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4년 8월 27일(화) 국회 교육위 소속 김문수 의원실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 이후 사교육 부담 확대의 핵심에 선행교육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법 제정을 위해 1만 시민의 동의 서명을 이끌어내고,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2014년 2월 20일 선행교육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정 이후 이 법은 학교의 교과운영과 시험출제 및 각종 입학시험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할 근거가 되었으며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교육걱정은 법 제정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놓으며 당연히 담겨야 할 내용이 빠졌다는 아쉬움을 덧붙였습니다. “△확정 법안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는 규제하지 못하고, 선행교육 상품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행위만 규제하게 된 것, △광고 홍보 위반 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2014.2.12. 환영논평 중)”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학원 등의 선행교육을 제외한 채 공교육만을 규제할 경우 일종의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법률 및 제도적 보완 없이 시간이 흘렀고, 법의 사각지대 아래 학원들은 자유롭게 선행교육 상품을 개발하고 광고하며 학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선행교습을 내건 학원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단속을 하려 해도 관련된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 요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혹자는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교육의 위해성에는 동의하지만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어느 국가에서 사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설정한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교육이 무력화했다는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을 6개월 만에 주입하는 아동학대를 교육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선행 사교육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 자정 노력이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극복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운동과 지속적인 식단관리 등으로 건강을 회복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지혈을 통해 출혈을 막는 등의 응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건강한 발달권,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육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공익적 가치가 위기에 처한 이 위중한 때에 김문수 의원실의 법 개정 발의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 법 개정은, 금지 규정 위반 시 이루어질 처벌의 기준을 명시해, 유명무실했던 교육청의 단속이 보다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필요와 수준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부채질하고 불안과 조바심을 조장하는 선행상품 광고가 사교육 시장에서 근절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안들을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모든 의원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잘못된 선행 사교육의 확산을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국회 및 모든 시민사회의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입법과제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행 사교육 그 자체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행교육 유발 광고·선전 금지조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큰 규모의 학원의 경우 영업을 멈출 만큼의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학부모 입소문(SNS) 등을 통해 변칙적 광고·선전하는 편법까지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고와 선전의 금지를 명시한 제8조 제④항 외에, 선행 사교육 그 자체를 방지할 법률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7월 1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김문수 의원실에서 발의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포함해,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방지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초저출생 시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을 불량 사교육으로부터 지키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잡는 이 중차대한 일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
■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 발의 환영논평(2024. 8. 27.)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 발의를 환영하며,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근절시킬 후속 입법과제를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4년 8월 27일(화) 국회 교육위 소속 김문수 의원실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 이후 사교육 부담 확대의 핵심에 선행교육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법 제정을 위해 1만 시민의 동의 서명을 이끌어내고,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2014년 2월 20일 선행교육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정 이후 이 법은 학교의 교과운영과 시험출제 및 각종 입학시험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할 근거가 되었으며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교육걱정은 법 제정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놓으며 당연히 담겨야 할 내용이 빠졌다는 아쉬움을 덧붙였습니다. “△확정 법안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는 규제하지 못하고, 선행교육 상품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행위만 규제하게 된 것, △광고 홍보 위반 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2014.2.12. 환영논평 중)”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학원 등의 선행교육을 제외한 채 공교육만을 규제할 경우 일종의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법률 및 제도적 보완 없이 시간이 흘렀고, 법의 사각지대 아래 학원들은 자유롭게 선행교육 상품을 개발하고 광고하며 학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선행교습을 내건 학원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단속을 하려 해도 관련된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 요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혹자는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교육의 위해성에는 동의하지만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어느 국가에서 사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설정한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교육이 무력화했다는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을 6개월 만에 주입하는 아동학대를 교육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선행 사교육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 자정 노력이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극복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운동과 지속적인 식단관리 등으로 건강을 회복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지혈을 통해 출혈을 막는 등의 응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건강한 발달권,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육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공익적 가치가 위기에 처한 이 위중한 때에 김문수 의원실의 법 개정 발의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 법 개정은, 금지 규정 위반 시 이루어질 처벌의 기준을 명시해, 유명무실했던 교육청의 단속이 보다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필요와 수준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부채질하고 불안과 조바심을 조장하는 선행상품 광고가 사교육 시장에서 근절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안들을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모든 의원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잘못된 선행 사교육의 확산을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국회 및 모든 시민사회의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입법과제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행 사교육 그 자체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행교육 유발 광고·선전 금지조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큰 규모의 학원의 경우 영업을 멈출 만큼의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학부모 입소문(SNS) 등을 통해 변칙적 광고·선전하는 편법까지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고와 선전의 금지를 명시한 제8조 제④항 외에, 선행 사교육 그 자체를 방지할 법률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7월 1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김문수 의원실에서 발의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포함해,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방지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초저출생 시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을 불량 사교육으로부터 지키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잡는 이 중차대한 일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 내선 501)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