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목·자사고의 불법적 캠프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 기자회견(2017.02.09.)
교육당국은 해당학교 입시 대비 캠프 성격을 가진 특목·자사고 등 8개교의 영어캠프를 즉각 중단시키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제고, 외고, 자사고 59개 학교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이하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학교의 캠프 실태를 조사함.
▲ 2015년에 문제제기했던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영어 선행조장, 적법성문제 등의 문제를 비롯한 5가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
▲ 문제점 1: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등 5개 학교는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해당 학교 지원 위한 학습법 소개 등 영어 캠프를 통해 사실상 해당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임.
▲ 문제점 2: 수학, 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라는 교육부의 캠프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음.
▲ 문제점 3: 캠프 참가자 선발에서 초3에게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수학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음.
▲ 문제점 4: 1인당 참가비 350만원에 350명이 참가해 예상 매출액이 24억 5천만원인 캠프(민족사관고)에 대해 수입지출 현황 관련 정보 공개도 없고,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없음. 또한 이런 거액의 캠프비용에 대해서 등록비 산정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합리적 비용을 징수’하라는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를 일체 확인할 수 없음.
▲ 문제점 5: 학원법 위반인 영어캠프를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허가했지만 지침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 조항도 없어 각종 불법적 요소를 묵과하고 있음.
▲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불법적인 요소와 비교육적 요소가 많은 캠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며, 캠프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재정비하거나 편법 허용을 철회해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에 특목고․자사고 중에서 영향력과 선호도가 큰 대원외고, 용인외대부고, 민족사관고, 하나고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의 △프로그램 운영방식, △선행교육 유발요인, △캠프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후 캠프 운영 실태 변화를 알아보고자 이번 분석에는 2016년 여름방학부터 지금까지 개최된 어학캠프로 그 범위를 넓혀 국제중고 7개, 외고 31개, 자사고 21개 총 59개 학교의 캠프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고액 캠프를 운영해온 용인외대부고(이하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청심국제중고, 하나고, 대원외고, 대원국제중, 명덕외고, 과천외고 캠프는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세부 분석 결과 2015년에 지적했던 3가지 문제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이외의 다른 문제들도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어학캠프 운영 학교는 국제중고 7개 학교 중 3개 학교, 외고 31개 학교 중 7개 학교, 자사고 21개 학교 중 3개 학교로 총 13개 학교였습니다(표1).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1개교, 서울지역 6개교, 경기지역 5개교, 인천지역 1개교입니다. 대상은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캠프 기간은 최대 23박 24일이었으며, 캠프 등록비는 최대 396만원(용인외고)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6가지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표1] 2016년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실태

■ 문제점 1: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등 5개 학교는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해당 학교 지원 위한 학습법 소개 등 영어 캠프를 통해 사실상 해당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임.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에 따르면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만 캠프를 운영해야 하며,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합니다.

2015년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이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용인외대부고는 캠프 참가자들에게 자기소개서 첨삭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캠프 소개란에는 캠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첨삭본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 입학 시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첨삭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한 상급학교 입시대비 과정입니다.
[그림1] 용인외대부고 캠프에서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사례

대원외고, 명덕외고, 과천외고 캠프에는 creative research, 탐구 학습역량 활동이란 이름으로 소논문 작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표2). 소논문은 최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고교생이 준비하기에도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당 캠프를 통해 준비할 수 있다는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줄 수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표2] 캠프에서 소논문 교육 진행 사례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대원국제중, 대원외고의 캠프가 단순히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캠프가 아닌 해당학교 입시대비를 위한 캠프의 성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고는 캠프만족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캠프참가자 중 70% 이상이 입학희망자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캠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는 캠프 참석 학생들의 후기에서 캠프를 통해 외대부고 입학동기가 확실해졌다는 문구 일색입니다. 민족사관고도 캠프 참가생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명예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학교 입학 동기를 확고하게 만드는 과정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원국제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중에는 ‘대원국제중-대원외고로 이어지는 엘리트코스를 대원국제중 영어캠프를 미리 만나보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마치 이 캠프가 해당학교 입학을 위한 선수과정이라는 신호를 주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대원외고도 멘토링과 특강을 통해 ‘대원외고 합격수기’, ‘대원외고 학교생활’, ‘학교의 교육과정’, ‘대원외고 지원을 위한 학습법’과 같은 해당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3] 홈페이지의 캠프 소개

■ 문제점 2: 수학, 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 운영 원칙’이라는 교육부의 캠프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음.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학 외에 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액 캠프 8개 모두 영어 이외에 수학과 과학(소논문 포함), 인문학(역사 포함), 그리고 적성검사, 진로 컨설팅 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표4). 캠프 운영기준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학교는 외대부고로 수학, 인문학, 자연과학, 예체능, 진로 교육과 같은 어학 능력 향상과 무관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표4] 영어 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5] 영어 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표6] 캠프 참여 후기

■ 문제점 3: 캠프 참가자 선발에서 초3에게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수학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음.
지난 2015년에 제기했던 문제점 두 번째는 영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캠프 참가자 선정 방식이었습니다. 캠프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에세이 평가 또는 온라인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성적에 따라 최종 참가자로 결정되는 일종의 선발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영문으로 다른 지원자보다 우수한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선발 방식은 지원자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이 3학년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3학년 학생이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것은 선행학습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없애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는 공교육기관인 특목·자사고는 더 이상 이러한 캠프 선발 방식을 운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7] 캠프 대상자 선발 방식

이뿐 아니라 캠프에서 수학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림1). 하나고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수학 선행 학습을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에서 수학까지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명백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영어캠프의 불법 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선행교육 규제법 제4조 2항).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고교의 불법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2] 하나고 수학 선행교육 사례

■ 문제점 4: 1인당 참가비 350만원에 350명이 참가해 예상 매출액이 24억 5천만원인 캠프(민족사관고)에 대해 수입지출 현황 관련 정보 공개도 없고,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없음. 또한 이런 거액의 캠프비용에 대해서 등록비 산정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합리적 비용을 징수’하라는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를 일체 확인할 수 없음.

영어캠프 운영 학교는 수익금을 학교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추정해보면, 민족사관고의 경우 매 방학마다 350명의 학생이 350만원의 캠프 등록비를 내기 때문에 12억 2천 500만원, 연 24억 5천만원이라는 매출이 생깁니다(표8). 이 비용은 숙박비와 식비, 수업료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 캠프 수익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아는지 문의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예결산서 항목에 캠프 운영 수익금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타 수입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사관고의 2015년 기타 수입은 2억원이 조금 넘을 뿐이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학부모부담 수입, 등록금, 수익자부담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연 24억 5천만원의 등록비의 수익이 2억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학캠프 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 불가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캠프 수익이 얼마인지, 이 돈이 학교운영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들은 캠프 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운영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학교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각 학교의 캠프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표8] 캠프 운영 학교의 예상 매출액

캠프 운영기준에 따르면 캠프 비용은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비용을 징수해야 하며 비용 산정은 소재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습비 조정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캠프 등록비 중 교습비 즉 식비, 숙박비, 교재비 등을 제외한 순수 교습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로 하여금 캠프 참가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가비가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는 전무했습니다.
현재 사교육기관은 학원법에 의해 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영어캠프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참가비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이 학원법에 의해 교습비 기준을 공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4항)하는 사교육기관보다 열악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해당 학교들의 정보공개 및 합리적 비용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와 지자체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 문제점 5 : 학원법 위반인 영어캠프를 교육부가 지침에 의해 허가했지만 지침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 조항도 없어 각종 불법적 요소를 묵과하고 있음.
현행법상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6조 제2항). 초・중학생 대상 고교 캠프들은 학원법상의 학원이기 때문에(학원법 제2조 제1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자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인적・물적 학교시설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위탁운영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버렸습니다. 학원법 상의 학원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캠프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을 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의 캠프 운영기준은 지침이기 때문에 운영 기준을 위반한다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즉, 캠프 운영 학교는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마치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듯이 캠프를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마음대로 운영하며, 학원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특목·자사고의 고액 어학캠프는 순수한 외국어 학습의 장이 아니라 고소득층 학생을 입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캠프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어학 캠프가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고 공정한 학교 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감사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청은 해당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입학 정보 제공 및 입시지도를 실시하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특목·자사고 등 8개교 대해 캠프 참가자 중 해당 학교 입학생이 몇 %인지를 확인해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교육청은 자소서 첨삭, 수학․소논문․예체능 교육, 진로지도 등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목·자사고 등 8개 학교 어학캠프의 운영지침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십시오.
3.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항에 따라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어학캠프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의 개선책을 수립하십시오.
4. 교육청은 캠프 등록비의 세부 항목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캠프 수익금과 그 수익금의 운영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며, 별도의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부는 그 어떤 법에도 규제받지 않고 위반시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캠프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여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교육행태를 바로 잡으십시오.
2017. 2.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2015년에 문제제기했던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영어 선행조장, 적법성문제 등의 문제를 비롯한 5가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
▲ 문제점 1: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등 5개 학교는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해당 학교 지원 위한 학습법 소개 등 영어 캠프를 통해 사실상 해당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임.
▲ 문제점 2: 수학, 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라는 교육부의 캠프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음.
▲ 문제점 3: 캠프 참가자 선발에서 초3에게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수학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음.
▲ 문제점 4: 1인당 참가비 350만원에 350명이 참가해 예상 매출액이 24억 5천만원인 캠프(민족사관고)에 대해 수입지출 현황 관련 정보 공개도 없고,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없음. 또한 이런 거액의 캠프비용에 대해서 등록비 산정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합리적 비용을 징수’하라는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를 일체 확인할 수 없음.
▲ 문제점 5: 학원법 위반인 영어캠프를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허가했지만 지침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 조항도 없어 각종 불법적 요소를 묵과하고 있음.
▲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불법적인 요소와 비교육적 요소가 많은 캠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며, 캠프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재정비하거나 편법 허용을 철회해야함.
어학캠프 운영 학교는 국제중고 7개 학교 중 3개 학교, 외고 31개 학교 중 7개 학교, 자사고 21개 학교 중 3개 학교로 총 13개 학교였습니다(표1).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1개교, 서울지역 6개교, 경기지역 5개교, 인천지역 1개교입니다. 대상은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캠프 기간은 최대 23박 24일이었으며, 캠프 등록비는 최대 396만원(용인외고)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6가지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2015년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이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용인외대부고는 캠프 참가자들에게 자기소개서 첨삭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캠프 소개란에는 캠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첨삭본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 입학 시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첨삭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한 상급학교 입시대비 과정입니다.
대원외고, 명덕외고, 과천외고 캠프에는 creative research, 탐구 학습역량 활동이란 이름으로 소논문 작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표2). 소논문은 최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고교생이 준비하기에도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당 캠프를 통해 준비할 수 있다는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줄 수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고, 대원국제중, 대원외고의 캠프가 단순히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캠프가 아닌 해당학교 입시대비를 위한 캠프의 성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고는 캠프만족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캠프참가자 중 70% 이상이 입학희망자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캠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는 캠프 참석 학생들의 후기에서 캠프를 통해 외대부고 입학동기가 확실해졌다는 문구 일색입니다. 민족사관고도 캠프 참가생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명예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학교 입학 동기를 확고하게 만드는 과정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원국제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중에는 ‘대원국제중-대원외고로 이어지는 엘리트코스를 대원국제중 영어캠프를 미리 만나보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마치 이 캠프가 해당학교 입학을 위한 선수과정이라는 신호를 주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대원외고도 멘토링과 특강을 통해 ‘대원외고 합격수기’, ‘대원외고 학교생활’, ‘학교의 교육과정’, ‘대원외고 지원을 위한 학습법’과 같은 해당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캠프에서 수학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림1). 하나고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수학 선행 학습을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에서 수학까지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명백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영어캠프의 불법 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선행교육 규제법 제4조 2항).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고교의 불법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캠프 운영 학교는 수익금을 학교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추정해보면, 민족사관고의 경우 매 방학마다 350명의 학생이 350만원의 캠프 등록비를 내기 때문에 12억 2천 500만원, 연 24억 5천만원이라는 매출이 생깁니다(표8). 이 비용은 숙박비와 식비, 수업료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 캠프 수익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아는지 문의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예결산서 항목에 캠프 운영 수익금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타 수입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사관고의 2015년 기타 수입은 2억원이 조금 넘을 뿐이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학부모부담 수입, 등록금, 수익자부담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연 24억 5천만원의 등록비의 수익이 2억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학캠프 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 불가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캠프 수익이 얼마인지, 이 돈이 학교운영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들은 캠프 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운영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학교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각 학교의 캠프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캠프 운영기준에 따르면 캠프 비용은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비용을 징수해야 하며 비용 산정은 소재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습비 조정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캠프 등록비 중 교습비 즉 식비, 숙박비, 교재비 등을 제외한 순수 교습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로 하여금 캠프 참가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가비가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는 전무했습니다.
현재 사교육기관은 학원법에 의해 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영어캠프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참가비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이 학원법에 의해 교습비 기준을 공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4항)하는 사교육기관보다 열악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해당 학교들의 정보공개 및 합리적 비용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와 지자체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자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인적・물적 학교시설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위탁운영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버렸습니다. 학원법 상의 학원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캠프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을 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의 캠프 운영기준은 지침이기 때문에 운영 기준을 위반한다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즉, 캠프 운영 학교는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마치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듯이 캠프를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마음대로 운영하며, 학원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특목·자사고의 고액 어학캠프는 순수한 외국어 학습의 장이 아니라 고소득층 학생을 입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캠프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어학 캠프가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고 공정한 학교 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감사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교육청은 해당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입학 정보 제공 및 입시지도를 실시하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특목·자사고 등 8개교 대해 캠프 참가자 중 해당 학교 입학생이 몇 %인지를 확인해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교육청은 자소서 첨삭, 수학․소논문․예체능 교육, 진로지도 등 상급학교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목·자사고 등 8개 학교 어학캠프의 운영지침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십시오.
3.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항에 따라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어학캠프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의 개선책을 수립하십시오.
4. 교육청은 캠프 등록비의 세부 항목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캠프 수익금과 그 수익금의 운영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며, 별도의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부는 그 어떤 법에도 규제받지 않고 위반시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캠프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여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교육행태를 바로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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