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도 상반기 공기업의 신규채용 입사지원서 분석에 대한 보도자료(2016. 06. 01.)
공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채용 차별이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2016년 4~5월에 공개채용이 진행되었던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함. ▲ 공기업 10곳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 유무에 대해, 2015년에는 10곳 중 7곳에 차별이 있었으며, 올해는 그중 3곳이 학력 기입란을, 4곳이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함. 반면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실질적 차별이 있음. 지역인재 전형에서 출신학교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10곳 중 4곳이었음. ▲ 한국수력원자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수시채용)의 경우 여전히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했으나 학력 기입란은 그대로 두어 시정이 요구됨. ▲ 지역인재(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4곳(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수시채용))은 출신학교명을 요구하였음. ▲ 지역난방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곳은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비수도권 인재의 소재지만 기재하도록 해 비교적 좋은 사례를 보여줌. ▲ 향후 본 단체는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의 유무, 지역인재 전형의 출신학교명 기입 등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통해 학력・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임.
사교육걱정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2016년 4~5월에 공개채용이 진행되었던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하였습니다. 공기업을 먼저 조사한 이유는 취업준비생이 매우 선호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확인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의 기입란을 분리해서 조사한 것은 학력 기입란이 고졸이나 대졸 등의 수직적 개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내포한다면,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같은 학력이라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혹은 서열화된 대학 및 학교 순위 등으로 인한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본 단체가 조사했던 기획재정부 지정 30개 공기업의 신규채용 현황 분석에 이어, 2016년에도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총 30곳의 공기업 중 2016년 4~5월에 공개채용이 진행되었던 공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사무직군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업과 종합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기업 10곳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 유무에 대해, 2015년에는 10곳 중 7곳에 차별이 있었으며, 올해는 그 중 3곳이 학력 기입란을, 4곳이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함. 반면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실질적 차별이 있음.
2015년 사교육걱정은 30개 공기업의 채용과정(학력학벌 및 스펙 채용실태)을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공기업의 86.2%(25곳)가 채용공고에는 학력제한이 없으나 입사지원서 상 학력 기입란이 있어 실질적인 학력 제한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직무능력과 무관한 학력이나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는 것은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공기업의 입사 담당자들은 전화통화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기재한다고 해도 서류전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에서도 학력제한이 없다고 공지하였고 입사지원서 상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2016년 10곳 공기업 조사 결과, 작년에는 이번 조사대상 10곳 중 7곳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4곳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개선한 3곳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반면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분리해서 볼 때, 여전히 학력 제한을 하는 곳은 4곳이고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곳은 3곳입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학력 제한은 하고,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기입란이 없었던 공기업 3곳은 2016년에도 기입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학력이나 출신학교 기입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업이나 공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림 1] 공기업 10곳의 학력 기입란 감소 추세 
[그림 2] 공기업 10곳의 출신학교 기입란 감소 추세 
■ 한국수력원자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수시채용)의 경우 여전히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했으나 학력 기입란은 그대로 두어 시정이 요구됨.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이 있는 공기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는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하고, 학력 기입란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수시채용),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여전히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연령, 전공, 성별 등에 관한 일체의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채용에서는 별도의 입사지원서를 두고 학력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입하도록 해 홍보와는 다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인재(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인재) 전형에 있어서도 4곳(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수시채용))은 출신학교명을 요구하였음.
현재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 인재를 35%까지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부여 등 공기업의 실정에 맞게 이전지역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확대정책을 1개 이상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재들의 과밀화 현상을 막고, 지역에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발맞춰 조사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곳의 공기업은 비수도권 인재 혹은 이전지역 인재 여부에 대해 입사지원서에 따로 기입하는 란을 두었습니다. 이 중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비수도권 인재의 소재지만 기재하고 최종 학력이나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 지방이나 지역 내의 학벌 및 출신학교에 의한 심사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공기업은 입사지원서에 학력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지역인재에 대한 항목에서도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기입하지 않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대한 가점이나 혜택 등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아 활용 여부에 대해 구직자가 파악하기 어렵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차 면접 시에 해당 사항의 사실 여부 판별을 위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서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대한 구직자의 부담감을 완벽하게 해소하기엔 미흡함이 보입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인재 기입란에 지역인재의 출신학교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학력이나 출신대학을 밝히지 않는 채용방식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지역인재의 경우에만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지역난방공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좋은 사례에 기반을 둬 능력 중심 채용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 기입란에서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향후 본 단체는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의 유무, 지역인재 전형의 출신학교명 기입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통해 학력・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임.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 방식을 선택한 공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점진적으로 삭제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하게 학력 및 출신학교 명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이 일반직 채용뿐만 아니라 경력직, 연구직(출신학교 명), 지역인재, 수시채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이 삭제되는 흐름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일반직 채용뿐만 아니라 경력직, 연구직, 지역인재, 수시 채용 등 전 분야에 걸쳐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학력과 출신대학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을 삭제하고 능력중심의 채용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3. 국회는 상급학교 입학과 취업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의 유무를 넘어 직무 중심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통해 법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학력・학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6.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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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0곳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 유무에 대해, 2015년에는 10곳 중 7곳에 차별이 있었으며, 올해는 그중 3곳이 학력 기입란을, 4곳이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함. 반면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실질적 차별이 있음. 지역인재 전형에서 출신학교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10곳 중 4곳이었음.
▲ 한국수력원자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수시채용)의 경우 여전히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했으나 학력 기입란은 그대로 두어 시정이 요구됨.
▲ 지역인재(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4곳(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수시채용))은 출신학교명을 요구하였음.
▲ 지역난방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곳은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비수도권 인재의 소재지만 기재하도록 해 비교적 좋은 사례를 보여줌.
▲ 향후 본 단체는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의 유무, 지역인재 전형의 출신학교명 기입 등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통해 학력・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임.
그래서 2015년에 본 단체가 조사했던 기획재정부 지정 30개 공기업의 신규채용 현황 분석에 이어, 2016년에도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총 30곳의 공기업 중 2016년 4~5월에 공개채용이 진행되었던 공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사무직군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업과 종합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2016년 10곳 공기업 조사 결과, 작년에는 이번 조사대상 10곳 중 7곳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4곳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개선한 3곳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반면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분리해서 볼 때, 여전히 학력 제한을 하는 곳은 4곳이고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곳은 3곳입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학력 제한은 하고,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기입란이 없었던 공기업 3곳은 2016년에도 기입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학력이나 출신학교 기입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업이나 공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제도에 발맞춰 조사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곳의 공기업은 비수도권 인재 혹은 이전지역 인재 여부에 대해 입사지원서에 따로 기입하는 란을 두었습니다. 이 중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비수도권 인재의 소재지만 기재하고 최종 학력이나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 지방이나 지역 내의 학벌 및 출신학교에 의한 심사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공기업은 입사지원서에 학력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지역인재에 대한 항목에서도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기입하지 않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인재 기입란에 지역인재의 출신학교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학력이나 출신대학을 밝히지 않는 채용방식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지역인재의 경우에만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지역난방공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좋은 사례에 기반을 둬 능력 중심 채용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 기입란에서 출신학교명 기입란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학력과 출신대학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을 삭제하고 능력중심의 채용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3. 국회는 상급학교 입학과 취업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입란의 유무를 넘어 직무 중심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통해 법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학력・학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