법원은 출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출제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이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현직 교사, 전문 강사의 목소리는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능 킬러문항 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법원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합니다.
국가는 현재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제 과정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가 출제하는 시험인데도 말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교육규제법 적용대상에 수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법 개정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