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환영논평] 교육부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 4‧7세 고시 문제 해결의 첫 걸음...(+ 두 가지 보완점)

2026-07-07
조회수 134

3017_2766771_1745469209575624062.png

‘4‧7세 고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교육부는 7월 7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 개정 학원법이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무엇인 금지되는 행위인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간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요구해 온 유아 사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의 이행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방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방안은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방향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레벨테스트의 대표적 편법들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이고, 문제풀이·과제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까지 금지합니다. 다른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실효성 확보 장치를 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이 지난 3월 보도자료에서 "레벨테스트라는 명칭이 아니라 유아를 선별하고 줄 세우는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금지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등록 이후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두 가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진단의 형식과 결과 표시 방식은 규제했지만 허용된 진단의 실질적 내용과 서열이 작동하는 반 운영 구조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첫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을 유아의 영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영어 면접으로 실시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함.

 

우려되는 지점은 개정안 제11조 제2항이 관찰·대화·상담이라는 '방법'만 규정할 뿐,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되고 안 되는지, 즉 진단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대화와 상담이더라도 이를 영어로 진행하며 유아의 영어 능력을 측정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레벨테스트이며, 유아가 겪는 인지학습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찰과 면담은 유아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진행되는 대화나 상담은 그 자체로 외국어 능력의 측정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특정 교과 능력이나 선행학습의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이나 과제를 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 유형에 해당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반 이름 등에 수준별 레벨을 암시해 학습 경쟁을 유발하는 편법도 차단해야 함.

 

진단 결과를 점수·등급·순위·합격 여부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학원이 아무런 등급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심화반', '상위반'과 같은 반 편성 체계 자체가 등급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배정된 반의 명칭만으로 서열을 읽어냅니다. 아이를 특정 반에 진입시키기 위한 경쟁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교육걱정의 실태조사(2026.02.11.)에서도 학원들이 공식적으로는 테스트가 없다고 안내하면서 테이블 분리, 워크시트 차등 제공, 수준별 그룹핑 등으로 내부 서열화 구조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아를 수준별 반으로 나누어 배치하려면 그에 앞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아의 수준을 판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 편성 구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지된 평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등급이나 서열을 암시하는 반 명칭과 운영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수준별 배정이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고 지도· 점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열풍이 유아기까지 번지며 과도한 조기 학습과 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필요한 것은 더 빠른 학습이 아니라 삶과 배움을 지속해 나가는 힘입니다. 유아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놀이하며 성장합니다. 인지적 성취가 중시되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유아기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유아 교육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위에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은 위 두 가지 보완 사항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입법예고 기간 중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며, 시행 이후에도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알리겠습니다. 유아의 건강한 삶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완결된 제도로 이어지도록 사교육걱정은 지지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6. 07. 0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천은아 (02-797-4044/내선번호 504)

3017_2759898_1745202681443930318.png
3017_3060659_1761614194778718973.jpg
사교육걱정없는세상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
0 0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송인수 ㅣ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사업자번호: 356-82-00194

대표전화: 02-797-4044 ㅣ 이메일: noworry@noworry.kr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후원: 우리은행 1005-103-398109 

(예금주: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Copyright 2025. 사단법인사교육걱정없는세상 All Right Reserved.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송인수 ㅣ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ㅣ 사업자번호: 356-82-00194

대표전화: 02-797-4044 ㅣ 이메일: noworry@noworry.kr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후원: 우리은행 1005-103-398109 (예금주: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Copyright 2025. 사단법인사교육걱정없는세상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