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③] 영어학원 가려고 유치원 떠나는 기막힌 현실...(+상세자료)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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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시기에는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의 적기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선행교육은 물론 영유아기관의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에서도 인지학습이 실시되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 적기교육을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심층 분석해 아래의 주제로 세 편의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①] 영유아 조기 선행교육의 현주소와 적기교육의 중요성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②] 영유아기관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영유아기관 위협하는 사교육 실태와 적기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

영유아기관 교사 과반 이상, 영어학원 진입 위해 기관 떠나는 영유아 경험해...

저출생 시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조기 선행교습 확산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고 적기교육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마저 흔드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 영유아 조기 선행교육의 현주소와 적기교육의 중요성을 통해 조기 선행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적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영유아 적기교육 리포트] 영유아기관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를 통해 영유아기관의 현실을 조명하며 개선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영유아기관을 위협하고 공교육의 존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요소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기교육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현장에서 10년 이상 영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전문가인 영유아기관의 원장 및 교사 대상 인식조사(원장 632명, 교사 1,101명, 총 1,733명 참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식조사 결과,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공교육의 존립과 적기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교란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쟁교육 풍토에서 기인한 양육자의 인지학습에 대한 요구였으며, 다른 하나는 조기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사교육기관의 마케팅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기존의 영유아기관 대신 유아대상 학원으로 이탈하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 [인지학습을 요구하는 양육자 경험 여부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양육자로부터 인지학습 요구를 경험한 교사는 83.7%로 나타남만 5세 교사가 37.1%로 가장 많이 경험함.

 

영유아기관의 교사 중 83.7%는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인지학습을 요구하는 양육자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만 5세반 교사의 37.1%가 인지학습을 요구하는 양육자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기 인지학습에 대한 양육자의 관심과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χ&sup2=86.41, p<.001).

 

또 한 가지 심각한 결과는 만 0에서 1세를 담당하는 교사의 13.8%가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양육자로부터 인지학습을 요구받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아기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풍부한 감각적 자극과 애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옹알이를 하고 간단한 단어를 익히며 세상을 탐색하는 이 발달 단계에서는 영아가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때 강요되는 조기 인지학습은 영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영아 발달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아기부터 인지학습을 선호하는 양육자들의 경향은 경쟁 교육 풍토 속에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영유아기관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에서조차 조기 인지학습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져, 기관의 교육 방향과 괴리된 요구를 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유아 시기는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서발달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자의 인지학습 선호와 이에 대한 기관 내 프로그램 운영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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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인지학습 요구 양육자 경험에 따른 연령별 차이(N=1,098)

■ [인지학습 불만족으로 기관을 퇴소한 경험 여부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인지학습 불만족으로 인한 영유아기관 퇴소를 경험한 교사는 40.1%로 나타남특히 만 5세 교사가 37.7%로 가장 많이 경험함.

 

영유아기관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에서 양육자로부터의 인지학습 요구는 기관 퇴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기관의 교사 중 40.1%는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인지학습에 불만을 가진 양육자가 영유아기관을 퇴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만 5세반 교사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학습에 대한 불만족이 영유아기관 이탈로 이어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χ&sup2=17.21, p<.001).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소수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상당수 양육자가 영유아기관의 인지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만은 곧 영유아기관 이탈이라는 심각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유아기관들은 양육자들이 원하는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과 원아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기관의 존폐 위협까지 느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관을 이탈하여 사교육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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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인지학습 불만족으로 영유아기관 퇴소 경험에 따른 연령별 차이(N=1,098)

■ [영어학원 진입을 위해 기관을 퇴소한 경험 여부영어학원 진입을 위해 영유아기관을 퇴소한 영유아를 경험한 교사는 55.0%로 나타났으며특히 만 5세반 교사의 32.3%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인지학습에 대한 불만족으로 영유아기관을 떠난 양육자는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자녀를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영유아기관의 교사 중 55.0%는 영어학원 진입을 위해 영유아기관을 퇴소한 영유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만 5세반 교사의 32.3%가 영어학원 진입을 위해 영유아기관을 퇴소하는 영유아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학원 진입을 위해 영유아기관을 그만두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χ&sup2=11.74, p<.05). 

 

이러한 현상은 만 5세 양육자들이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겪는 와중에, 조기 영어교육이 미래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회적 압력과 주변의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가 가중되고, 여기에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겹치면서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게 됨을 시사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취학 후 다른 아이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경쟁 의식과 과도한 대입경쟁 구조와 결합되어 영유아들을 조기 영어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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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영어학원 진입에 따른 영유아기관 퇴소 경험의 연령별 차이 (N=1,098)

■ [공적 보육/교육의 지원영유아기관 원장/교사의 60.8%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이는 양육자의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를 높임.

 

그렇다면 영유아 사교육기관으로의 이탈 가속화와 적기교육 중심의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이 교란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육·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60.8%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공적 보육·교육 현장이 마주한 지원 부족 현실과 그로 인한 불만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인식을 접한 양육자들은 인지학습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영유아기관의 교육만으로는 자녀의 발달 지원이 미흡하다는 오해를 하게됩니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아지고 공적 보육·교육 이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영유아기관과 가정에서 적기교육 중심의 건강한 영유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은 예비교사의 현장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현장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 연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기관의 시설 및 환경을 놀이중심의 적기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기에는 인지학습이 아닌 적기교육을 통해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양육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양육자 교육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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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방안학습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유·초 이음교육 강화와 초등학교 1학년 국어·신체활동 확대가 주요 대책 방안이며복잡한 학습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그렇다면 영유아 학습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중복응답 3개 선택). 그 결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증진 및 양육자 놀이 코칭 방과후과정 운영 72.0%’를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 입학 초기 적응을 위한 유·초 이음교육 강화 54.9%’, ‘초등 1학년 한글 책임교육 및 국어·신체 활동 확대 48.9%’ 가 주요 대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 40%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전문가들이 영유아 학습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영유아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이 영유아 시기의 전인적 성장과 놀이중심 교육의 가치를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양육자들의 초등학교 입학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적 보육·교육 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인 적응 및 기본 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학습사교육 문제 해결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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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사교육 관련 추진 정책] ‘놀이중심 표준보육-누리과정 강화가 72.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사교육 유지·활성화를 통한 양육자 선택권 보장은 10.7%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음

 

영유아 학습사교육 관련 정책 방안 중(중복응답 3개 선택) ‘놀이중심 표준보육-누리과정 강화 72.4%’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기관의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로 사교육 수요 해소 65.3%’, ‘정부·지자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56.9%’, 그리고 ‘영유아 조기사교육 폐해 적극 홍보 53.6%’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 학습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이중심의 공적 보육·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며, 영유아 조기사교육 폐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사교육 유지·활성화를 통한 양육자 선택권 보장’은 10.7%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영유아기관의 원장/교사들이 사교육의 활성화보다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적기교육’이 공교육 시스템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충실히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함을 보여줍니다. 즉, 양육자의 선택권에 앞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이 존중되는 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학습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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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영유아기관 원장/교사 87.5%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함.

 

따라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87.5%가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학습사교육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영유아 사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 장시간 교습, 인권 침해적 레벨테스트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영유아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적기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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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 인식(N=1,733)

이에 우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공교육 신뢰를 약화시키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요구를 제안합니다.

 

첫째공보육·교육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가 시급합니다영유아 사교육 과열의 근본 원인은 불충분한 공교육 지원과 제도적 미비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놀이중심 교육체계를 내실화하고, 영유아기관의 교육환경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양육자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녀 발달을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공적 보육·교육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맞춰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을 유아 발달 특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초등 1학년 1학기에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기초학습 지원(한글 책임제 등) 운영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입시 위주’의 영유아 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연계된 교육 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사교육 시장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학원 교습시간 제한, 인지·선행 및 영어 몰입교육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광고·마케팅 규제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교육식 인지학습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특별활동 규정에서 18개월 미만 영아 예외 사항을 삭제하고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프로그램의 발달 적합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체육·놀이 중심으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학원법(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에서의 예외 조항들이 현장에서 자칫 구두테스트나 영상준비 과제 제출 등으로 변질 운영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양육자·교사 인식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사교육 과열은 양육자의 불안감과 경쟁심, 그리고 교사가 사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미비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는 영유아 발달 특성, 놀이의 교육적 가치, 조기 선행학습의 부작용을 알리는 전문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 발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예방 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발달 적합성 판단 역량을 강화 연수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외부 강사 역시 발달 특성과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습사교육 참여 영유아가 겪는 기관생활 부적응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기관 내 상담 및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사교육의 부정적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관 내에서 선행교육 관행을 지양하며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연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중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간의 문제 분석과 우리의 정책적 요구들을 종합할 때, 영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안, 특히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영유방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해 왔습니다.


영유방지법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영어 및 영어와 결합된 교과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교습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함으로써 조기 사교육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핵심 법제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될 때 영유아 건강한 발달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양육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 12.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은옥(02-797-4044/ 내선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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