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미상정 및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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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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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오늘(12월 16일(화) 오전 11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미상정할 것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즉각 폐기해도 시원찮을 조례안이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스물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조례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미상정할 것은 물론이고 발의자와 찬성자는 즉각 조례안을 자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조례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 국회와 시의회 앞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토론회 피켓팅, 각종 언론사 인터뷰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당장 서울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노동권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했는지 조례안의 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19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중 5명이 찬성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례안의 발의자와 찬성자가 조속히 나서서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정상일진데 버젓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 안건으로 조례안을 올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청소년 당사자 95%가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학벌주의와 과도한 경쟁 심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가 청소년들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하루 최대 13시간의 학습노동을 합니다. 성인은 1일 8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외에도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 자해와 자살 충동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까지 각종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위험 수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밤 12시로 학원시간을 연장할 때 청소년은 안전 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강력범죄 발생 40%가 밤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머무를 수 없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갔다고 해서 귀갓길 사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안전 보호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형평성은 현재 불평등한 것을 완화할 때 필요한 잣대입니다. 서울시는 타 지역 대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교습시간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 필요합니다.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해서 학원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안그래도 취약한 강사들의 휴식권 보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부 학원에서는 자정 이후까지 강사들의 노동권 착취가 벌어질 것이며, 늦은 시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일부지역의 대형학원만 배불리는 조례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교육 구조 속에서 사교육 참여를 더 종용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더 많은 시간 학원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폭압적인 입시경쟁의 현실 속에서도 최소한의 휴식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려를 직시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휴식권, 안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례 상정을 철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의 판단을 지속 주시할 것이며, 이번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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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
연대 기관 및 단체: SKB비정규직노원도봉지부,강동폴짝,강동연대회의,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다움',공공성강화를위한금천주민연대,공공연대한전인재개발원분회,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여대분회,공무원노조성북,관악공동행동,관악교육공동체모두,관악사회복지,관악여성회,관악주민연대,교육나눔협동조합,교육의봄,구로교육연대,금천구주민정치연합,금천구민과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금천문화역사포럼,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난곡사랑의집,난곡주민도서관새숲,노동당서울시당,서울노동당성북지역위원회,노동인권센터꼼지락,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노원나눔의집,노원여성회,노원일행,노원평화너머,대노련북서부지역지부,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퇴직교사모임,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운동본부,독립유공자유족회금천구지회,돌봄노조구립하계실버센터분회,동부교육시민모임,민달팽이유니온,민주노련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보건의료노조상계백병원지부,보건의료노조원자력의학원지부,보건의료노조을지병원지부,봉천동나눔의집,빈곤사회연대,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회진보연대,생생지락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교통공사노조창동차량지부,서울노동광장,서울녹색당,서울민중행동,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지역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체추진모임,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평등의길,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성북기후행동,성북나눔의집,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어린이책시민연대,용산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랑가협동조합,은평학부모연합회,이랜드노동조합,인디학교,일터와삶터의예술공동체마루,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교조사립북부지회,전교조중등북부지회,전교조사립관동지회,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서울본부학교급식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북부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전환서울지부,정의당금천구위원회,정의당노원구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정의당성북구위원회,좋은교사운동,주거권네트워크,중랑평화의소녀상준비위원회,중랑행복교육,진보교육연구소,진보당노원구위원회,진보당서울시당,징검다리교육공동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교육학부모회남부지회,참소중한,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아대가자,택배노조노원지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모임,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푸른공동체살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노동(준),함께노원,함께서울,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홈리스행동,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시흥지부,희망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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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미상정 및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5.12.16.)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11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오늘(12월 16일(화) 오전 11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미상정할 것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즉각 폐기해도 시원찮을 조례안이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스물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조례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미상정할 것은 물론이고 발의자와 찬성자는 즉각 조례안을 자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조례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 국회와 시의회 앞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토론회 피켓팅, 각종 언론사 인터뷰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당장 서울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노동권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했는지 조례안의 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19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중 5명이 찬성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례안의 발의자와 찬성자가 조속히 나서서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정상일진데 버젓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 안건으로 조례안을 올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청소년 당사자 95%가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학벌주의와 과도한 경쟁 심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가 청소년들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하루 최대 13시간의 학습노동을 합니다. 성인은 1일 8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외에도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 자해와 자살 충동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까지 각종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위험 수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밤 12시로 학원시간을 연장할 때 청소년은 안전 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강력범죄 발생 40%가 밤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머무를 수 없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갔다고 해서 귀갓길 사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안전 보호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형평성은 현재 불평등한 것을 완화할 때 필요한 잣대입니다. 서울시는 타 지역 대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교습시간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 필요합니다.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해서 학원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안그래도 취약한 강사들의 휴식권 보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부 학원에서는 자정 이후까지 강사들의 노동권 착취가 벌어질 것이며, 늦은 시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일부지역의 대형학원만 배불리는 조례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교육 구조 속에서 사교육 참여를 더 종용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더 많은 시간 학원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폭압적인 입시경쟁의 현실 속에서도 최소한의 휴식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려를 직시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휴식권, 안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례 상정을 철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의 판단을 지속 주시할 것이며, 이번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
연대 기관 및 단체: SKB비정규직노원도봉지부,강동폴짝,강동연대회의,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다움',공공성강화를위한금천주민연대,공공연대한전인재개발원분회,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여대분회,공무원노조성북,관악공동행동,관악교육공동체모두,관악사회복지,관악여성회,관악주민연대,교육나눔협동조합,교육의봄,구로교육연대,금천구주민정치연합,금천구민과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금천문화역사포럼,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난곡사랑의집,난곡주민도서관새숲,노동당서울시당,서울노동당성북지역위원회,노동인권센터꼼지락,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노원나눔의집,노원여성회,노원일행,노원평화너머,대노련북서부지역지부,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퇴직교사모임,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운동본부,독립유공자유족회금천구지회,돌봄노조구립하계실버센터분회,동부교육시민모임,민달팽이유니온,민주노련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보건의료노조상계백병원지부,보건의료노조원자력의학원지부,보건의료노조을지병원지부,봉천동나눔의집,빈곤사회연대,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회진보연대,생생지락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교통공사노조창동차량지부,서울노동광장,서울녹색당,서울민중행동,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지역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체추진모임,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평등의길,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성북기후행동,성북나눔의집,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어린이책시민연대,용산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랑가협동조합,은평학부모연합회,이랜드노동조합,인디학교,일터와삶터의예술공동체마루,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교조사립북부지회,전교조중등북부지회,전교조사립관동지회,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서울본부학교급식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북부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전환서울지부,정의당금천구위원회,정의당노원구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정의당성북구위원회,좋은교사운동,주거권네트워크,중랑평화의소녀상준비위원회,중랑행복교육,진보교육연구소,진보당노원구위원회,진보당서울시당,징검다리교육공동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교육학부모회남부지회,참소중한,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아대가자,택배노조노원지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모임,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푸른공동체살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노동(준),함께노원,함께서울,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홈리스행동,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시흥지부,희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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