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 발언 1. 권정윤(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유보통합은 논의되고 추진해오다가 막히고 다시 논의하기를 근 30년입니다. 이제 그 막힌 물고를 2023년 현 정부와 국회에서 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유보통합의 주관업무를 교육부에서 하도록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한 것은 복지국가로서 생애초기의 교육과 돌봄에 질적 격차를 없애는 정책을 해야하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는 것,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유보통합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유보통합을 주제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육아정책연구소, 각종 포럼 및 학회 토론회에서는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교육부로의 주관부처 통합에 따라 유보통합의 단계적 논의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교육부에 0-5세 영유아학교체제를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교육정책실’ 의 행정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학제를 담당하고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려면 ‘영유아교육정책실’ 수준의 행정을 만들어서 통합 업무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연결되는 행재정의 체계를 만들고, 재정 확보방안에 집중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측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지구 온난화로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니, 기존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고자 했으나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지금,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6년의 영유아학교 학제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기 위해 0-5세 영유아학교 6년 학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유보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의 단계 단계마다 열린 토론과 논의로 유보통합의 본질인 영유아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발언 2.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안30년 논의와 혼란 속에서 드디어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울컷 눈물이 치솟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와 여야 협치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이 정말 영유아 권익 중심으로 나아가겠구나, 기대가 큽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유아 아이들이 겪고 있는 기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때, 무엇보다도 양질의 돌봄과 교육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가는데 앞으로 수년간 정부와 국회, 현장, 그리고 영유아 부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저는 오늘 영유아 부모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유아 양육 현장의 어려움을 한가지만 꼽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을 충분히 즐길 여유도 없이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금 영유아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달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입시경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선행교육 경쟁, 사교육 경쟁은 하향연령화되어 유아 뿐 아니라 영아의 발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기사가 일년 내내 쏟아졌습니다. 영어유치원 문제뿐 아니라 기관의 특별활동, 방과후 과정 확대까지, 가정 내 조기사교육을 넘어서 교육보육기관의 교육과정 파행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보통합에 거는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관에 따른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말자고 했던 뜻은, 어느 기관에 아이를 보내든 발달단계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실현해달라, 교사와의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발달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달라는 바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상교육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감축하고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을 통해 교사의 노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영유아를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유아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잘못 설계된 무상교육이나 정부 바우처 사업은 특별활동과 방과후 과정만 늘리고, 정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은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은 전문적인 교사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핵심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앞으로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영유아 학부모 및 교육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유보통합이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놀권리와 건강권,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현되어가기를 영유아 부모로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발언 3.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명하교수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며 유보통합에 대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는 의미있는 첫 출발이지만 이후 유보통합의 구체적 안을 설정하는 일은 더욱 큰 작업입니다. 영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던 지난 30년은 영유아교육 내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초중등 교육에 비해서도 영유아교육은 교육환경 및 교사노동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과정, 급간식, 특수유아교육 등 영유아는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했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는 기본적인 노동법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는 우리나라 0-5세 영유아교육의 최전선에서 영유아교육보육을 이끌어 왔음에도 제대로된 교원지위조차 확보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보통합은 지난 30년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해집단의 상이한 의견충돌 앞에서 통합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기득권의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0-5세 영유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0-5세 영유아교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지난 30년을 목소리 없는 힘없는 존재로 그 시간을 버텨 왔습니다. 유보통합은 노동하는 성인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 되어서도 안 되고, 영유아교사의 헌신에만 기대어서는 현장의 유아교육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의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입니다. 유보통합은 기본적으로 0-5세 영유아에 대한 기관교육을 전제하지만, 양육중심의 노동환경 구축을 통해 일 8시간 이하로 영유아가 영유아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혁신적으로 감축하고, 1교실 2교사제 실현을 통해 영유아가 더욱 민감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내야 합니다. 0-5세 영유아교사의 교원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이 개편되어야 하고, 영유아 식사지도가 이루어지는 점심시간도 교육시간으로 포함하여 일 8시간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보직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뿐 아니라, 행정인력 및 등하원지도 인력 등도 보장하여 영유아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능력주의의 댓가가 아닌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임을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선생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안정적 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유보통합의 시작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충실한 예산편성을 통해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타계할 영유아 중심의 교육정책, 교사의 안정적 지위확보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발언 4.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 2023년 12월 8일 오후 4시 33분. 유보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100만의 출생아 수가 25만으로 격감되며 이루어진 마지막 시대적 선택이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사랑과 환영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 영유아에게 노키즈존, 아동학대, 학령기 내내 입시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게 되어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부모들입니다. 30년 유보통합을 외쳐오신 초로의 교육활동가와 어느덧 조부모의 위치에서 변함없는 비인간적 교육환경에 더 아파하고 미안해하시는 유아 교육자들이 이제야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었음에 환한 웃음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주말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각자의 희생으로 감내하며 버텨오신 많은 기관장과 교사들의 모습 또한 누구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은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후 17년 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었던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드디어 실현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5살이던 2017년부터 여의도와 세종시를 드나들며 6년 내내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 추진을 위한 연대단체들과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와 준 수백명의 학부모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애잔한 마음입니다. 지난 1년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지금처럼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에 두려움으로 인한 카더라 뉴스와 괴담이 난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유아교육법등 촘촘한 논의와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의 기본전제는 각자의 이해타산은 내려놓고 누구보다 영유아 발달의 권리만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에서 많이 사용하시던 타임아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될 때에는 내가 옳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함이 맞는지 생각하는 타임아웃을 적용하시고 숨고르기를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나눔과 함께함을 어른이 먼저 실천해 주십시오. 영유아들은 주입식 인지교육보다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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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을 환영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2023.12.11.)
유보통합, 30년만의 결실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 환영!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행정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의결되었음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0년만의 결실입니다. 드디어, 유보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의 협치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간절하고 절실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었습니다.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오랫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라는 두 부처로 분리된 상태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 결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우리 영유아와 교사들이 처해 있던 교육 여건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매우 열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초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붕괴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은 이원화의 벽에 가로막혀 현재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유보통합은 30년을 미뤄온 숙제입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영유아를 위한 일이라고 동의했으나, 각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반대’라는 방식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미뤄왔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 왔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중앙의 업무와 재정을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행정일원화가 시작된 것을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행정조직을 확립하여 제일 먼저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영유아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됩니다.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을 담당할 영유아교육정책실이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교육청에도 담당 부서가 만들어져 시도청의 보육업무와 재정이 통합되면 행정통합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령인구 격감기에 붕괴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체제를 통제하면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일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일이고, 이제 새로운 백년을 이어갈 영유아교육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갈 유보통합의 관리 책임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선 내년에 이뤄질 지자체 차원의 업무, 정원, 재정의 이관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원과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육업무를 담당했던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단체들의 과감한 결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160만 영유아를 담당하면서 6년의 영유아학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작업에 교육감과 교육청의 치밀하고 신속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 업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영유아 학부모들은 그동안 소극적인 방관의 자세를 가졌던 교육감들이 이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행재정의 이관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재정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재정확보계획에 우리 영유아들이 충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담기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 유보통합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논쟁을 통해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정책의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은 영유아들의 권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향후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주장하며 유보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와 시민단체 그리고 영유아교육.보육학계와 현장은 이제부터 ‘영유아권리중심’이라는 가장 무거운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고 감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30년의 참담한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보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온전해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우리 영유아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이상적인 영유아교육의 완성을 위한 여정에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영유아교육 업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 확충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4자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
하나,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해 교사 처우와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유보통합 정책에 영유아 권리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학부모 및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환경은 가정이다.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육아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속히 구축하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참여단체( 총 64개 단체, 가나다순):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두레생협,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텃밭보급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문의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010-3365-8362)
< 연대 발언 1. 권정윤(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유보통합은 논의되고 추진해오다가 막히고 다시 논의하기를 근 30년입니다. 이제 그 막힌 물고를 2023년 현 정부와 국회에서 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유보통합의 주관업무를 교육부에서 하도록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한 것은 복지국가로서 생애초기의 교육과 돌봄에 질적 격차를 없애는 정책을 해야하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는 것,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유보통합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유보통합을 주제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육아정책연구소, 각종 포럼 및 학회 토론회에서는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교육부로의 주관부처 통합에 따라 유보통합의 단계적 논의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교육부에 0-5세 영유아학교체제를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교육정책실’ 의 행정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학제를 담당하고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려면 ‘영유아교육정책실’ 수준의 행정을 만들어서 통합 업무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연결되는 행재정의 체계를 만들고, 재정 확보방안에 집중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측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지구 온난화로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니, 기존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고자 했으나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지금,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6년의 영유아학교 학제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기 위해 0-5세 영유아학교 6년 학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유보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의 단계 단계마다 열린 토론과 논의로 유보통합의 본질인 영유아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발언 2.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안30년 논의와 혼란 속에서 드디어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울컷 눈물이 치솟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와 여야 협치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이 정말 영유아 권익 중심으로 나아가겠구나, 기대가 큽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유아 아이들이 겪고 있는 기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때, 무엇보다도 양질의 돌봄과 교육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가는데 앞으로 수년간 정부와 국회, 현장, 그리고 영유아 부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저는 오늘 영유아 부모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유아 양육 현장의 어려움을 한가지만 꼽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을 충분히 즐길 여유도 없이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금 영유아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달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입시경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선행교육 경쟁, 사교육 경쟁은 하향연령화되어 유아 뿐 아니라 영아의 발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기사가 일년 내내 쏟아졌습니다. 영어유치원 문제뿐 아니라 기관의 특별활동, 방과후 과정 확대까지, 가정 내 조기사교육을 넘어서 교육보육기관의 교육과정 파행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보통합에 거는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관에 따른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말자고 했던 뜻은, 어느 기관에 아이를 보내든 발달단계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실현해달라, 교사와의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발달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달라는 바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상교육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감축하고 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을 통해 교사의 노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영유아를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유아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잘못 설계된 무상교육이나 정부 바우처 사업은 특별활동과 방과후 과정만 늘리고, 정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은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은 전문적인 교사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핵심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앞으로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영유아 학부모 및 교육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유보통합이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놀권리와 건강권,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현되어가기를 영유아 부모로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발언 3.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명하교수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며 유보통합에 대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는 의미있는 첫 출발이지만 이후 유보통합의 구체적 안을 설정하는 일은 더욱 큰 작업입니다. 영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던 지난 30년은 영유아교육 내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초중등 교육에 비해서도 영유아교육은 교육환경 및 교사노동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과정, 급간식, 특수유아교육 등 영유아는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했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는 기본적인 노동법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는 우리나라 0-5세 영유아교육의 최전선에서 영유아교육보육을 이끌어 왔음에도 제대로된 교원지위조차 확보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보통합은 지난 30년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해집단의 상이한 의견충돌 앞에서 통합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기득권의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0-5세 영유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0-5세 영유아교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지난 30년을 목소리 없는 힘없는 존재로 그 시간을 버텨 왔습니다.
유보통합은 노동하는 성인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 되어서도 안 되고, 영유아교사의 헌신에만 기대어서는 현장의 유아교육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의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입니다.
유보통합은 기본적으로 0-5세 영유아에 대한 기관교육을 전제하지만, 양육중심의 노동환경 구축을 통해 일 8시간 이하로 영유아가 영유아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혁신적으로 감축하고, 1교실 2교사제 실현을 통해 영유아가 더욱 민감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내야 합니다.
0-5세 영유아교사의 교원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이 개편되어야 하고, 영유아 식사지도가 이루어지는 점심시간도 교육시간으로 포함하여 일 8시간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보직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뿐 아니라, 행정인력 및 등하원지도 인력 등도 보장하여 영유아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능력주의의 댓가가 아닌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임을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선생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안정적 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유보통합의 시작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충실한 예산편성을 통해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타계할 영유아 중심의 교육정책, 교사의 안정적 지위확보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발언 4.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
2023년 12월 8일 오후 4시 33분. 유보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100만의 출생아 수가 25만으로 격감되며 이루어진 마지막 시대적 선택이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사랑과 환영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 영유아에게 노키즈존, 아동학대, 학령기 내내 입시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게 되어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부모들입니다.
30년 유보통합을 외쳐오신 초로의 교육활동가와 어느덧 조부모의 위치에서 변함없는 비인간적 교육환경에 더 아파하고 미안해하시는 유아 교육자들이 이제야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었음에 환한 웃음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주말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각자의 희생으로 감내하며 버텨오신 많은 기관장과 교사들의 모습 또한 누구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은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후 17년 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었던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드디어 실현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5살이던 2017년부터 여의도와 세종시를 드나들며 6년 내내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 추진을 위한 연대단체들과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와 준 수백명의 학부모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애잔한 마음입니다.
지난 1년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지금처럼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에 두려움으로 인한 카더라 뉴스와 괴담이 난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유아교육법등 촘촘한 논의와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의 기본전제는 각자의 이해타산은 내려놓고 누구보다 영유아 발달의 권리만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에서 많이 사용하시던 타임아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될 때에는 내가 옳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함이 맞는지 생각하는 타임아웃을 적용하시고 숨고르기를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나눔과 함께함을 어른이 먼저 실천해 주십시오. 영유아들은 주입식 인지교육보다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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