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보도 및 2차 토론회 예고 보도 (2017.06.15.)
비일관성/관료중심 교육정책 문제 해결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 & 해결할 문제도 많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1차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설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음 ▲ 현재의 교육행정체제는 정책의 비일관성,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난제들의 답보 등의 문제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논의되고 있음 ▲ 교육 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다만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한 보완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교육부 존속 유무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고 핵심 쟁점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 법적 지위, 위원회의 구성, 교육부 존속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교육의 독립성 또한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구성이나 교육부와의 업무 분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2차 토론회는 6월 21일 (수) 오후 2시에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재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바람직한 설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7. 6. 8. 열렸던 제1차 토론회에서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여러 구성안들의 유형을 나누고 핵심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바람직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민정 본 단체 상임변호사,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 발제를 맡고 이에 대하여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송병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황준성 KEDI 학교교육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절대적 필요성, 법직 지위 교육부 존속 유무, 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연속성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곧바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적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 및 권한, 직무의 독립성 보장정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존속하여 국가교육위윈회를 보완하는 것이 나은 방향인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교육 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민선 보좌관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심화와 2010년 이후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의 도입 등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지닌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매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교육부 폐지 및 축소 논의는 이러한 교육자치 확대의 요구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축소시켜야 하고 교육부의 사무 권한 중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집행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대부분 이양하여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정책이 정파적 논리 또는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현상을 막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기는 힘든 구조이므로 교육부 해체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경원 위원은 현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이 설치가 이러한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정책을 펴는 현존 모델이 부족하고 두 차례의 선례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는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법률상 독립기구가 될 경우 교육계 전체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 조직을 재조직하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주장하였지만 역부족이라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안들에 대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황준성 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교육행정체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고 새로운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대비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교육부를 개선하는 것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현 교육행정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설정할 경우 현행 행정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되어 교육정책의 자문 또는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자문심의기구 유형,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구 형,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구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유형이 세 번째이며, 네 번째 유형은 헌법을 근거로 하는 헌법기구 형입니다.
최민선 보좌관은 단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문기구의 경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의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크게 달라지며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송병춘 변호사 또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성준 실장은 덧붙여 3권 분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국법 체계상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라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실과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 그리고 통상적인 행정각부와는 달리 대통령령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음으로써 대통령의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기구는 개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현행 행정 법률 체계에 부합하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써 명시하여 축소·개편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분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현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공감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권한과 조직을 축소·재조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사업 기획, 예산 배분 등의 권한을 내려놓게 하여 지방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균등한 배분 학사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과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교육부를 해체하여 행정 집행의 기능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민선 보좌관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면서 교육부 권한 재조정은 필요하지만 교육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조, 비판, 견제하면서 교육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황준성 실장 또한 최민선 보좌관과 같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교육부를 존속시키고 법률로써 명확하게 각 권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교육부 해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개편과 재구성이 필요하고 존속할 경우에는 비판과 견제의 역할은 하되 법률로써 관련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업무 중복이나 권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 등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이 위원 구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할 것입니다.
송병춘 변호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 등은 이익집단이고 이익집단들에 의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배제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민정 변호사는 이익집단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설득 및 대표성이 중요하므로 이익집단들의 의견 또한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최민선 보좌관은 교육감 협의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 고등교육단체 등에도 추천권을 부여해서 대표성을 중시해야 하지만 전문성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황준성 실장 또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회가 중심이 되어 위원을 구성하되 숙의민주주의 관철을 위한 대토론회나 국민심의기구위원회 추진을 지지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국회 등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위원 구성을 하되 다양한 의견의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황준성 실장이 제시한, 첫 번째 위원들의 임기를 위원수의 1/3씩 2년, 4년, 6년으로 하여 향후 2년 단위로 위원이 교체되도록 구성하자는 안은 정책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하였고 주목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시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위원 구성 및 임기와 교육부와의 업무 분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 2차 토론회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림.
2차 토론회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설치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쟁점인 법적지위, 교육부 존폐여부, 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이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 김성수 정책위원이 발제하고,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 민변 김영준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김혁동 연구위원, 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은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20년간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바탕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상황 역시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와 협의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모색한다. □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2017. 6.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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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관성/관료중심 교육정책 문제 해결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 & 해결할 문제도 많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1차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설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음
▲ 현재의 교육행정체제는 정책의 비일관성,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난제들의 답보 등의 문제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논의되고 있음
▲ 교육 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다만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한 보완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교육부 존속 유무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고 핵심 쟁점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 법적 지위, 위원회의 구성, 교육부 존속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교육의 독립성 또한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구성이나 교육부와의 업무 분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2차 토론회는 6월 21일 (수) 오후 2시에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재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바람직한 설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7. 6. 8. 열렸던 제1차 토론회에서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여러 구성안들의 유형을 나누고 핵심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바람직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민정 본 단체 상임변호사,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 발제를 맡고 이에 대하여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송병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황준성 KEDI 학교교육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연속성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곧바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적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 및 권한, 직무의 독립성 보장정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존속하여 국가교육위윈회를 보완하는 것이 나은 방향인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정책이 정파적 논리 또는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현상을 막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기는 힘든 구조이므로 교육부 해체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경원 위원은 현 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이 설치가 이러한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정책을 펴는 현존 모델이 부족하고 두 차례의 선례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는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법률상 독립기구가 될 경우 교육계 전체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 조직을 재조직하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주장하였지만 역부족이라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안들에 대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황준성 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교육행정체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고 새로운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대비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교육부를 개선하는 것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현 교육행정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설정할 경우 현행 행정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되어 교육정책의 자문 또는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자문심의기구 유형,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구 형,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구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유형이 세 번째이며, 네 번째 유형은 헌법을 근거로 하는 헌법기구 형입니다.
최민선 보좌관은 단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문기구의 경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의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크게 달라지며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송병춘 변호사 또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성준 실장은 덧붙여 3권 분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국법 체계상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라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실과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 그리고 통상적인 행정각부와는 달리 대통령령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음으로써 대통령의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기구는 개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현행 행정 법률 체계에 부합하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써 명시하여 축소·개편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분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현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공감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권한과 조직을 축소·재조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사업 기획, 예산 배분 등의 권한을 내려놓게 하여 지방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균등한 배분 학사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과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교육부를 해체하여 행정 집행의 기능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민선 보좌관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면서 교육부 권한 재조정은 필요하지만 교육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조, 비판, 견제하면서 교육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황준성 실장 또한 최민선 보좌관과 같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교육부를 존속시키고 법률로써 명확하게 각 권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교육부 해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개편과 재구성이 필요하고 존속할 경우에는 비판과 견제의 역할은 하되 법률로써 관련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업무 중복이나 권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 등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이 위원 구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할 것입니다.
송병춘 변호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 등은 이익집단이고 이익집단들에 의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배제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민정 변호사는 이익집단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설득 및 대표성이 중요하므로 이익집단들의 의견 또한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최민선 보좌관은 교육감 협의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 고등교육단체 등에도 추천권을 부여해서 대표성을 중시해야 하지만 전문성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황준성 실장 또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회가 중심이 되어 위원을 구성하되 숙의민주주의 관철을 위한 대토론회나 국민심의기구위원회 추진을 지지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국회 등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위원 구성을 하되 다양한 의견의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황준성 실장이 제시한, 첫 번째 위원들의 임기를 위원수의 1/3씩 2년, 4년, 6년으로 하여 향후 2년 단위로 위원이 교체되도록 구성하자는 안은 정책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하였고 주목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시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위원 구성 및 임기와 교육부와의 업무 분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 2차 토론회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림.
2차 토론회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설치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쟁점인 법적지위, 교육부 존폐여부, 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이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 김성수 정책위원이 발제하고,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 민변 김영준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김혁동 연구위원, 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은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20년간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바탕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상황 역시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와 협의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모색한다.
□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