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스케치(2017. 3. 10.)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안입니다.”
(임지봉 법학과 교수, 헌법학자)
▲ 2017년 2월 28일(화),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주최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함.
▲ 임지봉 교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은 없으며,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구체화한 법률안이라고 평가함.
▲ 대다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교육비 증가의 심각성과 출신학교 차별 관행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법 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 20대 국회 교문위의 법률 심사 소위원회는 상정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학교의 서열화, 이로 인한 입시 경쟁에 의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 채용 시에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회, 공청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사교육 대책 TF(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가 우리 운동의 취지를 받아들여 관련 법률 제정을 약속하였고, 2016년 9월 2일에 발의된 법안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교문위(또는 소위원회)가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과 “위원회(또는 소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그 위원회 회의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 현장 실무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한 다양한 의견은 이후에 있을 교문위 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등의 입법 과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 공청회에는 사교육걱정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서강대 임지봉 법학과 교수, 대교협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함. 특히 임지봉 교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은 없으며,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구체화한 법률안이라고 평가함.
공청회는 진술인 3인이 각각 10분간 법안에 대한 견해을 밝힌 후, 국회의원(위원)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교육걱정의 안상진 소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입시와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 이로 인한 학력 인플레 현상과 사교육비 부담 격화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특징으로 교육과 고용 두 분야를 다루고 있고, 차별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단계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2년간의 제정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법안 반대 주장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술인인 임지봉 교수는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헌법이 평등권을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므로 학력․출신학교 등의 다른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면 이것 또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여러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11조 등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술인인 대교협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은 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명을 삭제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교 구분이 가능하여 법안 효과가 없고, 고교정보 삭제로 인해 일부 특목고 학생이 유리한 평가를 받아 일반고 학생이 역차별을 받거나, 대학의 논술전형 같은 대입전형 변경을 통해 학생․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대다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교육비 증가의 심각성과 출신학교 차별 관행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법 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세 진술인의 발표가 끝나자 위원들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행 공교육 시스템에서 개인이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해야 하는지, 또 지금의 서열화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 제도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학력이라는 절대조건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기업과 학교가 원하는 인재 선발의 다양성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현재 공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예로 특목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강남 부유층 집안 자제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학력에 부모의 재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발권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수학능력과 관련 없는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과하게 입학전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기업에서 꼭 필요한 학력이면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어 법 제정에 부정적이라는 대교협의 논리에 대해, 대학은 지금까지 출신학교나 성적 계량화를 통해 학생들을 편하게 뽑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법의 통과로 더 다양하고 좋은 선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대교협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안상진 소장에게는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이 법안은 사교육 문제의 근본을 짚는 것으로, 채용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키게 되는데, 그러한 부당한 차별이 없다면
필요에 의한 대학 진학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이 가능해질 거라고 그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학교 선택권 측면에서 고교평준화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입시에서
학교 변수보다 학생의 학습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입시의 도덕적 측면에서도 맞다고 하였습니다.
안상진 소장 또한
이 법 시행으로 학종 운영이 어렵다는 대교협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출신학교 이름을 가릴 뿐이지 학교의 프로파일까지 가리자는 의미가 아니므로, 학교 이름이 갖는 선입견을 버리고 교육 과정 이수 등 학생의 본질적인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09년 고대 입시에서 고교등급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시된 바 있으며 2017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세종과고 26명, 한성과고는 23명이 합격, 반면에 하위 10개교는 서울대 합격생이 5명 이하로 과고들 내에서의 격차도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고에서도 이러한 학교별 격차가 나타나는 실정이기에 출신학교가 가려지면 개별 학교를 가려내기보다는 교육과정이 우수한 학교를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승래 의원 또한 학교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학생부 기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학생 선발의 실효성 또한 높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입전형에 변형이 오고,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어느 유형의 학교를 다녔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교협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 통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기획관은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입시에서 학교명을 삭제하면
대학들이 학종 전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고사나 논구술, 특기자 전형으로 입시를 전환하게 되어 사교육이 확대되고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민기 의원은
차별적 상황을 막자고 법률을 만들었더니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제도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는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이 지방인재 등 우대 채용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의 대안을 물었고, 안상진 소장은 지방대 육성법 등의 쿼터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런 학생들의 경우 전형이 끝난 후 출신학교를 확인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대해 구직자가 납득하지 못할 경우,
채용 결과에 이의 제기와 소송을 남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합리적 이유를 명시하는 방법과 이 법에 대해 시차를 갖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합리적 이유를 법에서 구체화하면 좋지만, 모든 기업의 직무를 법안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의 구체화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시행령을 만들게 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또한 의견을 같이하여 중요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에 담는 게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정학교 출신이라고 가점을 받는 로스쿨 입시를 지적하면서, 대학 입시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기득권적인 논리를 추궁하였습니다.
대교협 정명채 실장은
학종에 의한 학생 선발이 수적으로 늘어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34.8%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고 신입생의 선발 비율도 늘고 있다는 논리를 시종일관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상진 소장은 대교협의 자료를 보면
학종으로 뽑힌 신입생 비율 중 특목고 학생은 2016년에 72.6%가 증가했음에 비해 일반고 학생은 30.2% 밖에 증가하지 않아 학종에 의해 일반고 학생이 더 유리하게 선발되고 있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논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명채 실장은 다시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블라인드 시 받을 수 없고 대학은 특목고를 맘대로 뽑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교협의 반대 논리는 매우 근거가 빈약합니다. 학생을 선발하고 난 후 학교 유형별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되고 적어도 외고, 특목고, 일반고 내에서도 특정학교 우대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임지봉 교수에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기업 등에 과도한 규제로 보는지 물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사적 자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헌법적 평등권의 가치가 사적 자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국가에 버금가는
대기업 등의 권력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강하면 평등권 침해로 보고 법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이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형평성과 수월성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교육에 의해 당장 성적을 올릴 수 있으므로 수월성의 측면에선 만족할 수 있겠지만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등의 측면에서 사교육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학벌의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학력의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목표의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외국에 학력 차별 관련한 입법례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외국의 경우 판례는 있지만 입법례는 없는데 이 법안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학력・학벌주의에 대한 특수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에 의한 차별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학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학교의 서열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대학이나 대교협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부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 입학생을 분석하니 일반고 중 가장 많은 신입생을 배출한 학교가 단대부고였지만 15위였고 1위~14위는 특목고였다는 것, 제주도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는 인원이 1%인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교협이나 교육부가 학종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학교명을 블라인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도 지방대 육성법 등 각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특정 국민의 그룹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사기업 등의 입시와 고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따짐에서 법원의 판례 외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별 이유들도 참조하면 이 법에 위반되는 차별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런 취지의 법이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가 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나경원, 강길부 의원 등도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출신학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법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노력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학교를 가리면 선발이 어렵다는 대교협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교협의 자료대로 학종 결과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낸 건데,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대교협이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명채 실장이 학생부에 출신고교나 주소지를 블라인딩 하기 보다는 대학의 입시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에 대해 차별을 두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도 대학에게 대입에 있어서도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의원은 선언적 의미로 지금까지 안 됐으니 이러한 법안이 제출된 거라면서 의원들의 취지를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염동렬 의원은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나 법률 제정 이후 변화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했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이 법의 제정은
출신학교가 보장해 주는 미래에 안주하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적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고, 이는 4차 산업 혁명에도 부응한다고 하였습니다.

■ 20대 국회 교문위의 법률 심사 소위원회는 상정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 교문위 공청회는 법률 심사 소위원회 상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심각성과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나 대교협도 법안의 다른 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13조 입시에서의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만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반대 논거의 빈약함과 문제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회의원들의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논의하는 순간에도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과잉 경쟁,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밝혔듯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현실에서의 적용을 구체화시킨 온당한 법안입니다. 하기에 20대 국회 교문위에서는 이 법이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심사를 실시하고 20대 국회는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교육걱정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017년에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7. 3.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조항을
(임지봉 법학과 교수, 헌법학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함.
▲ 임지봉 교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은 없으며,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구체화한 법률안이라고 평가함.
▲ 대다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교육비 증가의 심각성과 출신학교 차별 관행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법 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 20대 국회 교문위의 법률 심사 소위원회는 상정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학교의 서열화, 이로 인한 입시 경쟁에 의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 채용 시에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회, 공청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사교육 대책 TF(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가 우리 운동의 취지를 받아들여 관련 법률 제정을 약속하였고, 2016년 9월 2일에 발의된 법안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교문위(또는 소위원회)가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과 “위원회(또는 소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그 위원회 회의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 현장 실무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한 다양한 의견은 이후에 있을 교문위 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등의 입법 과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술인인 임지봉 교수는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헌법이 평등권을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므로 학력․출신학교 등의 다른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면 이것 또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여러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11조 등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술인인 대교협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은 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명을 삭제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교 구분이 가능하여 법안 효과가 없고, 고교정보 삭제로 인해 일부 특목고 학생이 유리한 평가를 받아 일반고 학생이 역차별을 받거나, 대학의 논술전형 같은 대입전형 변경을 통해 학생․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어 법 제정에 부정적이라는 대교협의 논리에 대해, 대학은 지금까지 출신학교나 성적 계량화를 통해 학생들을 편하게 뽑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법의 통과로 더 다양하고 좋은 선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대교협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안상진 소장에게는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이 법안은 사교육 문제의 근본을 짚는 것으로, 채용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키게 되는데, 그러한 부당한 차별이 없다면 필요에 의한 대학 진학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이 가능해질 거라고 그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학교 선택권 측면에서 고교평준화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입시에서 학교 변수보다 학생의 학습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입시의 도덕적 측면에서도 맞다고 하였습니다. 안상진 소장 또한 이 법 시행으로 학종 운영이 어렵다는 대교협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출신학교 이름을 가릴 뿐이지 학교의 프로파일까지 가리자는 의미가 아니므로, 학교 이름이 갖는 선입견을 버리고 교육 과정 이수 등 학생의 본질적인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09년 고대 입시에서 고교등급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시된 바 있으며 2017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세종과고 26명, 한성과고는 23명이 합격, 반면에 하위 10개교는 서울대 합격생이 5명 이하로 과고들 내에서의 격차도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고에서도 이러한 학교별 격차가 나타나는 실정이기에 출신학교가 가려지면 개별 학교를 가려내기보다는 교육과정이 우수한 학교를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승래 의원 또한 학교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학생부 기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학생 선발의 실효성 또한 높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입전형에 변형이 오고,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어느 유형의 학교를 다녔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교협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 통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기획관은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입시에서 학교명을 삭제하면 대학들이 학종 전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고사나 논구술, 특기자 전형으로 입시를 전환하게 되어 사교육이 확대되고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민기 의원은 차별적 상황을 막자고 법률을 만들었더니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제도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는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이 지방인재 등 우대 채용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의 대안을 물었고, 안상진 소장은 지방대 육성법 등의 쿼터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런 학생들의 경우 전형이 끝난 후 출신학교를 확인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대해 구직자가 납득하지 못할 경우, 채용 결과에 이의 제기와 소송을 남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합리적 이유를 명시하는 방법과 이 법에 대해 시차를 갖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합리적 이유를 법에서 구체화하면 좋지만, 모든 기업의 직무를 법안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의 구체화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시행령을 만들게 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또한 의견을 같이하여 중요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에 담는 게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정학교 출신이라고 가점을 받는 로스쿨 입시를 지적하면서, 대학 입시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기득권적인 논리를 추궁하였습니다. 대교협 정명채 실장은 학종에 의한 학생 선발이 수적으로 늘어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34.8%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고 신입생의 선발 비율도 늘고 있다는 논리를 시종일관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상진 소장은 대교협의 자료를 보면 학종으로 뽑힌 신입생 비율 중 특목고 학생은 2016년에 72.6%가 증가했음에 비해 일반고 학생은 30.2% 밖에 증가하지 않아 학종에 의해 일반고 학생이 더 유리하게 선발되고 있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논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명채 실장은 다시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블라인드 시 받을 수 없고 대학은 특목고를 맘대로 뽑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교협의 반대 논리는 매우 근거가 빈약합니다. 학생을 선발하고 난 후 학교 유형별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되고 적어도 외고, 특목고, 일반고 내에서도 특정학교 우대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임지봉 교수에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기업 등에 과도한 규제로 보는지 물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사적 자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헌법적 평등권의 가치가 사적 자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국가에 버금가는 대기업 등의 권력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강하면 평등권 침해로 보고 법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이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형평성과 수월성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교육에 의해 당장 성적을 올릴 수 있으므로 수월성의 측면에선 만족할 수 있겠지만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등의 측면에서 사교육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학벌의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학력의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목표의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외국에 학력 차별 관련한 입법례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외국의 경우 판례는 있지만 입법례는 없는데 이 법안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학력・학벌주의에 대한 특수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에 의한 차별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학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학교의 서열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대학이나 대교협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부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 입학생을 분석하니 일반고 중 가장 많은 신입생을 배출한 학교가 단대부고였지만 15위였고 1위~14위는 특목고였다는 것, 제주도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는 인원이 1%인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교협이나 교육부가 학종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학교명을 블라인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도 지방대 육성법 등 각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특정 국민의 그룹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사기업 등의 입시와 고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따짐에서 법원의 판례 외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별 이유들도 참조하면 이 법에 위반되는 차별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런 취지의 법이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가 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나경원, 강길부 의원 등도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출신학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법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노력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학교를 가리면 선발이 어렵다는 대교협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교협의 자료대로 학종 결과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낸 건데,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대교협이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명채 실장이 학생부에 출신고교나 주소지를 블라인딩 하기 보다는 대학의 입시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에 대해 차별을 두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도 대학에게 대입에 있어서도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의원은 선언적 의미로 지금까지 안 됐으니 이러한 법안이 제출된 거라면서 의원들의 취지를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염동렬 의원은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나 법률 제정 이후 변화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했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이 법의 제정은 출신학교가 보장해 주는 미래에 안주하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적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고, 이는 4차 산업 혁명에도 부응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논의하는 순간에도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과잉 경쟁,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밝혔듯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현실에서의 적용을 구체화시킨 온당한 법안입니다. 하기에 20대 국회 교문위에서는 이 법이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심사를 실시하고 20대 국회는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교육걱정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017년에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