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등대지기학교, 그 중에서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의 7강은 능력주의 흐름을 칼끝에 맞서는 분투기로 같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불수능 소송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허망했을까 싶다. 그럼에도 그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 소송으로 인해 교육과정 위반 문항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수능 문제의 출제 범위도 시민 감시 영역으로 포괄한 것은 물론, 수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기지 못했지만 그저 패배한 싸움만은 아니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개로 나뉜 것 같다. 시험이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수단이라 생각하는 능력주의 시각과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재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두 번째 시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둘로 나뉘어 보이는 것이지, 첫 번째 시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약한 빛을 깜빡이고 있을 뿐인 것 같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무엇이고 능력에 따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험 성적이 곧 능력이 되었고, 어떤 분야든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특권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패자가 되었다. 문제는 시험에서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성적이 이후의 모든 삶마저 규정하고 불평등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험을 잘 봤다고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되는 걸까
그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법률 용어로 설명 되는데, 시험을 잘 본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당락 여부와 상관없는 부분까지 너무 많은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보면 학교에서 상장을 몰아주어도, 급식을 먹을 때 우선권이 주어져도 당연하게 여긴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주고 있지 않은가?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시험의 공정성에 목매게 한 것일까? 올해 등대지기학교의 주제 ‘불능공화국’은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은 기꺼이 받아들이나 불공정은 참지 못하는 능력주의의 흐름이었다. 능력주의 홍수 속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것일까?’ ‘우리의 역할은 끝난 걸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거듭한 물음이었을까. 능력주의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지 않던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있기에 우리 교육에 희망을 거두기에는 아직 이르다.
시험을 잘 봐야 사람 대접받는 능력주의 흐름 속에서 진짜 교육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이들과 함께 이 강의를 듣고 싶다. 또한, 이번 일곱 편의 강의를 들은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등대처럼 존재할 거라 믿는다.
■ 글 _ 노워리기자단 용은중
16기 등대지기학교 수강 신청하기
https://bit.ly/3nuFrwg
올해 등대지기학교, 그 중에서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의 7강은 능력주의 흐름을 칼끝에 맞서는 분투기로 같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불수능 소송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허망했을까 싶다. 그럼에도 그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 소송으로 인해 교육과정 위반 문항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수능 문제의 출제 범위도 시민 감시 영역으로 포괄한 것은 물론, 수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기지 못했지만 그저 패배한 싸움만은 아니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개로 나뉜 것 같다. 시험이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수단이라 생각하는 능력주의 시각과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재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두 번째 시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둘로 나뉘어 보이는 것이지, 첫 번째 시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약한 빛을 깜빡이고 있을 뿐인 것 같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무엇이고 능력에 따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험 성적이 곧 능력이 되었고, 어떤 분야든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특권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패자가 되었다. 문제는 시험에서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성적이 이후의 모든 삶마저 규정하고 불평등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험을 잘 봤다고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되는 걸까
그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법률 용어로 설명 되는데, 시험을 잘 본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당락 여부와 상관없는 부분까지 너무 많은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보면 학교에서 상장을 몰아주어도, 급식을 먹을 때 우선권이 주어져도 당연하게 여긴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주고 있지 않은가?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시험의 공정성에 목매게 한 것일까? 올해 등대지기학교의 주제 ‘불능공화국’은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은 기꺼이 받아들이나 불공정은 참지 못하는 능력주의의 흐름이었다. 능력주의 홍수 속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것일까?’ ‘우리의 역할은 끝난 걸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거듭한 물음이었을까. 능력주의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지 않던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있기에 우리 교육에 희망을 거두기에는 아직 이르다.
시험을 잘 봐야 사람 대접받는 능력주의 흐름 속에서 진짜 교육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이들과 함께 이 강의를 듣고 싶다. 또한, 이번 일곱 편의 강의를 들은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등대처럼 존재할 거라 믿는다.
■ 글 _ 노워리기자단 용은중
16기 등대지기학교 수강 신청하기
https://bit.ly/3nuFr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