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② (2016.09.07.)
사교육걱정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서울시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해 기존 통계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어제(2016. 9. 6.)는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오늘(9. 7.)은 바로잡아야할 사교육 기관의 불법적, 비교육적 사례, 내일(9. 8.)은 서울시의 학원 교습소 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 교육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및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운영 사례 910건에 달해!
▲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정밀 분석 하는 과정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적, 비교육적인 문제들 910건(적정교습비 위반 166건, 교습 과목 개설 위반 등 학원법 위반 744건 합산)이 발견됨. ▲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교습비를 신고한 곳이 166곳, 그 중 강남서초지역이 136건으로 가장 많음. 입시컨설팅 과목은 적정 교습비 기준이 분당 5,000원으로 타 과목의 20배가 넘음.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 ▲ 교습소의 교습 과목 개설 위반, 정원 초과 과목 개설 등 학원법 위반 사례 744건 발견.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학원법 상 교습 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의 신고대상도 아닌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목 개설한 교습소도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위와 같은 불법 및 비교육적 운영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등 비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 대상, 교습비 등 사교육 기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야기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9월 6일 발표) 그런데 분석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운영 실태와 비교육적 운영 행태가 발견되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중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교습비를 신고한 곳이 166곳, 그 중 강남서초지역이 136건으로 가장 많음. 입시컨설팅 과목은 적정 교습비 기준이 분당 5,000원으로 타 과목의 20배가 넘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안 마련이 시급함.
2013년부터 11개의 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등과 적정교습비를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을 마련되면 학원 및 교습소는 그 기준에 준해 교습비를 받아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석 과정에서 적정 교습비보다 과도한 교습비를 신고하는 학원 및 교습소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입시컨설팅 과목의 경우는 적정 교습비 자체가 높게 산정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의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학원 및 교습소 중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교습비를 신고한 곳은 6개 지원청에서 166곳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강남서초 지역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양천 10건, 북부 9건, 남부 4건, 동작관악 4건, 성북강북 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2015년 논술 과목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과목 수
[표2] 2015년 논술 과목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과목 개설 학원 명단 
컨설팅 과목은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에만 유일하게 기준 분당교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도 타 과목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한 시간에 3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분당 교습비 기준이 없는 타교육지원청도 서둘러 기준을 정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표3] 교육지원청별 분당교습비 기준 
■ 교습소의 교습 과목 개설 위반, 정원 초과 과목 개설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744건 발견.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교습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실태도 포착되었습니다. 개설 과목, 수강인원과 관련해서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를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학원법 상 교습소는 1개의 과목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과목명이 교습소 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1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9명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수학으로 등록한 교습소가 영어 과목을 개설하거나, 미술로 등록한 교습소에서 수학 과목까지 개설하는 등 등록한 교습과목 이외의 과목을 운영하거나 추가 개설하는 교습소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인원을 10명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100명 이상으로 등록한 7개 교습소는 입력 오류로 보여 제외함). 따라서 자료를 취합하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과 더불어 해당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표4] 2015년 교습소의 ‘학원법 위반’ 사항  [표5] 2015년 ‘교습과목 위반’ 교습소 명단  [표6] ‘정원초과 과목 개설’ 교습소 명단  ■ 학원법 상 교습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의 신고대상도 아닌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목 개설한 교습소도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학원법 상 영유아는 교습소의 교습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교습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는 교습소의 교습 대상은 초, 중, 고 학생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영유아는 교습소의 교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해석과 함께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습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중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교육청은 영유아는 교습소 교습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 교습소 중 43개에서 유아 대상 교습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교습과목은 음악(5곳), 미술(24곳)과 같은 예체능 계열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3곳)나 수학(5곳)을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교습대상을 유아로 확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영유아의 발달 상 문제가 되는 교과 인지학습을 실시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7] 교습소의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현황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분당 교습비를 신고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습비 인하를 지시하십시오. 또한 적정 교습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진학지도’ 과목의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십시오. 2. 서울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은 현행 교습소의 교습 정원 위반 및 추가 과목 개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에 나서십시오 3.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습소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과 교습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 학원법 정비에 착수하십시오. 2016. 09.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불법 운영 사례 910건에 달해!
▲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교습비를 신고한 곳이 166곳, 그 중 강남서초지역이 136건으로 가장 많음. 입시컨설팅 과목은 적정 교습비 기준이 분당 5,000원으로 타 과목의 20배가 넘음.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
▲ 교습소의 교습 과목 개설 위반, 정원 초과 과목 개설 등 학원법 위반 사례 744건 발견.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학원법 상 교습 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의 신고대상도 아닌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목 개설한 교습소도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위와 같은 불법 및 비교육적 운영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2015년에 서울시 교습소 중 43개에서 유아 대상 교습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교습과목은 음악(5곳), 미술(24곳)과 같은 예체능 계열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3곳)나 수학(5곳)을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교습대상을 유아로 확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영유아의 발달 상 문제가 되는 교과 인지학습을 실시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서울시교육청은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분당 교습비를 신고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습비 인하를 지시하십시오. 또한 적정 교습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진학지도’ 과목의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십시오.
2. 서울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은 현행 교습소의 교습 정원 위반 및 추가 과목 개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에 나서십시오
3.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습소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과 교습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 학원법 정비에 착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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