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오늘(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소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 교습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간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습 행위와 같은 비교육적이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교육기관의 교습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단위에서 제기되어왔지만 국회는 좀처럼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법률개정안 통과는 사교육기관의 교습내용이 인권침해 수준의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는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08년 단체 창립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위주의 조기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폐해를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담고 있는 인권침해적 수준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에 대해서도 2020년에 보도자료로 시민사회 최초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초에 ‘KBS 추적60분’이 다룬 ‘7세고시’ 문제에 대해서도 2023년에 ‘4세고시, 입학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원아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144곳’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언론을 통해 ‘7세고시’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국면에서도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에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이 오늘 국회의 진일보한 결정을 유도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통과된 법률만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수준의 조기 선행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보완 사항이 절실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등의 레벨테스트는 금지하지만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는 자칫 수준별 반배정을 공고히하는 기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읽기‧쓰기와 관련된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되어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 기관에서의 레벨테스트만을 금지할 뿐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앞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잘 마련해 학원 등록 이후에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과정이 조기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손 치더라도 사교육기관의 인권침해적인 과도한 선행 교습내용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 △높은 수준의 영어 읽기와 쓰기, △초4 수준의 분수 계산을 가르치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표명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이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나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유아 대상 조기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에 대한 환영논평(2025.12.09.)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는 시작에 불과, 인권침해적 선행교습을 규제할 법률도 시급히 제정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오늘(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소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 교습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간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습 행위와 같은 비교육적이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교육기관의 교습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단위에서 제기되어왔지만 국회는 좀처럼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법률개정안 통과는 사교육기관의 교습내용이 인권침해 수준의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는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08년 단체 창립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위주의 조기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폐해를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담고 있는 인권침해적 수준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에 대해서도 2020년에 보도자료로 시민사회 최초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초에 ‘KBS 추적60분’이 다룬 ‘7세고시’ 문제에 대해서도 2023년에 ‘4세고시, 입학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원아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144곳’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언론을 통해 ‘7세고시’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국면에서도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에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이 오늘 국회의 진일보한 결정을 유도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통과된 법률만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수준의 조기 선행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보완 사항이 절실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등의 레벨테스트는 금지하지만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는 자칫 수준별 반배정을 공고히하는 기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읽기‧쓰기와 관련된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되어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 기관에서의 레벨테스트만을 금지할 뿐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앞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잘 마련해 학원 등록 이후에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과정이 조기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손 치더라도 사교육기관의 인권침해적인 과도한 선행 교습내용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 △높은 수준의 영어 읽기와 쓰기, △초4 수준의 분수 계산을 가르치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표명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이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나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유아 대상 조기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전은옥(02-797-4044/내선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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