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토론보도]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상세내용)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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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과 저출생에 대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대책...

교육부중심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을 주제로 2024년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김주혁 국회의원, 정을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이 맡아 진행하였고, 김문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대표가 축사를 하였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제1발제는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문이 ‘저출생 해결,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본 유보통합’을, 제2발제는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가‘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왜 중요한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지정 토론에는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정책포럼 의장,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송대헌 고문은 발제를 통해 “반백년간 방치되어온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 그로 인해서 맡길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학부모, 정부 지원없이 오로지 부모의 부담으로 연명해왔던 시설들, 공립시설보다는 민간시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최저임금에 휴가. 휴직도 없이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교사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이제 국가의 명맥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전세계(지구)에서 가장 낮은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마저도 해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띄우기에 저출생 예산을 쓰면서 정작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여건을 개선할 유보통합예산은 한 푼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므로 시급하게 행정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영유아들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맏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31조1항이 선언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횡으로 시설 간의 격차 해소 뿐 아니라 종으로 연령 간의 격차해소를 통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에 적용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의 선택권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을 지양하는 방안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사립과 민간의 비중이 높고, 기관마다 충원률이 낮은 상황에서 교사 인건비를 ‘바우처’로 모아진 ‘시설 운영비’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되도록 적은 수의 교사를 저호봉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므로 교육의 질 향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재정 이관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현재 지자체가 운용하는 보육재정 특히 특수시책사업비를 교육청으로 넘기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넘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수준에서의 교통 정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확대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①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며, ②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이익과 직장 등에서 ③경력이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이 있어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므로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의 보장저출생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서 유보통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며 엉뚱한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긴급하게 돌릴 것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였다. 

 

제2발제자로 나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김영명 대표는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제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개선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3-5세반 유아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평균 비율을 1:12에서 1:8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은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닌 학급 평균 비율이므로,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이 병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밀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오랫동안 현장의 교사와 부모들이 요구해온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요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임을 지적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문제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질적인 상호작용과 개별 영유아의 안전 보장최근 증가하고 있는 발달 지연 장애 예방 차원과도한 원아 모집 경쟁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또한 시도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은 차별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전국에 동일한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마지막으로 김영명 대표는 모든 영유아들의 차별없는 발달권 보장을 위한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영유아를 가장 나중에 챙기는 거꾸로 나라영유아 권리부터 챙기자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이윤경 회장은 초중등 교육만큼 영유아교육을 챙겨야하지만교육부도 교육청도 정치권도 모두 대학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유아 교육은 중요도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가장 어린 아이들의 처음 교육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초중고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동등하게라도 여겨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는 지자체의 것이 아닌 학부모들이 낸 세금인데 관할 기관이 바뀐다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유보통합 정책이 ‘사립 기관 배불리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더욱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 운영위원들이 보다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건비와 급식비 등을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한다든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영유아 교육을 공교육 시스템과 별개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기관을 사설 학원처럼 지원하고 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영유아교육을 공교육에서 배제시키고 영유아 학부모를 소비자로 만들려는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정책포럼 임미령 의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영유아 존중과 권리 보장이라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담기기를 주문하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교사 자격 및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영유아 취원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GDP 대비 유아교육 지출액은 0.5로 OECD 평균 0.9이 비해 낮은 상태이며 학생 1인당 연간 유아교육 지출액 또한 한국은 7,547(USD)이나 OECD 평균은 9,079(USD)이고 최상위국은 무려 19,326(USD)이므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재원을 대폭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교사 인건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초중등 교사의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상황에서 유독 영유아 단계만 바우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영유아 교사들을 교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사 자격 상향과 함께 교사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교사의 급여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을 주문하였다. 

한편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문제는 교육 여건 개선 차원만이 아닌 교육 전문성 확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시급하게 개선해야만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단계 선행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망국병인 사교육 문제는 영유아 단계부터 반드시 근절해야하며 이제는 법령으로라도 규제해야하는 시점까지 왔다며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통계 연구와 더불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 최경 과장은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학부모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고 이를 정책 발표에 심도 깊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유보통합을 교육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 교육청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므로 많은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 하며 마무리 하였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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