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24. 4. 26. 교육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었다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하며 재의결을 촉구합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의 퇴보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생을 기본권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실제 해당 조례를 통해 설립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년에 한 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학생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해 애썼고 학생인권존중과 보장을 위해 의미있는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고에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체벌을 합의한 후 수십대의 체벌을 행한 사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아무리 자발적인 합의와 선택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선택과 합의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기본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요원했을 일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 및 이를 수호하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이러한 구조는 실효되었고 학교교육현장에서 인권감수성의 퇴행은 명약관화합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오히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배치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에나 주어진 것이며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인권을 배우고 교육한다는 것은 비단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옹호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 구성원 나아가 인류에 대한 존중과 그 권리보호를 포함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의 태도와 자세, 그 가치를 배워나가는 것이 인권 인식의 출발인 것입니다. 학생이 인권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 배워나갈 때 교권을 비롯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또한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였습니다. 이 주장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 또는 실체적 증거가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를 가르는 저열한 논리입니다.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 및 화해와 회복, 협력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의회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림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수호해야 할 국제인권 규범 및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와 이에 담긴 가치가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는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학생인권조례가 법률과 국제조약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령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을 명시한 UN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 국가는 이를 준수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5, 6차 국가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한국의 아동인권 보장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습니다. |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에 관한 규탄성명 (2024.5.2.)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퇴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024. 4. 26. 교육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었다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하며 재의결을 촉구합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의 퇴보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생을 기본권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실제 해당 조례를 통해 설립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년에 한 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학생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해 애썼고 학생인권존중과 보장을 위해 의미있는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고에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체벌을 합의한 후 수십대의 체벌을 행한 사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아무리 자발적인 합의와 선택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선택과 합의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기본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요원했을 일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 및 이를 수호하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이러한 구조는 실효되었고 학교교육현장에서 인권감수성의 퇴행은 명약관화합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오히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배치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에나 주어진 것이며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인권을 배우고 교육한다는 것은 비단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옹호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 구성원 나아가 인류에 대한 존중과 그 권리보호를 포함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의 태도와 자세, 그 가치를 배워나가는 것이 인권 인식의 출발인 것입니다. 학생이 인권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 배워나갈 때 교권을 비롯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또한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였습니다. 이 주장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 또는 실체적 증거가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를 가르는 저열한 논리입니다. 학교구성원의 인권보장 및 화해와 회복, 협력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의회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림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수호해야 할 국제인권 규범 및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와 이에 담긴 가치가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는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학생인권조례가 법률과 국제조약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령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을 명시한 UN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 국가는 이를 준수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5, 6차 국가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한국의 아동인권 보장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림]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5, 6차 국가보고서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가결로 폐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곧 UN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감수성의 기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촌극으로 비춰지진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촉구합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 가결은 대한민국 인권의 퇴보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가르는 행위를 멈추고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민주 사회의 일원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육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서울 교육의 인권을 향상하는 결정을 할 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4. 5.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법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박다혜
법률위원회 위원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 배정호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 박인숙
변호사 이경수
변호사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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