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교수, 교사, 변호사 학생의 생각을 정리한 보도자료가 시리즈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① 상대평가라는 거대한 사기극(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공동대표)
② 매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태원 참사, 112가 없는 아이들(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③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학생의 두 가지 지적(이현우, 교육학과 대학생)
④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연대없는, 불행한 한국사회와 교육(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
⑤ 불행한 교사였던 변호사의 이유있는 위헌 선언(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⑥ 내가 바퀴벌레처럼 느껴진 날(조수영, 고3 학생)
변호사 이전에 교사로서 재직하던 시절, 경쟁교육이라는 전쟁터에서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삶을 떠올리며 학생들의 불행, 학부모와 교사의 불행까지도 끝내고자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된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의 발언 전문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 참여한 박은선 변호사입니다. 과거 교사시절이 있었는데요 김종영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매시간 이태원 참사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그것은 비단 학생들의 불행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의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교사시절 행복하지 않은 교사로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있다면 그 전쟁으로 지휘하는 자로서 매순간 경쟁교육을 시키는데 시간을 보낸 불행한 교사로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린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교사 이런 행복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로 살아야 하나. 또 다른 세상이 없나?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교육,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 나라들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맘껏 그 시간의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연구하다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미 1972년부터 몇해에 걸쳐서 모든 국민에게는 대학교육에의 균등한 참여권이 있다는 이것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만약 기본권으로 인정되게 된다면 당연히 교육은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 교사와 학부모의 삶, 우리 사회의 삶들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서 평가는 학생들이 지금 도달한 위치가 어디인가 도달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무엇을 더 교육해야 주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존재합니다. 측정하고 줄세우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평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았습니다. 교육권 뿐만 아니라 수면권, 청구서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생명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는 너무 흔해서 언론에서도 조명하지 않을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상대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 자격만 갖추면 모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균등한 교육참여권을 교육권의 하나로서 인정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건강함이 정말 많이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수능에 관한 각종 계획 등입니다. 수능에 대한 방향, 계획, 공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내에는 등수, 표준편차, 백분위, 백분위 점수, 이와 같은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육의 목적, 교육평가의 목적에 반합니다. 우리 국민의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상대평가가 교육의 목적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선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대입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시민 발언⑤ -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2022.11.23.)
경쟁교육이라는 전쟁터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불행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교수, 교사, 변호사 학생의 생각을 정리한 보도자료가 시리즈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① 상대평가라는 거대한 사기극(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공동대표)
② 매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태원 참사, 112가 없는 아이들(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③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학생의 두 가지 지적(이현우, 교육학과 대학생)
④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연대없는, 불행한 한국사회와 교육(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
⑤ 불행한 교사였던 변호사의 이유있는 위헌 선언(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⑥ 내가 바퀴벌레처럼 느껴진 날(조수영, 고3 학생)
이번 헌법소원청구에 참여한 박은선 변호사입니다. 과거 교사시절이 있었는데요 김종영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매시간 이태원 참사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그것은 비단 학생들의 불행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의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교사시절 행복하지 않은 교사로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있다면 그 전쟁으로 지휘하는 자로서 매순간 경쟁교육을 시키는데 시간을 보낸 불행한 교사로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린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교사 이런 행복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로 살아야 하나. 또 다른 세상이 없나?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교육,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 나라들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맘껏 그 시간의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연구하다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미 1972년부터 몇해에 걸쳐서 모든 국민에게는 대학교육에의 균등한 참여권이 있다는 이것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만약 기본권으로 인정되게 된다면 당연히 교육은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 교사와 학부모의 삶, 우리 사회의 삶들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서 평가는 학생들이 지금 도달한 위치가 어디인가 도달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무엇을 더 교육해야 주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존재합니다. 측정하고 줄세우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평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았습니다. 교육권 뿐만 아니라 수면권, 청구서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생명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는 너무 흔해서 언론에서도 조명하지 않을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상대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 자격만 갖추면 모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균등한 교육참여권을 교육권의 하나로서 인정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건강함이 정말 많이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수능에 관한 각종 계획 등입니다. 수능에 대한 방향, 계획, 공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내에는 등수, 표준편차, 백분위, 백분위 점수, 이와 같은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육의 목적, 교육평가의 목적에 반합니다. 우리 국민의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상대평가가 교육의 목적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선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noworry@noworry.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