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26일(화),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원 등의 선행교육 제한 및 선행교육 광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검토보고에는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검토 의견을 요약해 보면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의 선행교육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초등의대반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과 같이 통상적인 예습 수준을 벗어나 과도한 선행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교육기관의 상품은 비교육적이며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우려를 수년 동안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3만 서명을 제안하며 국민운동 캠페인을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을 출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선행학습을 하며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행복권을 박탈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호소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도 대부분 고교 수학을 버거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중학교 수준의 레벨테스트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교습 내용을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비싼 교습비를 받는 일은 학생, 학부모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과 같은 학교급을 넘어서는 고도의 선행 교습과정 운영과 학원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레벨테스테에서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해당 법률을 발의했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입법 취지와 규제 내용이 타당하다는 교육부의 검토 내용이 담긴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검토 의견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발의된 22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또 하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 구성상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교육부가 법률의 취지는 물론이고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야가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은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파를 떠나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제 남은 일은 조속히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계를 비롯해 온 국민이 이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며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선행교육은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이르러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불필요한 선행학습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서명하기 ☞ (https://noworry.kr/stoppreedu) |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공감하고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26일(화),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원 등의 선행교육 제한 및 선행교육 광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검토보고에는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검토 의견을 요약해 보면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의 선행교육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초등의대반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과 같이 통상적인 예습 수준을 벗어나 과도한 선행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교육기관의 상품은 비교육적이며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우려를 수년 동안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3만 서명을 제안하며 국민운동 캠페인을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을 출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선행학습을 하며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행복권을 박탈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호소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도 대부분 고교 수학을 버거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중학교 수준의 레벨테스트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교습 내용을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비싼 교습비를 받는 일은 학생, 학부모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과 같은 학교급을 넘어서는 고도의 선행 교습과정 운영과 학원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레벨테스테에서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해당 법률을 발의했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입법 취지와 규제 내용이 타당하다는 교육부의 검토 내용이 담긴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검토 의견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발의된 22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또 하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 구성상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교육부가 법률의 취지는 물론이고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야가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은 비교육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파를 떠나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제 남은 일은 조속히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계를 비롯해 온 국민이 이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며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선행교육은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이르러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불필요한 선행학습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서명하기 ☞ (https://noworry.kr/stoppreedu)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