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이어 좌장 김명하 교수의 진행으로 단상의 발표자와 객석 참석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한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지교습 시간이라는 용어와 1일 3시간 기준의 현장 적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특별활동 기준이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을 더 혼탁하게 만든 전례를 들어, 3시간이 최대치가 아니라 3시간까지는 해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자유놀이를 하루 2시간 30분 이상 편성하는 현장 운영과도 충돌하며, 오전 특성화 활동에 가려진 인지교습도 드러나지 않을 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전·오후 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보통합 안에서 공립의 오후 프로그램까지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지교습 시간이라는 용어를 재고하고 3시간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0여 년간 유아 영어교육을 해 온 한 학원 운영자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운영자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자는 명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르지 않으며 학원 현장도 아동의 발달권과 행복추구권을 염두에 두고 운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의 입법 사례 검토 및 조기 언어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검토를 요구하며 학원 현장을 실태를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법안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다수의 유아 영어학원 현장을 직접 상담하고 모니터링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해나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교육부에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이지나 팀장이 제안한 아동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인지교습 시간 규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검증할 체제를 시행령·후속 지침 차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놀이권 보장으로 단순한 시간 제한을 넘어 아이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하고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를 현 입법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에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은 법률이 마련되기 전이라 시행령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입법이 이루어지면 시행령에서 인지교습 기준을 한층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시행령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원석 팀장은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 아동의 발달권에 맞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제안을 계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엄소용 교수는 교육은 평균치를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아이마다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엄소용 교수는 법이란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제도를 시행할 때 만든 사람의 의도와 현장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교육자·기관·교사·부모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발제자인 천은아 연구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도입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현장의 반발과 학부모의 우려가 컸지, 교육부의 인식 개선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회적 설득을 거치며 제도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유아 인지교습 시간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논의의 장과 인식 개선·캠페인이 더해진다면 모두가 영유아의 발달권 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국회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며 현장 검증과 해외 사례, 다수의 제보를 살펴 조기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복하는 놀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영어도 신체활동을 곁들여 즐겁게 배울 수 있음에도 쓰기와 시험 위주의 방식이 어린아이를 지치게 해 오히려 배움의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교육 현장의 노력도 인정하되 교육부가 고심 끝에 설계한 3시간 기준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하며 하반기에도 교육 의제를 꾸준히 이어가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장 김명하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영어 등이 포함된 채 올해부터 5세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현실이 이날 논의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활동을 예체능 중심으로 조정하는 실천적 대응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3시간 기준이 '고육지책'이었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김명하 교수는 인지교습을 하루 몇 시간해야 하는지를 밝힌 연구가 없는 것은 근거의 공백이 아니라, 유아교육이 오랫동안 지켜 온 원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서 배움은 정해진 시간에 지식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놀이와 일상,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교습을 시간 단위로 떼어 내어 하루에 몇 시간이 적정한가를 묻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연구가 없다는 사실은 3시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아기에 인지교습 시간의 총량을 논하는 접근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계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1일 3시간이 발달 특성상 적정하지 않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이 모인 만큼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인지교습시간 규제를 발달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한층 정교하게 보완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계·현장·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영유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경험과 놀이의 시간을 지키고, 발달권을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발달에 맞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 국회 정책 토론회 '유아 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 타당성 논의' 토론 결과보도(2026.07.01)
교육부, “유아 인지교습 3시간 제한은 고육지책”, 토론자들 입 모아 “발달 기준상 대폭 줄여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유아인지학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발제자(천은아 책임연구원)는 '유아 대상 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 무엇을 더 정교화해야 하는가 - 3시간에서 40분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음. 2026년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의 의의와 보완지점을 짚은 데 이어, 유아의 주의집중·뇌 발달 연구와 국제 기준·공교육과의 정합성에 비추어 1일 3시간 기준의 한계를 진단하고 1일 40분 이내와 영유방지법 입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이어진 토론에는 엄소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전증연구소 연구부교수, 이지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사업팀장, 최은아 국공립 아람어린이집 원장, 신인지 영유아 학부모,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이 참여함.
▲ 토론자들은 발언을 통해 △발달 순서에 맞는 인지교습 기준 마련, △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한 인지교습시간 상한 설정, △시간의 양보다 교습내용과 장식에 중점을 둔 기준 마련, △조기교육 경쟁 완화와 유아의 놀이 및 휴식시간 보장, △영유방지법의 법리적 적절성과 정당성 확인, △시간·내용 규제를 함께 둔 대응방안의 지속적 보완을 제안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9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유아 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 타당성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강경숙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개회사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교육이 유례없이 어린 연령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2026년 4월 처음으로 인지교습 시간 규제를 도입한 데 대해 그 의의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규제 기준이 아동 발달에 기반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명하 교수(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모두발언을 통해 “영유아 인지교습시간 규제는 ‘몇 시간’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과 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라며, “학계와 현장,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발달에 맞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발제 : “유아인지교습 시간 기준, 영유아 발달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_ 천은아 책임연구원
이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책임연구원은 ‘유아 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 발달에 맞는 기준은 무엇인가- 3시간에서 40분으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천은아 연구원은 먼저 저연령 사교육의 폐해를 짚었습니다. 사교육 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에서 만 9세 이하 아동의 우울·불안장애 진료가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5년 사이 세 배 넘게 늘었고 유니세프 보고서에서 한국 아동의 마음건강은 37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쳤다는 현상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2026.4.)에 대해, 인지교습의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만 3세 미만 영아의 인지교습을 금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만 3세 이상 유아에게 적용되는 1일 3시간 기준은 발달적 관점에서 과도하며, 교습시간 총량만 규제할 경우 교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의 우회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국내외 발달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DiCarlo와 Ota(2026)의 연구에서 만 3세 유아가 스스로 고른 놀이에는 평균 233초 몰입했으나, 교사가 활동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자 121초로 절반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아의 뇌는 자극의 양이 아니라 관계 속 경험의 질로 자라며 WHO 권고와 공교육(영어의 초등 3학년 도입, 누리과정의 놀이 우선 편성)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 영유아기관 교직원 1,733명 가운데 97.1%가 학습 사교육 과열을 지적했고 영어학원 시간표에서 활동·체험으로 위장한 인지교습까지 더하면 하루 노출이 150~230분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아 인지교습을 1일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유아영어학원방지법(영유방지법) 입법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40분은 한 차례 교습의 길이가 아니라 유아가 하루 동안 인지교습에 노출될 수 있는 전체 총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어떻게 배치하든 하루의 합이 40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 우회하는 방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분이라는 수치 또한 특정 수업 단위에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유아의 주의집중 시간과 뇌 발달 연구가 가리키는 범위 안에서 발달이 허용할 수 있는 하루 최대치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기준이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 세워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강경숙 의원과 함께 발의한 영유방지법이 36개월 미만 영아의 인지학습 금지와 36개월 이상 유아의 1일 40분 이내 제한을 담아 발제의 발달학적 근거와 맞닿는다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목적·내용 ▲교수법·주도성 ▲시간 총량을 축으로 한 판정기준 확립과 실제 내용 중심의 현장 점검을 후속 과제로 제시하며 "1일 40분 이내는 규제가 아니라 유아가 유아답게 자랄 시간을 지키겠다는 사회의 약속"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소용 교수는 발제의 문제의식을 뇌 발달의 관점에서 뒷받침하였습니다. 엄소용 교수는 아직 미성숙한 유아의 전두엽에서 고도의 주의력과 통제를 억지로 끌어내는 학습이 뇌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해마와 계획·논리·자기통제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저해되어 그 영향이 학령기를 넘어 성인기의 학업·직무·사회적응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엄소용 교수는 0~3세에 정서 뇌(대뇌 변연계)가 안정된 뒤 3~6세에 인지 뇌(전두엽)가 발달하는 단계적 순서도 짚었습니다. 끝으로 유아에게 선택권과 자율성이 클수록 주의집중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아의 인지학습은 지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감각·신체·놀이로 뇌의 신경회로를 다지는 일이어야 하며 인지 자극 뒤에는 충분한 신체활동과 휴식이 따라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나 팀장은 논의를 발달의 언어에서 아동 권리의 기준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발제가 ‘교육부의 1일 3시간은 적정한가’를 물었다면, 유니세프는 ‘국가는 아동에게 어떤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가’를 함께 묻겠다며, 두 질문이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나 팀장은 그 출발점을 국가의 법적 의무에서 찾았습니다.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아동의 자유 시간을 잠식하는 현상을 권리 침해 사례로 직접 지목하고 학업 성취 압박을 받는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집단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지교습 시간은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1일 3시간이 발달과학으로도 협약의 권리 기준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쟁구조 완화와 공교육·공보육 강화, 그리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아동영향평가와 보호자·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둘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 제3토론 : “아이의 삶은 과목으로 나뉘지 않아...”_최은아(국공립아람어린이집원장)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은아 원장은 생태유아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발제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최은아 원장은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와 1일 3시간·주 15시간 제한을 추진하는 교육부 정책의 취지에 현장 교사이자 원장으로서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가 몇 시간이라는 숫자의 문제로만 다뤄져서는 안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쳤는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3시간까지는 괜찮다는 새로운 면죄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발제가 제시한 40분 상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시간 상한과 함께 발달 적합성·놀이 중심성·자발성·관계성을 기준으로 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교육 문화가 이미 어린이집·유치원 안으로 들어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규제에 더해 기관 내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부모의 불안을 덜어 줄 공교육·공보육 신뢰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제 4토론: “세 살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_ 신인지(영유아 학부모)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인지 학부모는 고등학생부터 35개월 막내까지 네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라고 소개하며, 부모의 불안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막내가 등하원 길에 꽃과 개미를 관찰하고, 어린이집에서 놀이와 산책, 낮잠으로 하루를 보낸 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일상을 소개하며, "이 아이의 하루에 교육부가 허용한 180분의 인지교습은 과연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또한 5교시 약 200분의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3학년 자녀조차 힘들어하며 쉬고 싶다고 말한다는 점, 둘째 자녀가 만 3세부터 약 4년간 하루 8시간 이상 영어 중심 환경에서 생활했음에도 귀국 후 영어 능력은 상당 부분 유지되지 않은 반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쌓은 경험은 오래 남았다는 점을 소개하며, 영유아기에는 지식 습득보다 경험과 관계 맺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1일 40분 제한이 부모의 불안을 먹고 커지는 조기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놀이와 휴식 시간을 지켜 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 살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로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제5토론 : “영유아 인지교습 시간 규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해”_ 홍민정(변호사, 법무법인 에셀)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민정 변호사는 발제의 제안에 법리적 정당성을 더하였습니다. 홍민정 변호사는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교육 규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영유방지법 입법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어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마374)이 적용한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영유아 인지교습 규제에 대입해도 결론은 같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놀이중심 교육은 허용하면서 인지교습만 제한하므로 침해가 최소화되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학부모가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며 교습 총량을 늘리는 것을 막기 어렵고, 놀이중심교습과 인지교습을 실제로 구분해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참여의 장 마련과 대입 상대평가를 비롯한 경쟁교육 구조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제6토론 : “유아 인지교습시간은 다양한 의견 반영해 함께 완성해 갈 것"_ 최원석(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교육부 측 토론자로 나선 최원석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은 4월 1일 발표된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의 설계 배경과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최원석 팀장은 교육부가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후, 이번 대응방안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을 중심에 두고 마련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뿐 아니라 공교육·공보육 기반 강화와 부모 지원, 인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1일 3시간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정 인지교습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과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대 수준(약 3시간 20분)을 참고하여 1일 3시간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은 발달 연구에서 직접 도출된 수치라기보다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최원석 팀장은 이를 두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었다고 표현하며 3시간은 확정된 답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논의를 반영해 함께 보완해 갈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이어 좌장 김명하 교수의 진행으로 단상의 발표자와 객석 참석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한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지교습 시간이라는 용어와 1일 3시간 기준의 현장 적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특별활동 기준이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을 더 혼탁하게 만든 전례를 들어, 3시간이 최대치가 아니라 3시간까지는 해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자유놀이를 하루 2시간 30분 이상 편성하는 현장 운영과도 충돌하며, 오전 특성화 활동에 가려진 인지교습도 드러나지 않을 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전·오후 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보통합 안에서 공립의 오후 프로그램까지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지교습 시간이라는 용어를 재고하고 3시간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0여 년간 유아 영어교육을 해 온 한 학원 운영자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운영자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자는 명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르지 않으며 학원 현장도 아동의 발달권과 행복추구권을 염두에 두고 운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의 입법 사례 검토 및 조기 언어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검토를 요구하며 학원 현장을 실태를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법안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다수의 유아 영어학원 현장을 직접 상담하고 모니터링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해나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교육부에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이지나 팀장이 제안한 아동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인지교습 시간 규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검증할 체제를 시행령·후속 지침 차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놀이권 보장으로 단순한 시간 제한을 넘어 아이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하고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를 현 입법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에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은 법률이 마련되기 전이라 시행령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입법이 이루어지면 시행령에서 인지교습 기준을 한층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시행령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원석 팀장은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 아동의 발달권에 맞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제안을 계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엄소용 교수는 교육은 평균치를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아이마다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엄소용 교수는 법이란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제도를 시행할 때 만든 사람의 의도와 현장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교육자·기관·교사·부모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발제자인 천은아 연구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도입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현장의 반발과 학부모의 우려가 컸지, 교육부의 인식 개선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회적 설득을 거치며 제도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유아 인지교습 시간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논의의 장과 인식 개선·캠페인이 더해진다면 모두가 영유아의 발달권 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국회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며 현장 검증과 해외 사례, 다수의 제보를 살펴 조기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복하는 놀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영어도 신체활동을 곁들여 즐겁게 배울 수 있음에도 쓰기와 시험 위주의 방식이 어린아이를 지치게 해 오히려 배움의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교육 현장의 노력도 인정하되 교육부가 고심 끝에 설계한 3시간 기준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하며 하반기에도 교육 의제를 꾸준히 이어가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장 김명하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영어 등이 포함된 채 올해부터 5세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현실이 이날 논의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활동을 예체능 중심으로 조정하는 실천적 대응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3시간 기준이 '고육지책'이었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김명하 교수는 인지교습을 하루 몇 시간해야 하는지를 밝힌 연구가 없는 것은 근거의 공백이 아니라, 유아교육이 오랫동안 지켜 온 원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서 배움은 정해진 시간에 지식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놀이와 일상,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교습을 시간 단위로 떼어 내어 하루에 몇 시간이 적정한가를 묻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연구가 없다는 사실은 3시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아기에 인지교습 시간의 총량을 논하는 접근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계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1일 3시간이 발달 특성상 적정하지 않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이 모인 만큼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인지교습시간 규제를 발달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한층 정교하게 보완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계·현장·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영유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경험과 놀이의 시간을 지키고, 발달권을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발달에 맞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4)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