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7월 1일(월) 광화문 광장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3만 서명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지 12주 84일만에 발의에 이르게 된 점은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 사교육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오늘 발의된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2014년 2월 제정된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훈시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반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교습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규제 이외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습 내용 즉 커리큘럼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습니다. 학원법 제12조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사실상 운영자의 자유에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미비는 곧 초등의대반과 같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해한 사교육 선행상품들이 난립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초등의대반은 의대진학을 목표로 초등학생들에게 속진 반복 선행교습을 실시하는 학원 상품입니다. 사교육걱정의 조사를 통해 전국 사교육과열지구의 초등의대반들이 ‘평균 5년 이상, 학교급을 넘어서는’ 등 선행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예습의 수준을 심히 벗어난 것입니다. 고도의 선행교습 상품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지워 인지 정서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공교육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초등의대반 등의 불량 사교육 상품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생태계 교란종’으로 사교육 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만큼 잘 가르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광고를 앞세워 고도 선행교습 과정을 운영한다면, 정상적인 수준의 예습이나 보습 과정을 제공하는 다수의 선량한 학원들에 부담을 줘 경쟁적 선행 교습과정 운영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에서 학교급을 넘어서는 고도의 선행 교습과정 운영 및 △학원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레벨테스트에서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8조제5항 신설을 통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로 한정되었던 ‘교육관련기관’에 ‘학원 등’을 추가해 사교육기관의 교습과정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처벌 규정 없이 훈시규정에 머물렀던 △제8조제4항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보완할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규제를 넘어 사교육의 교습과정 자체에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시도교육청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과도한 선행 진도를 경쟁적으로 편성해왔던 사교육 상품 운영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함께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교육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이끄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학원 등의 학교급을 넘어선 선행 사교육 상품 규제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통해 밝혔듯이 발의된 이 법안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과도한 경쟁을 가속화하는 사교육시장을 바로잡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건강권, 발달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법안일 뿐 아니라 각종 사회 난제에 직면한 2024년 대한민국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입니다. 10명 중 8 명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그릇된 어른들의 욕망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 추구를 망쳐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을 전전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이후에도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과 같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적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정상성이 회복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발의된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부디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s://noworry.kr/stoppreedu |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환영논평 (2024.09.30.)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7월 1일(월) 광화문 광장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3만 서명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지 12주 84일만에 발의에 이르게 된 점은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 사교육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오늘 발의된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2014년 2월 제정된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훈시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반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교습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규제 이외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습 내용 즉 커리큘럼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습니다. 학원법 제12조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사실상 운영자의 자유에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미비는 곧 초등의대반과 같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해한 사교육 선행상품들이 난립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초등의대반은 의대진학을 목표로 초등학생들에게 속진 반복 선행교습을 실시하는 학원 상품입니다. 사교육걱정의 조사를 통해 전국 사교육과열지구의 초등의대반들이 ‘평균 5년 이상, 학교급을 넘어서는’ 등 선행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예습의 수준을 심히 벗어난 것입니다. 고도의 선행교습 상품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지워 인지 정서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공교육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초등의대반 등의 불량 사교육 상품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생태계 교란종’으로 사교육 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만큼 잘 가르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광고를 앞세워 고도 선행교습 과정을 운영한다면, 정상적인 수준의 예습이나 보습 과정을 제공하는 다수의 선량한 학원들에 부담을 줘 경쟁적 선행 교습과정 운영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에서 학교급을 넘어서는 고도의 선행 교습과정 운영 및 △학원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레벨테스트에서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8조제5항 신설을 통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로 한정되었던 ‘교육관련기관’에 ‘학원 등’을 추가해 사교육기관의 교습과정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처벌 규정 없이 훈시규정에 머물렀던 △제8조제4항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보완할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규제를 넘어 사교육의 교습과정 자체에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시도교육청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과도한 선행 진도를 경쟁적으로 편성해왔던 사교육 상품 운영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함께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교육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이끄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학원 등의 학교급을 넘어선 선행 사교육 상품 규제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통해 밝혔듯이 발의된 이 법안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과도한 경쟁을 가속화하는 사교육시장을 바로잡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건강권, 발달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법안일 뿐 아니라 각종 사회 난제에 직면한 2024년 대한민국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입니다. 10명 중 8 명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그릇된 어른들의 욕망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 추구를 망쳐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을 전전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이후에도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과 같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적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정상성이 회복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발의된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부디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s://noworry.kr/stoppreedu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 내선 501)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