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 [긴급성명] 한화에어로 채용지원 1,728명 중 서류합격 60명, 그 중 2명만 '일반 대학' 출신, 학벌채용 전면 무효화해야...(+4대 요구)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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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명 지원자 중 서류 합격자 60명, 그 중 2명만 ‘일반 대학’ 출신… 회사는 이 채용 절차를 무효화 하십시오.

- 국회 기후노동위는 즉각 이 사태 진상 확인 후,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해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참여 329개 단체는 어제(9월 29일) 한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를 보고, 잘못을 인정한 기업에 대한 비판을 가급적 절제하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기자회견 이후의 KBS 후속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침에 의해 이미 진행시킨 회사 측의 채용 차별의 실태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 지원자 1,728명 중 서류 통과자는 60명. 그중 55명(91.7%)이 학벌 우대 가이드라인 16개 대학 출신. 나머지 5명 중 3명도 3군 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서류 전형 통과한 일반 대학 출신은 단 2명. 

KBS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용에 지원한 사람은 1,728명이었습니다. 내부 가이드라인이 채용 대상으로 분류한 국내 16개 대학 출신은 그중 377명, 전체의 21.8%였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그런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60명 가운데 55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출신학교 커트라인으로 설정한 그 16개 대학 출신으로 서류 통과 인원의 91.7%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이던 비율이, 서류 한 단계를 지나자 열 명 중 아홉 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나마 나머지 다섯 명 중 세 명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방위산업의 특성상 별도로 평가될 수 있는 인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침에 이름이 없는 일반 대학을 나와 서류를 통과한 사람은 단 두 명입니다. 1,728명이 지원한 채용에서, 합격자 60명 중 두 명입니다. 

이제 설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 지침이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실무급 차원의 일탈"이며 "구속력 있는 선발 기준으로 적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침과 무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출신학교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지원 단계에서 21.8%였던 16개 대학 출신이 서류합격 단계에서 91.7%가 되고, 지침에 없는 일반 대학을 나와 통과한 사람은 두 명뿐입니다. 이 결과를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나온 결과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사가 스스로 사과한 지침에 의해 진행된 심사의 결과 역시 무효화해야 하고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폐기한 후 진행한 절차라면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 회사의 해명 : "정식 결재도 없는 실무급 일탈" … 그러나 그 지침은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  

회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지침을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실무급 차원의 일탈"이라 설명하고, 문제를 인지한 뒤 "즉시 회수·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연령이나 학력 범위를 벗어난 지원자도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전형의 결과는 그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난 합격 사례"가 바로 이 두 명이라면, 그것은 지침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작동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또한 회사는 연령 기준에 대해 "2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판단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며, 동시에 연령을 이유로 지원 기회를 제한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제7조가 금지하는 바로 그 행위입니다. 실무급의 일탈이라는 설명과도 명백히 어긋나고, 회사가 가이드라인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침은 개인의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은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발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 지침 밖 학교 출신 1,351명 중 서류 통과자는 다섯 명뿐… 이들의 피해 구제 서둘러야 

이 사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지원자들입니다. 가이드라인 바깥의 학교를 나온 지원자는 1,351명이었고, 그중 서류를 통과한 사람은 다섯 명이었습니다. 채용공고를 읽고, 자신의 경력을 정리하고, 지원서를 썼습니다. 공고 어디에도 출신학교에 관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해 온 일로 평가받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탓했을 것입니다. 보도를 보고서야 그것이 자신의 능력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음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한화에어로 사태의 피해자는 단지 탈락자 1,351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채용 경쟁이 가능하리라 여겨 부족한 학벌을 만회하기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태입니다. 나아가 상위 학벌을 취득하지 못하면 취업 과정에서 온갖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공포에 사로잡혀 학벌 따는 입시 경쟁에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채용은 서류전형 결과 발표 이후 다음 전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법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진행된 절차이기에 계속 진행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의 불법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이 상황을 멈추고, 원상 복구 조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채용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십시오. 

출신학교 기준이 개입된 심사의 결과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지원자 1,728명 전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출신학교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다시 하십시오. 지침과 무관하게 심사했다는 회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 심사의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지 못한다면, 심사를 다시 하는 것 외에 이 결과를 정당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둘.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형의 심사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수사 당국에 의한 강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3년 이상의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안의 핵심인 8월 31일 지침 배포 이후 진행된 이 전형의 심사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가릴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진상은 영영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감독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십시오. 만약 고용노동부에 의한 완전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에 의한 조사 절차가 시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셋. 국회 기후노동위원회도 이 사안을 다루고,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십시오. 

국회 교육위원회가 9월 29일 이부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위법 여부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묻고 법의 빈틈을 메우는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법의 빈틈'을 메우는 법률, 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을 관할하는 곳은 기후노동위원회입니다. 진상규명의 책임이 교육위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기후노동위가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후노동위원회도 이 사안을 국정감사 의제로 삼고, 현행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출신학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이미 강득구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넷. 서류 전형 탈락자들의 제보를 받고, 피해 지원자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본 국민운동은 오늘부터 이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차별로 잃은 기회는 개인이 혼자 다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29개 단체가 함께 서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과는 다수 지원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 없는 사과는 무의미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결정을 지켜 보고 그 다음 절차를 밟겠습니다.

※제보 연락처 : spring@bombombom.org, 02-6338-0660 (교육의봄)
2026. 9. 30.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국민운동


※ 국민운동 운영위 : 교사노조연맹(대표: 송수연), 교육의봄(대표: 송인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표: 정미라 오재길),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김옥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대표: 나성훈 신소영), 서울교사노조(대표: 박근병), 서울시교육청노조(대표: 이철웅),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대표: 임미령), 전태일재단(대표: 박승흡),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현승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 강영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대표: 남기웅), 투명가방끈(활동가: 공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대표: 임진숙) - 국민운동 운영위원장(송인수 교육의봄 대표)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 참여 단체(329개 단체, 2026. 9. 30. 기준)

가톨릭공동선연대(대표: 김항섭), 갈멜의집(대표: 전영표), 강독모임(대표: 김순철), 강북희망네트워크(대표: 김일웅), 강충열교수의학부모교실(대표: 강충열), 거꾸로캠퍼스(대표: 이정백), 경기도중등지구과학교육연구회안양과천광명지회(대표: 안병선), 경기도학교밖청소년부모모임(대표: 김정윤, 염은영), 경기참교육동지회(대표: 박동수), 경남교사노동조합(대표: 이충수), 경북발도르프교육연구회(대표: 신경진), 경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표: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대표: 유병제), 경주고려갤러리(대표: 최판석), 공감독서모임(대표: 박보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대표: 이기범), 광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이남옥),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송수연), 교사인문학동아리(대표: 양승님), 교육공동체 ‘품다’(대표: 남혜연), 교육공무직노조 부산지부(대표: 김미경),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대표: 윤병선), 교육디자인네트워크(대표: 안종복),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1(대표: 배영직), 교육실천이음연구소(대표: 송칠섭), 교육실험실21(대표: 이정백),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대표: 서하경),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생각’(대표: 임우택), 교육의봄(대표: 송인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표: 오재길, 정미라),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김옥성), 구로교육연대회의(대표: 홍진숙), 구립아람 어린이집(대표: 최은아), 구속노동자후원회(대표: 배소영), 국공립 달안 어린이집(대표: 우현주), 국공립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대표: 변정희), 국공립 호성 어린이집(대표: 신영례), 금호가베 어린이집(대표: 김효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신동식, 이상민, 정병오), 기독교윤실천운동 청년위원회(대표: 홍천행),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대표: 배덕만), 기윤실교사모임(대표: 장승진), 길동무도서관(대표: 김명진), 김교신아카데미(대표: 반영운), 깡클링스(대표: 한경인), 꿈이있는사과나무 어린이집(대표: 이순덕), 나들숨(대표: 송숙이), 나무와숲학교(대표: 권오희), 노래패‘봄날’(대표: 정영훈), 놀이연구회통통(대표: 홍진숙), 뉴코리아비전센터(대표: 박우철), 뉴팀즈(대표: 이석찬), 느티나무책방 독서모임(대표: 하승미), 느헤미야교회협의회(대표: 장석윤, 김형원, 고상환), 다같이배움연구소(대표: 홍제남), 다울야학동기(대표: 백재선), 다음세대를위한기도,삶(대표: 정진화), 단비네책방(대표: 김경희), 대경대학교교수노조(대표: 김영우), 대구시민헌법학교(대표: 최봉태), 대전여성단체연합(대표: 박이경수), 대전청소년모임‘한밭’(대표: 성령), 대전충남인권연대(대표: 이상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표: 양한웅), 더불어숲작은도서관(봉담더숲작은도서관)(대표: 서일수), 더샵 어린이집(대표: 이영희), 독서모임‘책아리’(대표: 염선영), 독서모임‘하하하’(대표: 장현숙),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대표: 홍기묵), 동편누리 어린이집(대표: 백성희), 드림 어린이집(대표: 이지영), 디딤 어린이집(대표: 김민아), 라온미래교육연구소(대표: 김은경), 라파공동체(대표: 윤성모), 마라톤 동우회‘뛰어서 천국까지’(대표: 이봉수), 림(대표: 송은주), 마을살림공작소(대표: 김태정), 모두의교육을지향하는양산사람(대표: 문현주), 모두의코딩협동조합(대표: 곽경애), 문경시민희망연대(대표: 홍두준), 문화공존 그룹(대표: 조동섭), 미래교육혁신포럼(대표: 맹수석), 미래문화교육연구소(대표: 류한호), 미살림(대표: 양은희), 민들레부모학교8기(대표: 김미경),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대표: 이범헌, 임미령 등),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표: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대표: 강재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은퇴교수모임(대표: 이세영), 배움공동체수심단(대표: 이성엽), 보건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윤선자),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김성경), 부산교육연구소(대표: 이상철), 부산교육포럼(대표: 김정숙),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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