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논평보도] 2019 수능에 대한 법원 판결, 학생 학부모 두 번 울려...(+논평전문)

2020-05-18
 
 


■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2020.2.19.)



학부모․학생을 두 번 울리는

2019 수능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2019. 2. 13.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름.
▲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킬러문항 출제로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음.
▲ 법원의 오늘 판결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는 반복될 것이며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이기에 오늘의 판결을 심히 개탄함.
▲ 1심에서는 유력한 증거자료인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 제출 신청을 기각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2019학년도 수학 수능 출제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제3자적 입장의 전문가 의견을 비중있게 수렴하지도 않았음.
▲ 수능 출제 또한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능 출제과정에서도 교육부의 선행교육규제법 담당부서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교육과정을 위반한 위법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을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지난 2019. 2. 13.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킬러 문항 출제로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개탄스럽게도 오늘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는 고통은 반복될 것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 또한 무반성적으로 굳어질 것이고 사교육은 범람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심은 유력한 증거자료인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 제출을 기각하였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수능 문항 초안을 작성하면 이에 대하여 검토위원들이 출제 문항에 문제없는지를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낸 문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위반의 쟁점을 다투는데 유력한 자료였습니다.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교사임을 용기있게 밝히며 2019학년도 수학 수능 출제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0명의 수학교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인지를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수업 및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수능 전문 강사들도 입을 모아 학교교육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문항 출제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도 법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와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교의 선행 문항 출제를 막고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국가, 교육부가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부서의 전문 인력 및 모니터링 과정을 수능 출제와 연계하여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은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출제 기관인 국가는 국가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학교교육 형해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러한 수능 문항 출제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심을 청구할 것이며 수능문항검토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를 바로잡아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박래형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배정호
변호사 임지선
변호사 홍민정


2020. 2. 1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공동대표/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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