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및 ‘영유(영유아 영어학원)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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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10명 중 9명 “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하다”, 법률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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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23일(수) 10:00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잉 사교육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함. ▲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로 두 가지를 병행함. ① 2025년 6~7월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대상(n=1,733) ② 대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 의뢰, n=1,001)로 설문조사 ▲ 주요 설문내용은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 인식,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문제점,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한 인권 인식,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영유아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등임. ▲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 인식]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76.1%, 대국민 75.6%가 영유아의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함. ▲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은 조기 영어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함. ▲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문제점]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63.5%는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기 영어교육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음. ▲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과반수 이상은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 ,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 ,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함.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한 인권 의식]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 그리고 대국민 71.4%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식함. ▲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87.5%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강조함. ▲ [영유아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8명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사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는 ‘취학 이후’ 라고 응답함. ▲ 영유아의 발달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학원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연령 및 교습 시간제한 규정 강화,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규제,△관리·감독 강화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원법 개정과 영유방지법 제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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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23일(수) 10:0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및 과잉 사교육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일명 ‘영유방지법’으로 불리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법안이 영유아 대상 사교육의 폐해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중대한 의회적 결실이라 보고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 절차가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날로 조기화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지난 수년 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영유아 영어학원 실태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공개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온 활동,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참여 및 국회 내에서의 정책적 논외와 문제 제기가 집약된 소기의 성과입니다. 향후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기관의 폐원 수(397개)는 학원의 폐원 수(37개)와 비교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학원의 개설반 수는 101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는 일 평균 교습시간이 5시간을 넘어 초등학교 1, 2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의 정규 수업시간보다도 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영유아의 교육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대형화와 확산 속에서, 영유아 시기부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이 시작되며, 이로 인해 영유아의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의 감소, 그리고 집중력 저하, 등원 거부, 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이상 행동이 나타나 전인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영유아를 명확히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영유아 대상의 학원들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도한 장시간 교습도 단지 시장의 자율로 내맡겨져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학원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습 시간, 교육 내용, 시설 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첫째, 전국 17개 지역의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와 깊이 상호작용하며 정책과 사교육 실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둘째, 여론조사 리얼미티에 의뢰한 국민 여론조사(n=1,001명)도 병행하여 영유아 사교육 및 레벨테스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시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는 2025년 6월 20일(금)부터 7월 4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영유아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책을 비교·진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 인식]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76.1%, 대국민 75.6%가 영유아가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함.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대한 두 차례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가 응답자가 영유아의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부정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76.1%(매우 반대 34.3%, 반대 41.8%)가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하며, ‘찬성’은 23.9%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질문의 대국민 조사에서도 75.6%(매우 반대 37.7%, 반대 38.0%)가 ‘반대’로 답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표 1>, [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교과 학습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영유아의 균형 잡힌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충분히 합일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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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은 조기 영어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함.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중 87.7%(전혀 필요하지 않음 46.9%, 필요하지 않음 40.8%)가 영유아의 조기 영어사교육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습니다(<표 2> 참조). 이는 대다수의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들이 조기 영어사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유아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교육이 영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습 스트레스, 낮은 학습효과, 정서 문제, 부모와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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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문제점]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63.5%는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기 영어교육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음.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63.5%가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기 영어교육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표 3> 참조). 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교육 실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며, 양육자들의 조기 영어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실시되는 영어 사교육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며, 아동의 발달 단계와 권리를 무시한 조기 영어사교육이 교육적·사회적 문제임을 방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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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영유아기관 원장/교사의 과반수 이상은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 ,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함.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65.6%)’,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62.7%)’,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57.6%)’,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가 모두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에게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 방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부모교육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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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한 인권 의식]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 그리고 대국민 71.4%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식함. 영유아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에 대해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91.7%(매우 동의함 67.2%, 동의함 24.5%)가 ‘인권 침해’ 라고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침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합니다(<표 5> 참조). 같은 질문의 대국민 조사에서도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71.4%(매우 동의함 45.6%, 동의함 25.8%)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2] 참조), 국민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선발 장치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는 제 연령에 맞지 않게 인지 발달 수준을 넘어선 출제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촉발은 물론, 영유아의 인지·정서 발달을 왜곡하며 학부모의 경쟁 불안을 조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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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87.5%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강조함.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해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87.5%(매우 찬성 57.9%, 동의 29.6%)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5%에 그쳤습니다(<표 6> 참조). 이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단순히 일부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사회적 공감대와 시급한 현안임이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 장시간 교습, 그리고 인권 침해적 레벨테스트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강한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조속히 개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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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8명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사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는 ‘취학 이후’ 라고 응답함. 영유아 학습사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49.0/%가 ‘취학 이후’, 30.5%가 ‘만 5세(60개월)’이 적합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79.6%가 만 5세 이후를 적정 시기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표 7> 참조). 이는 조기 사교육보다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및 교육 현장에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비교육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스트레스, 정서적 부담, 자기주도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아교육 본연의 놀이, 발달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사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는 학령기라 불리는 ‘취학 이후’로 법률에 명시하고, 영유아 대상 사교육 상품에 대해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정교한 국가 차원의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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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우리는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영유아 대상 학원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학원법 적용 대상을 영유아까지 명확히 포함해야 하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2) 연령 및 교습 시간제한 규정 강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일일 및 주간 최대 교습 시간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 단계를 고려해 연령에 따른 교습 시간을 구분하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1) 연령별 사교육 관리 영아(0-2세)는 신체, 인지, 언어 및 사회성 발달 단계상 체계적 교습 등 구조적 교육 활동은 적합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놀이와 충분한 휴식, 자연스러운 탐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유아(3세~)부터는 신체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본 생활습관 형성 및 또래와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한 연령에 맞는 법적 교습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교습 시간제한 36개월 이상 유아에게도 장시간 교습은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루 최대 교습 시간을 40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평균 주의집중 시간은 ‘나이(만)×1~3분’에 불과합니다. 만 3세라면 3~9분 정도로 매우 짧으므로, 실제로는 10~20분 단위의 짧은 활동 전환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필요합니다. 외부 자극이나 놀이가 병행될 때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 1학년의 1교시 수업 시간이 40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유아 하루 교습 시간 상한을 40분 이내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유아의 한 활동 집중 시간을 15~20분 이내로, 하루 전체 교습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과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상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신체·정서·인지 발달 특성과 국제 교육 표준, 실제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연령과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습 시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규제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선행학습, 주입식 교육 등 과도한 학습 위주의 교과 내용 교습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의 목적으로 교습되는 교과목을 결합하여 실시되는 사교육 상품(예: 영어로 교습하는 수학)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제 지침이 필요합니다. (4) 관리·감독 강화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36개월 미만을 포함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이나 이에 준하는 과도한 교습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학원 등록 말소, 일정 기간 교습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영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오늘 발의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인 입법입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영유아 대상 교습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과잉 교습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아(0~2세)에 대한 입시·검정 목적의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유아(3세 이상)의 하루 교습 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이 뒤따르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영유방지법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아교육이 놀이 중심, 발달 중심의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민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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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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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및 ‘영유(영유아 영어학원)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5.07.23.)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10명 중 9명 “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하다”, 법률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해야...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23일(수) 10:00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잉 사교육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함.
▲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로 두 가지를 병행함.
① 2025년 6~7월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대상(n=1,733)
② 대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 의뢰, n=1,001)로 설문조사
▲ 주요 설문내용은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 인식,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문제점,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한 인권 인식,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영유아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등임.
▲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 인식]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76.1%, 대국민 75.6%가 영유아의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함.
▲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은 조기 영어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함.
▲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문제점]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63.5%는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기 영어교육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음.
▲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과반수 이상은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 ,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 ,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함.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한 인권 의식]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 그리고 대국민 71.4%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식함.
▲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87.5%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강조함.
▲ [영유아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8명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사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는 ‘취학 이후’ 라고 응답함.
▲ 영유아의 발달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학원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연령 및 교습 시간제한 규정 강화,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규제,△관리·감독 강화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원법 개정과 영유방지법 제정이 필요함.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23일(수) 10:0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사교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및 과잉 사교육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일명 ‘영유방지법’으로 불리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법안이 영유아 대상 사교육의 폐해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중대한 의회적 결실이라 보고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 절차가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날로 조기화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지난 수년 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영유아 영어학원 실태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공개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온 활동,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참여 및 국회 내에서의 정책적 논외와 문제 제기가 집약된 소기의 성과입니다. 향후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기관의 폐원 수(397개)는 학원의 폐원 수(37개)와 비교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학원의 개설반 수는 101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는 일 평균 교습시간이 5시간을 넘어 초등학교 1, 2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의 정규 수업시간보다도 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영유아의 교육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대형화와 확산 속에서, 영유아 시기부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이 시작되며, 이로 인해 영유아의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의 감소, 그리고 집중력 저하, 등원 거부, 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이상 행동이 나타나 전인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영유아를 명확히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영유아 대상의 학원들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도한 장시간 교습도 단지 시장의 자율로 내맡겨져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학원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습 시간, 교육 내용, 시설 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첫째, 전국 17개 지역의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와 깊이 상호작용하며 정책과 사교육 실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둘째, 여론조사 리얼미티에 의뢰한 국민 여론조사(n=1,001명)도 병행하여 영유아 사교육 및 레벨테스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시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는 2025년 6월 20일(금)부터 7월 4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영유아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책을 비교·진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 인식]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76.1%, 대국민 75.6%가 영유아가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함.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대한 두 차례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가 응답자가 영유아의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부정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76.1%(매우 반대 34.3%, 반대 41.8%)가 영유아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하며, ‘찬성’은 23.9%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질문의 대국민 조사에서도 75.6%(매우 반대 37.7%, 반대 38.0%)가 ‘반대’로 답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표 1>, [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교과 학습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영유아의 균형 잡힌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충분히 합일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은 조기 영어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함.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중 87.7%(전혀 필요하지 않음 46.9%, 필요하지 않음 40.8%)가 영유아의 조기 영어사교육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습니다(<표 2> 참조). 이는 대다수의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들이 조기 영어사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유아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교육이 영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습 스트레스, 낮은 학습효과, 정서 문제, 부모와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문제점]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63.5%는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기 영어교육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음.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63.5%가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기 영어교육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표 3> 참조). 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교육 실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며, 양육자들의 조기 영어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실시되는 영어 사교육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며, 아동의 발달 단계와 권리를 무시한 조기 영어사교육이 교육적·사회적 문제임을 방증합니다.
■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영유아기관 원장/교사의 과반수 이상은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 ,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함.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65.6%)’,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62.7%)’,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57.6%)’,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가 모두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에게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 방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부모교육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한 인권 의식]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9명, 그리고 대국민 71.4%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식함.
영유아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에 대해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91.7%(매우 동의함 67.2%, 동의함 24.5%)가 ‘인권 침해’ 라고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침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합니다(<표 5> 참조). 같은 질문의 대국민 조사에서도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71.4%(매우 동의함 45.6%, 동의함 25.8%)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2] 참조), 국민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선발 장치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는 제 연령에 맞지 않게 인지 발달 수준을 넘어선 출제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촉발은 물론, 영유아의 인지·정서 발달을 왜곡하며 학부모의 경쟁 불안을 조장합니다.
■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87.5%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강조함.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해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87.5%(매우 찬성 57.9%, 동의 29.6%)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5%에 그쳤습니다(<표 6> 참조). 이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단순히 일부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사회적 공감대와 시급한 현안임이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 장시간 교습, 그리고 인권 침해적 레벨테스트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강한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조속히 개정이 필요합니다.
■ [영유아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0명 중 8명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사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는 ‘취학 이후’ 라고 응답함.
영유아 학습사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49.0/%가 ‘취학 이후’, 30.5%가 ‘만 5세(60개월)’이 적합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79.6%가 만 5세 이후를 적정 시기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표 7> 참조). 이는 조기 사교육보다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및 교육 현장에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비교육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스트레스, 정서적 부담, 자기주도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아교육 본연의 놀이, 발달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사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는 학령기라 불리는 ‘취학 이후’로 법률에 명시하고, 영유아 대상 사교육 상품에 대해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정교한 국가 차원의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의 요구
우리는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영유아 대상 학원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학원법 적용 대상을 영유아까지 명확히 포함해야 하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2) 연령 및 교습 시간제한 규정 강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일일 및 주간 최대 교습 시간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 단계를 고려해 연령에 따른 교습 시간을 구분하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1) 연령별 사교육 관리
영아(0-2세)는 신체, 인지, 언어 및 사회성 발달 단계상 체계적 교습 등 구조적 교육 활동은 적합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놀이와 충분한 휴식, 자연스러운 탐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유아(3세~)부터는 신체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본 생활습관 형성 및 또래와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한 연령에 맞는 법적 교습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교습 시간제한
36개월 이상 유아에게도 장시간 교습은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루 최대 교습 시간을 40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평균 주의집중 시간은 ‘나이(만)×1~3분’에 불과합니다. 만 3세라면 3~9분 정도로 매우 짧으므로, 실제로는 10~20분 단위의 짧은 활동 전환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필요합니다. 외부 자극이나 놀이가 병행될 때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 1학년의 1교시 수업 시간이 40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유아 하루 교습 시간 상한을 40분 이내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유아의 한 활동 집중 시간을 15~20분 이내로, 하루 전체 교습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과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상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신체·정서·인지 발달 특성과 국제 교육 표준, 실제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연령과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습 시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규제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선행학습, 주입식 교육 등 과도한 학습 위주의 교과 내용 교습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의 목적으로 교습되는 교과목을 결합하여 실시되는 사교육 상품(예: 영어로 교습하는 수학)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제 지침이 필요합니다.
(4) 관리·감독 강화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36개월 미만을 포함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이나 이에 준하는 과도한 교습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학원 등록 말소, 일정 기간 교습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영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오늘 발의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인 입법입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영유아 대상 교습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과잉 교습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아(0~2세)에 대한 입시·검정 목적의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유아(3세 이상)의 하루 교습 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이 뒤따르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영유방지법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아교육이 놀이 중심, 발달 중심의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민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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