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환영논평] 교육부의 '사교육 연사 초빙 공공 영역 입시설명회' 금지 조치를 환영합니다...(+상세내용)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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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사교육 연사 초빙 공공 영역 입시설명회 금지 권고 환영논평(2023.11.23.)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지자체의 입시설명회를 금지 권고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 지속 관리·감독 촉구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자체에 사교육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 금지를 권고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30일, 사교육걱정은 학교와 지자체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 개최 사례를 분석하여 총 ‘63건’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경감대책에서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공유 확대’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와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 11월 10일에 17개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
△교육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협조 공문
교육부의 해당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학교 입시 설명회 사례를 조사하여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의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도 여전히 악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석율이 높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사교육 연사를 부르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한 공교육 차원의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에 일회성 공문 시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을 위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와 지차체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섭외해야 했기에 사교육 연사의 유입이 용이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악습을 규제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입시설명회의 수요를 해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강사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강사단 지원 체계와 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정을 명목으로 기존 대입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여전히 내신과 수능에서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교와 지자체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를 금지하여 사교육 조장 행위를 단속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사교육걱정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교육부의 사교육 연사 초빙 공공 영역 입시설명회 금지 권고 환영논평(2023.11.23.)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지자체의 입시설명회를 금지 권고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 지속 관리·감독 촉구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자체에 사교육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 금지를 권고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30일, 사교육걱정은 학교와 지자체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 개최 사례를 분석하여 총 ‘63건’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경감대책에서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공유 확대’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와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 11월 10일에 17개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
△교육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협조 공문
교육부의 해당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학교 입시 설명회 사례를 조사하여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의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도 여전히 악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석율이 높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사교육 연사를 부르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한 공교육 차원의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에 일회성 공문 시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을 위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와 지차체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섭외해야 했기에 사교육 연사의 유입이 용이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악습을 규제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입시설명회의 수요를 해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강사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강사단 지원 체계와 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정을 명목으로 기존 대입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여전히 내신과 수능에서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교와 지자체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를 금지하여 사교육 조장 행위를 단속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사교육걱정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02-797-4044/내선번호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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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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