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과정 보도②] 어이 없는 교육부 답변에 공개변론 청구!...(+교육부 답변 공개)
2023-04-18
조회수 896
■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진행 과정 보도자료② (2023.4.14.)
이주호 장관에게 묻습니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변별입니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경쟁교육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손잡고 제기한 “상대평가제도 헌법소원”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11. 1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대평가는 변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입시의 견고한 대전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만들어내는 상대평가 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자기혐오와 절망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름세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한다면 가장 가팔랐습니다. 상대평가 시스템 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사회악을 끊어내고자 청구인을 모집하여 상대평가 헌법소원청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이후, 사교육걱정은 구체적 근거를 담은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여러 서면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해당 청구의 적법함을 인정하여 본안심사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대평가 제도는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과 저희가 재반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적절한 변별을 위해 상대평가는 필요하며 합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상대평가가 주는 변별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으며 우리 사회가 추구할 최우선 가치도 당연히 아닙니다. 변별을 위한 킬러문항 출제 관행으로 인해 출제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 및 경쟁적 교육환경은 학생의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업 문제로 자해 자살을 생각한 초등학생이 무려 전체의 1/4 이나 된다는 사실(유기홍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표 2022. 7. 7)은 변별을 강조한 무한경쟁 상대평가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너무도 비교육적이고도 비인간적인 상대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단지 ‘변별을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교육부의 답변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학입시 변별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고통 받는 학생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입시 개혁의 책임을 여타 사회제도에 미루는 교육부의 태도 앞에서,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대체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주호 장관에게 묻습니다.
“무려 25%의 초등학생이 자살 자해를 생각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현실을 교육부 장관은 바로잡을 의지가 없습니까? 교육개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누구에게 미루는 것입니까?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변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고유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배움 안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독한 학업 스트레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학생들,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비명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하루빨리 입시개혁을 시작하십시오!”
해당 청구의 경과 중 주목해 보아야할 것은 <공개변론> 요청입니다. 입시제도의 변화는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변화 운동의 차원에서 이 청구를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이 청구의 필요성과 경과 등을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에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변론기일을 요청한 것이고, 아직은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개변론기일이 잡힌다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에 헌법재판소가 요청의 취지대로 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쉽사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상대평가 헌법소원청구가 아이들의 고통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비정상의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대평가가 위헌이라는 각계계층의 선언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가 교육변화에 힘을 실어줄 결정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주요한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진행 과정 보도자료② (2023.4.14.)
이주호 장관에게 묻습니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변별입니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경쟁교육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손잡고 제기한 “상대평가제도 헌법소원”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11. 1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대평가는 변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입시의 견고한 대전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만들어내는 상대평가 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자기혐오와 절망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름세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한다면 가장 가팔랐습니다. 상대평가 시스템 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사회악을 끊어내고자 청구인을 모집하여 상대평가 헌법소원청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이후, 사교육걱정은 구체적 근거를 담은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여러 서면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해당 청구의 적법함을 인정하여 본안심사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대평가 제도는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과 저희가 재반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적절한 변별을 위해 상대평가는 필요하며 합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상대평가가 주는 변별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으며 우리 사회가 추구할 최우선 가치도 당연히 아닙니다. 변별을 위한 킬러문항 출제 관행으로 인해 출제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 및 경쟁적 교육환경은 학생의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업 문제로 자해 자살을 생각한 초등학생이 무려 전체의 1/4 이나 된다는 사실(유기홍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표 2022. 7. 7)은 변별을 강조한 무한경쟁 상대평가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너무도 비교육적이고도 비인간적인 상대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단지 ‘변별을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교육부의 답변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학입시 변별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고통 받는 학생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입시 개혁의 책임을 여타 사회제도에 미루는 교육부의 태도 앞에서,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대체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주호 장관에게 묻습니다.
“무려 25%의 초등학생이 자살 자해를 생각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현실을 교육부 장관은 바로잡을 의지가 없습니까? 교육개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누구에게 미루는 것입니까?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변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고유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배움 안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독한 학업 스트레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학생들,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비명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하루빨리 입시개혁을 시작하십시오!”
해당 청구의 경과 중 주목해 보아야할 것은 <공개변론> 요청입니다. 입시제도의 변화는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변화 운동의 차원에서 이 청구를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이 청구의 필요성과 경과 등을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에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변론기일을 요청한 것이고, 아직은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개변론기일이 잡힌다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에 헌법재판소가 요청의 취지대로 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쉽사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상대평가 헌법소원청구가 아이들의 고통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비정상의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대평가가 위헌이라는 각계계층의 선언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가 교육변화에 힘을 실어줄 결정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주요한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 내선 402)
noworry@noworry.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