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관리·감독 기준 마련에 대한 교육부 비판 보도자료(2016. 8. 24.)
교육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외국어가 아닌 예체능·국어·수학 등 운영)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조사결과,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 중 특히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행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학원을 관리·감독할 교육청와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해 현장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두 차례 교육부로 관련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아보지 못함. ▲ 교육부는 올바른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교육청·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에 대해 꾸준히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매년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수많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사 유치원의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적 명칭 사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과 같이 학원법(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 학원법 제6조) 위반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원의 학원법 위반행위를 문제 삼고 올바른 학원문화의 정착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학원에 대한 실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담당자 면담 등을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불법 운영을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 단속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부서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마땅히 학원을 상대하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 실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부분은 어학원으로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형태인 어학원의 취지에 맞게 어학 관련 교습행위 외에 다른 교습과목은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분야와 계열에 따라 학원등록을 해야 하며, 한 학원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각각 별도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교습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학원법 6조). 즉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같이 실용 외국어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원은 운영 취지에 맞는 어학 과정만을 개설해야 하며, 그 외의 과목을(예 : 예체능, 수학, 과학, 사회, 국어 등) 운영하려면 그에 적합한 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고 교습과목에 맞는 학원의 형태로 등록·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단체의 2015년 조사결과, 서울시내 70개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원의 교습과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심지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임에도 한국어(국어, 한글)를 가르치는 곳도 70곳 중 10곳이나 있었습니다.


■ 교육부, 계속되는 실태고발에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에도 “판단 기준 없다” 미온적 태도 보임.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온라인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해당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마다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체능, 수학, 과학, 한글과 같은 교습과정은 영어를 배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 교습 외 등록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냐로 ‘등록 외 교습과정’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례1], [사례2], [사례3]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운영되는 외국어 외의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일정 수준의 수학, 사회, 예체능의 성취목표를 달성하려는 교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명백한 교과교습 행위이며, 이는 외국어학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수학, 과학, 한글 등의 과목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학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을 이용해, 교묘하게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교습 외 등록과목’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법 교습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 또한 현장지도와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많은 학원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과 같이 어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운영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취학 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외국의 유·초등 교육과정 교과서까지 그대로 들여와 운영하고 있음에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며 교재·교구로 활용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처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교육지원청도 해당 학원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을 판단할 때, 학원의 핑계로 인해 마땅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관할 교육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운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땅히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판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해당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본 단체의 수차례 의견서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실용외국어 습득을 위한 학원이 예체능, 사회, 과학, 수학은 물론 누리과정과 국어(한글)까지 가르치고 있는 실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사·프로그램·시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물론이고, 외국어 외의 과목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무리하게 교습시간을 늘려 과도한 학습 부담까지 유아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학원문화 정착을 위해 ‘등록 외 교습과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의 학습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청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공유해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시설, 강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6. 8.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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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학원을 관리·감독할 교육청와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해 현장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두 차례 교육부로 관련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아보지 못함.
▲ 교육부는 올바른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교육청·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 함
그러나 그때마다 실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불법 운영을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 단속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부서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마땅히 학원을 상대하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단체의 2015년 조사결과, 서울시내 70개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원의 교습과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심지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임에도 한국어(국어, 한글)를 가르치는 곳도 70곳 중 10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때마다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체능, 수학, 과학, 한글과 같은 교습과정은 영어를 배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 교습 외 등록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냐로 ‘등록 외 교습과정’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례1], [사례2], [사례3]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운영되는 외국어 외의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일정 수준의 수학, 사회, 예체능의 성취목표를 달성하려는 교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명백한 교과교습 행위이며, 이는 외국어학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수학, 과학, 한글 등의 과목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학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많은 학원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과 같이 어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운영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취학 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외국의 유·초등 교육과정 교과서까지 그대로 들여와 운영하고 있음에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며 교재·교구로 활용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처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교육지원청도 해당 학원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을 판단할 때, 학원의 핑계로 인해 마땅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관할 교육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운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땅히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판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해당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본 단체의 수차례 의견서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실용외국어 습득을 위한 학원이 예체능, 사회, 과학, 수학은 물론 누리과정과 국어(한글)까지 가르치고 있는 실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사·프로그램·시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물론이고, 외국어 외의 과목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무리하게 교습시간을 늘려 과도한 학습 부담까지 유아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학원문화 정착을 위해 ‘등록 외 교습과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의 학습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청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교육부는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공유해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시설, 강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