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일, 초등의대반방지법 제정 운동을 출범하면서 초5에게 고2과정을 최대 14배 속진하는 초등의대반 간판을 단 과도한 선행 사교육 상품의 커리큘럼 실태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 학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의대반 합동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의심 광고 130건을 적발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고,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응당히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학원가 점검 행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특별 점검은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만연한 선행 사교육 실태를 바로잡기엔 언발의 오줌누기와 같이 아주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현행 법률상 선행 사교육 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교육 광고에 한해서만 금지 규정이 있을 뿐, 그마저도 처벌 규정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관할 교육청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자체적으로 적발한다고 할지라도, 교습비 초과 징수나 등록된 교습비 외 징수, 거짓·과대광고, 세금탈루 등 여타의 학원법 위반 사안과는 달리 벌점이나 시정명령이 아닌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학원가에서는 교육청의 특별 점검 기간에만 온오프라인의 광고 게시를 내리는 일시적 대응을 하고 넘어갈 뿐, 근본적으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이 사교육 현장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자행되며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단지 선행 광고를 단속하는 일시적인 행정만으로는 이를 결코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행 광고만이 아닌, 사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법률 규제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법률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을 근간으로 합니다. 아무리 시장 영역에서의 사교육이더라도 적어도 초등학생에게 14배속의 고등 과정을 학습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사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규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 현장이 학교 교육과정을 형해화하고, 아이들의 성장·발달 연령과 속도에 적합한 교육을 방해하는 형국인데, 이를 국가가 시장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당장 학원가에서 초등의대반 간판을 내리게 하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상식 바깥의 그릇된 선행교육이 자행되는 사교육 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법률적 근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폭주하는 선행교육의 열차 속에서 신음하는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초등의대반방지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교육부 초등의대반 특별점검에 대한 논평(2024. 7. 23.)
교육부의 초등의대반 점검은 긍정적이나,
처벌 규정 전무한 법률 정비가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일, 초등의대반방지법 제정 운동을 출범하면서 초5에게 고2과정을 최대 14배 속진하는 초등의대반 간판을 단 과도한 선행 사교육 상품의 커리큘럼 실태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 학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의대반 합동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의심 광고 130건을 적발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고,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응당히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학원가 점검 행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특별 점검은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만연한 선행 사교육 실태를 바로잡기엔 언발의 오줌누기와 같이 아주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현행 법률상 선행 사교육 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교육 광고에 한해서만 금지 규정이 있을 뿐, 그마저도 처벌 규정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관할 교육청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자체적으로 적발한다고 할지라도, 교습비 초과 징수나 등록된 교습비 외 징수, 거짓·과대광고, 세금탈루 등 여타의 학원법 위반 사안과는 달리 벌점이나 시정명령이 아닌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학원가에서는 교육청의 특별 점검 기간에만 온오프라인의 광고 게시를 내리는 일시적 대응을 하고 넘어갈 뿐, 근본적으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이 사교육 현장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자행되며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단지 선행 광고를 단속하는 일시적인 행정만으로는 이를 결코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행 광고만이 아닌, 사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법률 규제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법률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을 근간으로 합니다. 아무리 시장 영역에서의 사교육이더라도 적어도 초등학생에게 14배속의 고등 과정을 학습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사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규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 현장이 학교 교육과정을 형해화하고, 아이들의 성장·발달 연령과 속도에 적합한 교육을 방해하는 형국인데, 이를 국가가 시장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당장 학원가에서 초등의대반 간판을 내리게 하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상식 바깥의 그릇된 선행교육이 자행되는 사교육 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법률적 근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폭주하는 선행교육의 열차 속에서 신음하는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초등의대반방지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 7.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팀장 백병환 (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