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판성명] 광역통합 특별법안 교육 관련 독소조항 폐기해야...(+성명전문)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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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성명] 광역통합 특별법안 교육 관련 독소조항 폐기해야...(+성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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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고교 서열화·교육과정 파행·유아 조기 선행’ 부추기는 독소조항 폐기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3개 광역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고교서열화 및 교육 양극화·초중고 교육과정의 형해화·유아 조기 선행교육 심화’가 우려되는 독소 조항을 발견하고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광역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국가적 생존 전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3개 광역통합 특별법안의 내용 중 ‘지역책임교육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조항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몇몇 조항들은 그 혜택을 수도권 등 타 지역 출신이 받게 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사교육걱정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목고·영재학교·자율학교’ 설립 인허가의 난립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 및 교육 양극화 심화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광역통합 특별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의 지정·설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 대안으로 지역에 민간 기업을 유치하려면 임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 여건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 신설이 필요하다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해당 지자체가 처한 교육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가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교가 고입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시와 진학 이후 학업 경쟁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 참여로 이어져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이미 해당 지역에 다수의 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지역에 위치한 과학고·영재학교·전국단위자사고 신입생은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대전 지역 이미 과학고 2곳(대전 동신과고, 충남과고), 영재학교 1곳(대전과학고), 전국단위자사고(천안북일고) 1곳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의 2022~2024학년도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61.1%가 서울경기 출신이었습니다. 전국단위자사고인 천안북일고도 60% 가량(2023학년도 63.1%, 2024학년도 57.8%)의 신입생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대전 동신과고와 충남과고의 경우도 특정 지역 출신 쏠림현상이 심각했습니다. 동신과고의 경우는 서구와 유성구 출신이 약 80%, 충남과고의 경우 충주 출신이 약 70%나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고교 유형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고 지역단위로 선발하는 특목고의 경우는 고입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통합을 한다고 해도 그 수혜는 소멸 위기 지역이 입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서 독식하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적확한 교육적 선택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고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해법도 이미 존재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모든 일반고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해법에 정부는 다시 천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역통합 법안의 내용 중에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형해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과 관련한 내용 중,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다수의 내용을 광역통합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이 엄혹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고교 교육의 성과를 대입실적으로 상정하게 된다면 고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른 하나는 경북대구 통합안 중 특정 지역의 방과후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힘 발의안). 이 부분은 과도한 선행교육으로 인해 공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초중고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시 등 외부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했던 교육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역통합 지역과 그 외 지역, 광역통합 지역 내에서도 특정 초중고의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의 내용이 격차가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초중고교가 공이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갈 각종 조항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조기 선행교육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충남대전 통합안에는 교육감에게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재 개발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경북대구 통합 안에는 교육감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유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교육감 권한으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조기 영어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과후 과정의 교재 개발 과정이 자칫 학습 중심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로 이어진다면 이는 학습이 아닌 활동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설립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게 되기 때문에 사립초 설립과 영어 몰입교육으로 이어져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처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키고, 초중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3개 광역통합 법안의 독소 조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통합 법안의 상당 부분이 특정 지역의 수월성 교육 인프라를 갖춰 경쟁교육을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고안되는 것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는 만큼 즉각적인 독소조항을 폐기해 주십시오!

2026.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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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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