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환영성명] 김해영 등 24인 국회의원, 공공기관 학력 차별 금지법 공동 발의...(+구체 내용)

2020-05-18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서 (2016. 10. 12.)


김해영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을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함.
▲ 발의안에는 공공기관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한 만큼 국민의 요구에 당을 초월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가 큼.
▲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공공기관을 물론이고 입시와 고용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1인 시위와 거리 서명, 전국 규모의 지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전 국민적인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임.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을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은 2016년 9월 2일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안에 제시된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가 학력차별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면서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학력과 학벌의 차별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경쟁구도로 인한 개인의 경쟁력의 약화, 학력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되었는데, 20대 국회의 다수 의원들을 통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는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입법을 통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국민적 요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안 제3조).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10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6조).
3.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채용, 임금 지급,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승진, 배치,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4.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5.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학력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둠(안 제16조).
6.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7.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疎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8. 모집, 채용 등에서의 학력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25조).

또한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20인) 이외에 국민의당(3인), 정의당(1인)의 의원도 공동 발의하여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초당적인 문제의식 및 법률 제정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공공기관의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지급, 복리후생, 승진, 배치, 퇴직, 해고 등 고용 전반에 대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단체가 줄곧 제안한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전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는 입시와 고용 전반에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며 적용대상에서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 및 모든 기업을 포괄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되고 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한해서만이라도 학력 차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겠지만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은 입시나 고용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는 만큼 적용기관은 모든 교육기관과 모든 기업을 포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법률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모대학 로스쿨의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이나 일상에서 누구나 느껴왔던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에는 선언적인 법률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는 구체적인 법률임과 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로서 그 타당성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기에 학력이나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한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을 넘어 입시 전반과 모든 기업의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4월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에 의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인 시위와 거리 서명, 전국 규모의 지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전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2016. 10.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70-7602-2768/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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