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설문보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96% 지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아냐 80.1%...(+상세분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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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 5. 16.)


학력 차별 99.3%, 학벌 차별 98.6%,

입시 차별 90.2% 존재, 새 정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4월 26일부터~5월 9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음.
▲ 총 78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7%로, ‘심각하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7.5%와 합치면 90.2%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 또한 입시 영역에서 출신학교를 가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무려 96.2%가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종에서 출신학교를 가리면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대교협의 주장에 대해 7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됨.
▲ 채용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각각 99.3%, 98.6%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95% 이상의 응답자가 기업 채용 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음.
▲ 또한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로 차별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응답이 90.5%에 달하였음.
▲ 차별 현상에 대한 인식은 앞서 2016년 12월에 발표된 KEDI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데,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학력 차별이 존재하고, 91.7%가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음. 이번 조사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90% 이상의 국민들이 학력・학벌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줌.
▲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새 정부는 여야와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은 2017년 4월 26일~5월 9일까지 2주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단체의 정․후원회원 및 학부모, 기자 외 단체 메일링 리스트에 포함된 총 36,935명에게 설문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중 785명의 응답이 취합되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13명(1.7%), 30대 148명(18.9%), 40대 472명(60.1%), 50대 134명(17.1%), 60대 이상 18명(2.3%)이었습니다. 40대가 60.1%으로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며 30대와 50대가 각각 18.9%, 17.1%에 이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자녀현황은 본인이 미혼 60명(7.6%), 결혼했으나 자녀 없음 23명(2.9%), 미취학아동 70명(8.9%), 초등학생 235명(29.9%), 중학생 129명(16.4%), 고등학생 121명(15.4%), 대학생 이상 147명(18.7%)이었습니다. 이 중 초중고 학부모는 485명으로 61.7%였습니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1개 문항이었고 그중 11번째 문항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기타 의견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학종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7%로, ‘심각하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7.5%와 합치면 90.2%가 학종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학종에서 특목고ㆍ자사고를 우대하는 출신학교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7%로, ‘심각하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의견 비율 27.5%와 합치면 90.2%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목고ㆍ자사고를 우대하는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어, 학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입시가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항 1]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출신학교 차별의 심각성 


■ 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가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무려 96.2%가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종에서 출신학교를 가리면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대교협의 주장에 대해 7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됨.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입시’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가리고 특정 학교에 대한 우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 78.2%,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18.0%로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96.2%가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항 2]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 찬반 의견 


 




 


[2]번 문항의 응답 결과는 [3]번 문항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대교협은 학종에서 그동안 일반고가 우대를 받았는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따라 학교 정보를 가리면 일반고가 우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70.0%가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문항 3] ‘학종에서 출신학교를 가리면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 이 법 제정을 통해 대학에 가려는 입시 경쟁이 완화되어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73.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하지만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려면 이러한 법 제정과 동시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 서열화 폐지,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의 교육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입시 경쟁이 완화되어 ‘사교육비가 감소’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31.2%,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은 42.0%였습니다. 이에 반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5.8%,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4.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총 20.0%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려면 이러한 법 제정과 동시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의 교육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이러한 의견은 [11]번 기타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항 4]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 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 채용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라 각각 99.3%, 98.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95% 이상의 응답자가 기업 채용 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음.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고졸인가 대졸인가 등의 학력(學歷)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86.1%, 심각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13.2%로, 거의 모든 응답자인 무려 99.3%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설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즉, 거의 모든 응답자가 기업의 학력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문항 5] 기업의 채용에서 학력 차별의 심각성 


 




 


또한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묻는 학벌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냐는 물음에 학벌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74.3%, 심각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24.3%로, 무려 98.6%가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5]번 문항의 학력 차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학벌 차별 또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문항 6] 기업의 채용에서 학벌 차별의 심각성 


[5]번과 [6]번의 압도적인 결과에서 보이듯, 대다수 국민이 기업의 학력ㆍ학벌 차별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비율 또한 학력과 학벌 차별이 각각 86.1%, 74.3%로 높아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 72.6%, 찬성하는 편이다 22.7%를 차지하여, 95.3%가 기업의 채용에서 학력 차별금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비율이 3.4%로 낮아 채용에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국민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항 7] 채용에서 학력 차별금지 찬반 의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학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 80.4%, 찬성하는 편이다 16.3%를 차지하여, 96.7%가 학벌 차별금지를 찬성하였습니다. 학력 차별보다 학벌 차별금지에 대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것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받는 차별이 더욱 부당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 8] 채용에서 학벌 차별금지 찬반 의견 


요약하면 [7]번과 [8]번 문항의 설문 결과 기업의 사원 채용 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해 95%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학부모가 주된 응답자 층을 형성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도출된 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로서 학부모들이 학력과 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절박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로 차별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응답이 90.5%에 달하였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결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1%,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 35%로, 80.1%의 응답자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문위 공청회에서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대기업 등의 권력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면 법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국민의 인식 또한 이러한 법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항 9]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력과 학벌로 채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매우 동의한다 40.4%,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50.1%로, 90.5%가 법 제정으로 채용에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학력과 학벌 차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법 제정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와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합니다.

 [문항 10]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채용 차별 관행 개선 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선거 캠프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바, 새 정부는 여야와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함.

이번 설문의 기타 의견에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화 완화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민 각 개인의 인식과 사회의 분위기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이 그러하듯 법 제정을 통해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차별적 인식 또한 함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설문 결과의 차별 현상에 대한 인식은 2016년 12월에 발표된 KEDI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5%가 우리 사회에 학력 차별이 존재하고, 91.7%가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90% 이상의 국민이 학력・학벌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연일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공약 실천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이루어진 이 설문 조사에 반영된 국민의 고통과 열망을 중시하여, 국회 여야와의 합의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5.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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