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에 대한 환영 성명(2017. 01. 1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7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함. ▲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년 9월 2일 법안을 발의하였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동참 의지를 밝힌 만큼,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요청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감이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시대정신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민주성-공정성-다원성에 기초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마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통감하며,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문 중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년 기자회견문(2017.1.4.)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잠식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한 입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개인의 잠재력 계발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교육 결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었다는 비판적인 인식도 팽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 공교육 정상화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취업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재들을 차별하고 선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 2일 법안을 발의하였음.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작년 4월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 법안 준비와 1인 시위, 관련 사안 기자회견,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 등 18인 발의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입시와 고용 영역의 응시원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기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의 박정 의원 등 16인의 의원과 이정미 의원 등 11인의 의원 등은 각각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김해영 의원 등 24인은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10인도 학력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대 국회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고 있는 것은 학력과 학벌로 차별하는 사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동참 의지를 밝힌 만큼,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요청함.
사교육걱정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교육 적폐’ 해소에 대한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공론화를 제안한 만큼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합니다.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이미 20대 국회에서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공공기관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국교육감협의회의 움직임은 여론을 환기시키며 법 제정의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막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임과 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법과 여러 법률로서 그 타당성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입시경쟁교육이라는 적폐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진로와 적성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걱정은 2017년에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7. 01.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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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년 9월 2일 법안을 발의하였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동참 의지를 밝힌 만큼,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요청함.
부소장 안상진(070-7602-2767/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