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9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및 시도에서 정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원 등의 선행교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4년 2월 20일에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적극적인 시도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그런 사이, 해외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 경쟁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입니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7월 전국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1년 미만의 예습 정도가 교육적으로 적절하며 효과적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 교습행태가 다수 국민들의 상식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하는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풀이식 현행 대입제도 속 경쟁에는 일부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민주 시민, 특히 건강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 영향은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초등의대반과 같은 초고도 선행 사교육 상품은 특별한 사교육을 받아야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더욱 강화해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공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이미 최고치에 이른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증원 발표는 상황을 악화할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치킨게임 속 볼모가 된 형국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어 의대 쏠림현상을 심화시켰고, 초등의대반과 같은 불량 선행 사교육이 확산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헌재의 판례해석을 근거로 사교육 시장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현 상황 속,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 발달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비단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는 단편적 수준의 규제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법안은 그간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돼왔던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부디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s://noworry.kr/stoppreedu |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2024.09.30.)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9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및 시도에서 정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원 등의 선행교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4년 2월 20일에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적극적인 시도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그런 사이, 해외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 경쟁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입니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7월 전국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1년 미만의 예습 정도가 교육적으로 적절하며 효과적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 교습행태가 다수 국민들의 상식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하는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풀이식 현행 대입제도 속 경쟁에는 일부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민주 시민, 특히 건강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 영향은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초등의대반과 같은 초고도 선행 사교육 상품은 특별한 사교육을 받아야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더욱 강화해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공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이미 최고치에 이른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증원 발표는 상황을 악화할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치킨게임 속 볼모가 된 형국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어 의대 쏠림현상을 심화시켰고, 초등의대반과 같은 불량 선행 사교육이 확산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헌재의 판례해석을 근거로 사교육 시장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현 상황 속,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 발달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비단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는 단편적 수준의 규제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법안은 그간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돼왔던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부디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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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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