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 사교육 조장 실태 비판 기자회견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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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산광역시의 '혈세 낭비 행정'을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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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사교육조장 실태를 고발하고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최근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수학 등 조기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수준의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국가 차원의 선언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①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 유아대상 영어 학원 인지교습 1일 40분으로 제한하는 소위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발의(2025.7.)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4·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선행 사교육은 인권침해로 선언(2025.8.) ③ 국회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소위 ‘4‧7세 고시 방지법’ 통과(2026.3. 공포, 2026.9. 시행) ④ 교육부, 유아대상 학원에서 비교‧서열화 조장하는 레벨테스트 금지 및 인지교습 시간제한 방안 발표(2026.4.) ▲ 그러나 부산시는 국가가 인권침해로 선언한 조기 영어 선행교육과 법률로 금지한 레벨테스트를 공적 재정을 투여해 실시하고 있음. △영유아 영어 전문 강사 양성, △교재 개발, △전용 시설 운영, △레벨테스트 후 반 편성 등 지자체가 직업 나서서 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실태가 포착됨. ▲ 이 사업에 부산시는 △강사 양성 1억 5천만 원(교육부 특교금), △어린이 상설 영어체험 1억 2천만 원 등, 매년 약 2억 7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 ▲ 특히 해당 사업의 일환인 부산글로벌빌리지(‘BPS’)는 영어·수학 지필고사와 인터뷰를 통해 유아·아동을 Grade 1~6으로 서열화하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수능형 사고력의 조기 완성’을 표방하는 몰입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률이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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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광역시의 인권침해 수준의 영유아 사교육 조장 실태를 고발하고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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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으며 국회도 이에 응답하고 있음.
유아기는 단어와 문자를 먼저 머리에 넣는 시기가 아니라, 충분히 놀고 탐색하며 또래와 부딪치고 화해하며 자라는 시기입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은 과도한 조기 학습 경쟁과 인지 자극이 어린아이의 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OECD 역시 영유아기 교육의 핵심은 이른 학업 준비가 아니라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관계 능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잉 조기 사교육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깊은 사고력과 자기조절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정서적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흙을 만지고,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 속에서 뇌와 몸이 함께 자랍니다. 우리 사회는 어렵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4세 고시·7세 고시’라 불리던 유아 대상 시험을 금지하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 수준의 조기 선행으로부터 유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자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키겠다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아의 하루 교습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위협할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실효적 처벌이 뒤따르는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학대 판단과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으로부터 영유아의 인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 부산시가 공적 재정을 투입해 ‘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함. 영어 강사 양성에 1억 5천만 원, 시설 투자 등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함. 이는 국가가 인권침해로 선언하고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지자체가 자행한 꼴임. 부산시는 공적 재정을 투입해 전문 강사, 교재, 전용시설, 레벨테스트를 통한 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인력 양성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영유아 영어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영유아 영어강사를 세금으로 직접 양성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그림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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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산형 영유아 영어강사 양성 홍보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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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어강사를 양성하는 해당 사업에는 2024년부터 해마다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24년 59명, 2025년 79명 총 138명이 양성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교육부가 내려보낸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글로벌빌리지 내 8억원을 들여 ‘들락날락’이라는 전용 시설을 조성하고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투입해 4세부터 영어를 접하게 하는「상설 어린이 몰입형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웨이브(English Waves)라는 자체 교재까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를 직접 겨냥한 사업들에만 한 해 약 2억 7,000만 원의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조차 규제하려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다른 곳도 아닌 지자체가 공적 재정으로 직접 만든다면 부모들에게는 ‘이런 조기 영어교육은 정상이며 바람직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규제해야 할 주체가 공급자가 되는 순간,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공공이 보증한 표준’으로 정당화되고 확산됩니다. 놀이 중심 교육을 지키려는 어린이집·유치원과 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뒤처진다’는 불안으로 떠밀리고 조기 경쟁의 출발선은 더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공공이 오히려 ‘공공도 영어를 가르친다’며 불안을 키우고 경쟁의 출발선을 앞당긴다면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더 깊이 뿌리내릴 뿐입니다. ■ 특히 해당 사업의 일환인 부산글로벌빌리지의 ‘BPS’는 영어·수학 지필고사와 인터뷰로 유아·아동을 Grade 1~6으로 배정하는 레벨테스트와 ‘수능형 사고력의 조기 완성’을 표방하는 몰입교육으로 국가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률이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특히 해당 사업의 일환인 부산글로벌빌리지의 ‘BPS(GV Premium School)’는 영어·수학 지필고사와 인터뷰로 유아·아동을 Grade 1~6으로 배정하는 레벨테스트와 ‘수능형 사고력의 조기 완성’을 표방하는 몰입교육으로 국가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률이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에 앞서 전화로 입학시험 일정을 예약하게 하고, 영어와 수학 지필고사 및 영어 인터뷰로 입학시험을 치러 아이를 Grade 1부터 Grade 6까지 배정하며, “입학시험 결과 없이 수업 등록은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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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PS여름방학 집중학시/ 2026 BPS Pre- G1(준비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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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부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준다며 금지한 선발시험 입니다. 2026년 3월,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학원총연합회까지 유아영어 학원에 레벨테스트 금지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공공의 재정이 투입된 영어체험시설에서 등록을 위한 반 배정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강경숙의원실과 함께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733명을 조사한 결과, 87.7%가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91.7%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인권침해로 보았습니다.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 영어사교육은 현장 전문가와 국민 다수가 이미 거부한 일입니다. 나아가 7세와 초2학년에 해당되는 Pre-Grade 1클래스의 교육내용을 보면 ‘단어 및 기초 문장쓰기 집중적 반복 트레이닝진행’ 이라는 단어로 읽기와 쓰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Grade 1을 위한 몰입과정을 운영하면서 동일하게 입학시험일정 예약과 시험결과에 따른 수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원이라면 전면 금지될 행위를 공공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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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BPS Pre-G1(준비반) 출처: 부산글로벌빌리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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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이용대상을 초중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을 편법 활용해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1항과 2항에 이 시설의 이용 대상을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9~24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영유아는 본래 이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일 뿐입니다(부산 글로벌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항). 그런데 부산시는 부수적·일시적 이용을 위한 이 예외 조항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상설 프로그램과 강사 양성·레벨테스트를 상시 운영하는 근거로 끌어다 쓰며 시설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예외 조항을 잘못 해석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편법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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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이용대상) 출처: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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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산시의 해당 사업 즉각 중단,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프로그램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교육발전특구 특교금 등 국가 재정의 오용 방지책 마련을 촉구함.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영어교육 사업 상설 영어체험 프로그램, 영어강사 양성 과정, 입학시험을 통한 어린이 선발·등급 배정에 대한 100억대 재정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과 국가 정책에 맞게 사업 전반을 점검·자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한 그간의 노력인 레벨테스트 금지법,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은 모두 사설 학원·교습소·과외교습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이 공적 재정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명백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사설 영역을 아무리 촘촘히 규율한들, 공공이 앞장서 조기 영어를 조장하는 한 영유아 사교육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과 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영유아 조기 사교육 규율의 대상에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입법과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국가 재정이 영유아 발달권 보호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각지대가 메워질 때, 비로소 유아교육은 놀이 중심, 발달 중심이라는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른 영어가 아니라, 충분히 놀고 쉬며 자랄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른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어린 시절이며 경쟁이 아니라 발달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기입니다. 공공은 그 약속을 깨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여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산시와 국회, 정부가 이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국회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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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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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 사교육 조장 실태 비판 기자회견 (2026.06.30.)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사교육조장 실태를 고발하고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최근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수학 등 조기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수준의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국가 차원의 선언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①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 유아대상 영어 학원 인지교습 1일 40분으로 제한하는 소위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발의(2025.7.)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4·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선행 사교육은 인권침해로 선언(2025.8.)
③ 국회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소위 ‘4‧7세 고시 방지법’ 통과(2026.3. 공포, 2026.9. 시행)
④ 교육부, 유아대상 학원에서 비교‧서열화 조장하는 레벨테스트 금지 및 인지교습 시간제한 방안 발표(2026.4.)
▲ 그러나 부산시는 국가가 인권침해로 선언한 조기 영어 선행교육과 법률로 금지한 레벨테스트를 공적 재정을 투여해 실시하고 있음. △영유아 영어 전문 강사 양성, △교재 개발, △전용 시설 운영, △레벨테스트 후 반 편성 등 지자체가 직업 나서서 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실태가 포착됨.
▲ 이 사업에 부산시는 △강사 양성 1억 5천만 원(교육부 특교금), △어린이 상설 영어체험 1억 2천만 원 등, 매년 약 2억 7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
▲ 특히 해당 사업의 일환인 부산글로벌빌리지(‘BPS’)는 영어·수학 지필고사와 인터뷰를 통해 유아·아동을 Grade 1~6으로 서열화하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수능형 사고력의 조기 완성’을 표방하는 몰입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률이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임.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광역시의 인권침해 수준의 영유아 사교육 조장 실태를 고발하고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으며 국회도 이에 응답하고 있음.
유아기는 단어와 문자를 먼저 머리에 넣는 시기가 아니라, 충분히 놀고 탐색하며 또래와 부딪치고 화해하며 자라는 시기입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은 과도한 조기 학습 경쟁과 인지 자극이 어린아이의 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OECD 역시 영유아기 교육의 핵심은 이른 학업 준비가 아니라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관계 능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잉 조기 사교육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깊은 사고력과 자기조절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정서적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흙을 만지고,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 속에서 뇌와 몸이 함께 자랍니다.
우리 사회는 어렵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4세 고시·7세 고시’라 불리던 유아 대상 시험을 금지하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 수준의 조기 선행으로부터 유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자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키겠다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아의 하루 교습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위협할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실효적 처벌이 뒤따르는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학대 판단과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으로부터 영유아의 인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 부산시가 공적 재정을 투입해 ‘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함. 영어 강사 양성에 1억 5천만 원, 시설 투자 등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함. 이는 국가가 인권침해로 선언하고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지자체가 자행한 꼴임.
부산시는 공적 재정을 투입해 전문 강사, 교재, 전용시설, 레벨테스트를 통한 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인력 양성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영유아 영어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영유아 영어강사를 세금으로 직접 양성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그림 1] 참조).
출처: 부산광역시 (2026.06.02.)
영유아 영어강사를 양성하는 해당 사업에는 2024년부터 해마다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24년 59명, 2025년 79명 총 138명이 양성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교육부가 내려보낸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글로벌빌리지 내 8억원을 들여 ‘들락날락’이라는 전용 시설을 조성하고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투입해 4세부터 영어를 접하게 하는「상설 어린이 몰입형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웨이브(English Waves)라는 자체 교재까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를 직접 겨냥한 사업들에만 한 해 약 2억 7,000만 원의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조차 규제하려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다른 곳도 아닌 지자체가 공적 재정으로 직접 만든다면 부모들에게는 ‘이런 조기 영어교육은 정상이며 바람직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규제해야 할 주체가 공급자가 되는 순간,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공공이 보증한 표준’으로 정당화되고 확산됩니다. 놀이 중심 교육을 지키려는 어린이집·유치원과 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뒤처진다’는 불안으로 떠밀리고 조기 경쟁의 출발선은 더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공공이 오히려 ‘공공도 영어를 가르친다’며 불안을 키우고 경쟁의 출발선을 앞당긴다면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더 깊이 뿌리내릴 뿐입니다.
■ 특히 해당 사업의 일환인 부산글로벌빌리지의 ‘BPS’는 영어·수학 지필고사와 인터뷰로 유아·아동을 Grade 1~6으로 배정하는 레벨테스트와 ‘수능형 사고력의 조기 완성’을 표방하는 몰입교육으로 국가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률이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특히 해당 사업의 일환인 부산글로벌빌리지의 ‘BPS(GV Premium School)’는 영어·수학 지필고사와 인터뷰로 유아·아동을 Grade 1~6으로 배정하는 레벨테스트와 ‘수능형 사고력의 조기 완성’을 표방하는 몰입교육으로 국가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률이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에 앞서 전화로 입학시험 일정을 예약하게 하고, 영어와 수학 지필고사 및 영어 인터뷰로 입학시험을 치러 아이를 Grade 1부터 Grade 6까지 배정하며, “입학시험 결과 없이 수업 등록은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부산글로벌빌리지 홈페이지
이는 교육부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준다며 금지한 선발시험 입니다. 2026년 3월,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학원총연합회까지 유아영어 학원에 레벨테스트 금지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공공의 재정이 투입된 영어체험시설에서 등록을 위한 반 배정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강경숙의원실과 함께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733명을 조사한 결과, 87.7%가 영유아 조기 영어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91.7%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인권침해로 보았습니다.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 영어사교육은 현장 전문가와 국민 다수가 이미 거부한 일입니다.
나아가 7세와 초2학년에 해당되는 Pre-Grade 1클래스의 교육내용을 보면 ‘단어 및 기초 문장쓰기 집중적 반복 트레이닝진행’ 이라는 단어로 읽기와 쓰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Grade 1을 위한 몰입과정을 운영하면서 동일하게 입학시험일정 예약과 시험결과에 따른 수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원이라면 전면 금지될 행위를 공공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BPS Pre-G1(준비반)
출처: 부산글로벌빌리지 홈페이지
■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이용대상을 초중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을 편법 활용해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1항과 2항에 이 시설의 이용 대상을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9~24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영유아는 본래 이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일 뿐입니다(부산 글로벌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항). 그런데 부산시는 부수적·일시적 이용을 위한 이 예외 조항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상설 프로그램과 강사 양성·레벨테스트를 상시 운영하는 근거로 끌어다 쓰며 시설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예외 조항을 잘못 해석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편법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림4]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이용대상)
출처: 법제처
■ 이에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산시의 해당 사업 즉각 중단,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프로그램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교육발전특구 특교금 등 국가 재정의 오용 방지책 마련을 촉구함.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영어교육 사업 상설 영어체험 프로그램, 영어강사 양성 과정, 입학시험을 통한 어린이 선발·등급 배정에 대한 100억대 재정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과 국가 정책에 맞게 사업 전반을 점검·자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한 그간의 노력인 레벨테스트 금지법,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은 모두 사설 학원·교습소·과외교습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이 공적 재정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명백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사설 영역을 아무리 촘촘히 규율한들, 공공이 앞장서 조기 영어를 조장하는 한 영유아 사교육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과 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영유아 조기 사교육 규율의 대상에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입법과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국가 재정이 영유아 발달권 보호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각지대가 메워질 때, 비로소 유아교육은 놀이 중심, 발달 중심이라는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른 영어가 아니라, 충분히 놀고 쉬며 자랄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른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어린 시절이며 경쟁이 아니라 발달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기입니다. 공공은 그 약속을 깨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여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산시와 국회, 정부가 이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국회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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