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7.09.15.)
영유아의 과잉학습 규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20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놀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교육으로 인한 학습부담이 영유아 단계로 내려와 아동의 놀권리는 더욱 침해되는 현실임. ▲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아동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음. 이날 토론회에는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임. ▲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등이 참여해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을 설계하고 토론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20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단계의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대선 의제로 제안한 바 있으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아동인권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와 독서 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초등학생 놀이와 독서 시간의 보장,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놀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실에 대해 ‘교육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며,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영유아 단계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나친 학습 사교육 등이 성행해, 영유아 단계에까지 내려온 학습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을 설계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이슬기 선임연구원과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 □ 일 시: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이슬기 선임연구원 ( 02-797-4044 내선 502) ■ 주요 일정:  2017. 9.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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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놀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교육으로 인한 학습부담이 영유아 단계로 내려와 아동의 놀권리는 더욱 침해되는 현실임.
▲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아동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음. 이날 토론회에는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임.
▲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등이 참여해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을 설계하고 토론하고자 함.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놀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실에 대해 ‘교육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며,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영유아 단계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나친 학습 사교육 등이 성행해, 영유아 단계에까지 내려온 학습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을 설계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이슬기 선임연구원과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이슬기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2)
■ 주요 일정:
정책 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