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성명보도]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 교육체제 5대 기준을 제안합니다..(+상세내용)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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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 기준 제안 간담회 보도자료(2024.01.12)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 교육체제 5대 기준을 제안합니다.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는 2024년 1월1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세종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5대 기준 선언’을 제안하였다.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 배경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현재 초저출생으로 인하여 기관들 간의 취원율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원아 모집을 위해 조기 영어교육을 비롯한 각종 선행교육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발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비를 감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학부모들은 겪는 불편도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부모들은 좋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속에서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 하였으며 2023년 유보통합추진단이 발족되고 유보통합모델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 교육부 중심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2023. 11월에는 정부조직법도 통과되어 유보통합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발표할 유보통합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부모와 학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유보통합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가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석이 될 것이다.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는 다음과 같이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 기준’을 선언하고 유보통합 추진단이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30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영유아중심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란다.  

❏ 영유아 학교의 목적과 통합 모델의 5대 기준 선언! 

영유아학교는 영유아의 삶과 놀이를 통한 배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영유아 중심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영유아들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0-5세 영유아학교체제 5대 기준> 

1. 8시간 기준 국가책임제 무상 교육 
2. 1교사 직무 시간을 5시간 교육 및 3시간 연구로 제도화 
3. 0-5세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4.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최적화
5. 영유아학교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 및 정보 공시 확대
❏ 5대 기준의 취지 설명

1. 8시간 기준 국가책임제 무상 교육 
 - 0~5세 영유아에게 1일 8시간 전일제 기반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 영유아는 발달에 적합한 충분하고 여유로운 교육 시간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 취지

  •  유보통합은 부모와 영유아의 요구인 ‘충분한 이용 시간’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유치원의 4-5시간 교육과정 시간과 어린이집의 7시간 기본보육 시간을 8시간 무상교육으로 확장·전환하여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현재 영유아가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은,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시간(4~5시간, 교육 시간)과 방과후 시간(4시간, 교육 외 시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특성화 시간을 포함한 7시간이 기본보육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의 교육 시간에 질적 차이가 발생함
  •  이에 영유아학교는 교육(과정)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분리하지 않고 8시간 전일제 교육과정 시간으로 운영하되, 8시간 동안 자격을 갖춘 정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8시간이 모두 교육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2. 교사 직무시간 제도화 
 - 교사 1인당 직무 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5시간의 교육 시간과 3시간의 연구 시간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킨다. 
 - 8시간 교육의 안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한다. 
 - 교사는 어느 기관에 근무하든 법정 연가를 포함한 충분한 휴가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교사의 휴가 동안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체 교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취지

  •  영유아학교에서는 1교실을 2명의 정교사가 담당하여 8시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사 직무 시간을 제도화해야 함
  •  1교실 2교사제 하에서 교사는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사 1인의 직무 시간은 8시간이어야 하고, 5시간의 교육 시간과 3시간의 연구 시간으로 구분되어야 함 
  •  특히 5시간의 교육 시간은 교사가 영유아를 대면하여 4시간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시간의 교대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후 3시간의 연구 시간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등의 교사 역량 강화 시간으로 제도화 되어야 함
  •  1교실 2교사제와 직무 시간 제도화는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영유아중심, 놀이 중심 교육의 정착에 필수적임

3. 0-5세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영유아교육의 내실화 필요
 - 삶과 배움이 통합되는 0~5세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영유아가 선행학습 및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도록 양질의 교육과정 범주에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바깥놀이터 및 여유로운 실내 공간 등)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환경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취지
  •  유아교육은 교과 중심의 수업을 하는 초등교육과 달리 생활 중심·경험 중심·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교육과정 시간을 유연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교육 시간으로 느끼며 생활하기에 8시간 운영이 가능함
  •  현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교육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히려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며, 자칫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내몰리는 오후 시간에 다양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교육적 경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의 삶·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현재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한 초등학교 이음교육으로 연계하는데 도움이 됨

4.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최적화 
 - 교사 대 아동 비율(학급당 학생 수)을 최적화하여 교사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영유아는 적정한 수의 집단에서 여유롭게 친구들과 놀이하고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스스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취지
  •  8시간 국가책임제 무상교육은 양질의 교육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임.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지면 교사-영유아, 영유아-영유아 간 양질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적정한 수의 집단 크기에서 교사는 개별 영유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전문적이고 지속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교육 선진국은 영유아와 성인의 비율을 낮추고 집단크기를 적정화하여 세계적으로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고 있음

5. 영유아학교 설립 주체 및 유형에 따른 부모 선택권 보장 및 정보 공시 확대
 - 영유아학교 설립 주체 및 유형에 따른 다양한 영유아학교를 허용하여 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한다. 
  • 예) 국공립 영유아학교, 사립 영유아학교, 직장형 영유아학교, 학부모 공동운영 영유아학교, 영아전담형 영유아학교, 가정형 영유아학교, 장애 전문형 영유아학교, 특수학교형 영유아학교 등 
 - 모든 유형의 영유아학교는 정보를 공개하고 부모와 공유하며 활발하게 소통한다. (예: 열린 영유아학교 운영)

  * 취지
  •  영유아학교는 획일적이기보다 현대 사회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다양한 영유아교육기관 유형을 유지하고 부모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함
  •  현재 정보 공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피상적인 경우가 많고,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음
  •  이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공시의 내용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양육에 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소통과 상담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양육 지원 체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 01. 12.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

(함께 하는 단체: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의봄,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 임미령(010-9727 –3208)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 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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