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과정 보도③]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은 계속됩니다...(+교육부 보충의견 공개)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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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진행 과정 보도③ (2024.1.5.)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은 계속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교육에 만연한 상대평가가 야기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학부모시민들과 손잡고 2022년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대입제도 개선 운동 및 헌법소원청구의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헌법소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2024년 2월까지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128개의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활동으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사력을 다했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 27끝내 상대평가를 존치하는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그러나 이와는 별건으로 대학입시에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제도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심리가 계속 중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헌법소원 진행 과정 보도자료(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진행 과정 보도자료② 2023.4.14.)에서 교육부의 반박 및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그 이후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제도 개선을 통해 상대평가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상대평가가 현행 학교 교육과정과 괴리되는 문제나 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야기하는 부작용의 문제사교육과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미래사회의 변화나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이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그 결과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대학입시 전형요소인 수능과 내신에 있어 석차 및 표준 점수 등의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헌법소원 진행 과정 보도자료 이후 추가적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교육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보충서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고이에 대해 청구인 대리인이 반박하는 서면을 다시 한 번 제출하는 등 공방이 오고갔습니다다음은 청구인 보충서 및 그에 대한 반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교육부는 상대평가가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여가권 수면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대평가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적응 유형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적용(전희정, 2023)’에 따르면 상대평가 체제안에서 과반수의 학생은 비교적 양호한 심리적 적응을 보이고 있으나성적이 가장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심리적 위험 신호를 보이며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즉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건강권행복추구권여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교육부는 공정한 변별과 안정성을 이유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하였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됨에 따라 해당 청구의 경과 및 결과를 염려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아직 우리의 청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청구 경과(2024.1.5.현재)

■ 2022. 11. 10.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 2022. 12. 1. 변호사 98인 위헌 선언 제출 
■ 2022. 12. 6. 헌법재판소 본안 심사 회부 
■ 2023. 1. 13. 교육부 답변서 제출
■ 2023. 2. 8. 공개변론요청서 제출 
■ 2023. 3. 22. 교육부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2023. 4. 12. 대입 상대평가 금지법안 발의
■ 2023. 5. 12. 교육부 보충의견서 제출 
■ 2023. 6. 19. 보충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2023. 10. 16.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의견서 제출
  

2028학년도 대입개편 확정안은 고등교육법의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학년도에 적용되는 대입제도가 어떤 내용과 골자로 진행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문서화한 제도입니다상대평가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이에 소급되지 않으며이에 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청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위헌선언을 더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대입 상대평가의 역사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 1.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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