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미온적 태도 비판 성명(2016. 03. 16.)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초 불법영어교육에 대한 감사 약속을 지키십시오.
▲ 서울시내 사립초들의 불법 영어교육 실태를 2015년 11월 30일 조사하여 관할 서울교육청에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애초 ‘감사’ 약속 대신 ‘장학’으로 대신하고, 그 결과도 아직 알려 주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 ▲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도 우리 단체가 조사를 하여 그 명백한 불법을 확인해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업무에 미온적임. ▲ 사교육걱정의 2013년부터 사립초 불법적 영어교육을 꾸준하게 문제 제기했고, 관련 소송에서 사립초는 잇단 패소함으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은 정당성을 잃었음.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5년 11월 30일,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의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발표 후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미온적 태도로 사립초들의 불법 영어교육에 대해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사립초의 불법적 영어교육에 대해 철저한 감독 기능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과감한 감사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의 2013년부터 꾸준한 문제 제기와 사립초의 잇단 관련 소송 패소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은 정당성 잃음.
2013년, 사교육걱정이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과정상 금지된 초 1- 2학년 영어 수업시간만 따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평균 215.7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이러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에 대해 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초·중등교육과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수업을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사립초 학부모·재학생들은 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영훈초 학부모·재학생들이 교육부 고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은 법률적으로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금지 조치와 더불어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 통과와 함께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 서울시내 사립초는 2016년 교육계획에도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감독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임.
서울시내 사립초는 2016년에도 불법 영어교육을 하겠다고 버젓이 홍보 하고 있었습니다. 본 단체가 2015년 11월, 20개 사립초 입학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불법 영어교육의 실태는 다섯 가지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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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이 이러한 위법 실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관련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규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우리 단체가 서울 교육청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 1월 중 해당 사립초들에 대해 ‘장학’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불법적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한 후, 2월에는 그에 근거하여 ‘감사’를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장학 활동은 2월 중 이루어졌지만 ‘감사’는 아예 계획이 없고, 1차 장학 활동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2차 장학을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모두 제공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신속한 감사를 기대했는데, 이를 장학으로 완화시키고 그것마저 장학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해주지 않고, 이에 따른 감독 기능을 행사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없는 상황에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초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른 이행 감독 대책을 정확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에 따른 입학정원 모집인원 감축, 학교장 중징계 등 행정처분을 당장 집행하십시오.
■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 관련하여 드러난 학원명칭 사용과 교습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2015년 11월 4일,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외국의 교육과정을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고, △‘학원, 어학원’으로 등록한 후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수입했던 해당 국가의 ‘국제학교’,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어학원임에도 수학, 과학, 사회 등 교과교습을 하여 불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와 관련 규제를 요구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모아 제출한 시정 요구서에 납득할 수없는 점검 결과만을 내놓았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영업도 불법이 아니라 하며, 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경제 등 교과교습을 불법이라 보지 않고 외국어 학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실로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항의와 요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세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감독 교육청을 대신해서 땀 흘려 확인한 조사 자료를 이렇게 수 개월에 걸쳐서 방치하는 서울 교육청의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유아 및 초등 영어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일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우리 단체는 지난 해 12월 16일 확인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실태를 서울 교육청에 접수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애초의 감사 약속을 저버리고, 장학 기능으로 대신하고 그 장학 결과도 아직 알려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교육청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시정 대책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2. 또한 서울 시내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타 교과 교습 등 명백히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를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했지만, 아직도 납득할만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철저한 확인 과정과 시정명령을 내리기 바랍니다.
2016. 3.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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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초 불법영어교육에
대한 감사 약속을 지키십시오.
▲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도 우리 단체가 조사를 하여 그 명백한 불법을 확인해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업무에 미온적임.
▲ 사교육걱정의 2013년부터 사립초 불법적 영어교육을 꾸준하게 문제 제기했고, 관련 소송에서 사립초는 잇단 패소함으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은 정당성을 잃었음.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2013년, 사교육걱정이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과정상 금지된 초 1- 2학년 영어 수업시간만 따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평균 215.7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이러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에 대해 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초·중등교육과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수업을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사립초 학부모·재학생들은 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영훈초 학부모·재학생들이 교육부 고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은 법률적으로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금지 조치와 더불어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 통과와 함께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내 사립초는 2016년에도 불법 영어교육을 하겠다고 버젓이 홍보 하고 있었습니다. 본 단체가 2015년 11월, 20개 사립초 입학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불법 영어교육의 실태는 다섯 가지나 됩니다.
사교육걱정이 이러한 위법 실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관련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규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우리 단체가 서울 교육청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 1월 중 해당 사립초들에 대해 ‘장학’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불법적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한 후, 2월에는 그에 근거하여 ‘감사’를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장학 활동은 2월 중 이루어졌지만 ‘감사’는 아예 계획이 없고, 1차 장학 활동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2차 장학을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모두 제공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신속한 감사를 기대했는데, 이를 장학으로 완화시키고 그것마저 장학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해주지 않고, 이에 따른 감독 기능을 행사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없는 상황에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초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른 이행 감독 대책을 정확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에 따른 입학정원 모집인원 감축, 학교장 중징계 등 행정처분을 당장 집행하십시오.
사교육걱정은 2015년 11월 4일,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외국의 교육과정을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고, △‘학원, 어학원’으로 등록한 후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수입했던 해당 국가의 ‘국제학교’,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어학원임에도 수학, 과학, 사회 등 교과교습을 하여 불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와 관련 규제를 요구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모아 제출한 시정 요구서에 납득할 수없는 점검 결과만을 내놓았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영업도 불법이 아니라 하며, 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경제 등 교과교습을 불법이라 보지 않고 외국어 학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실로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항의와 요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세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감독 교육청을 대신해서 땀 흘려 확인한 조사 자료를 이렇게 수 개월에 걸쳐서 방치하는 서울 교육청의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유아 및 초등 영어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일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 우리 단체는 지난 해 12월 16일 확인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실태를 서울 교육청에 접수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애초의 감사 약속을 저버리고, 장학 기능으로 대신하고 그 장학 결과도 아직 알려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교육청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시정 대책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2. 또한 서울 시내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타 교과 교습 등 명백히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를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했지만, 아직도 납득할만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철저한 확인 과정과 시정명령을 내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