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불공정 운영 및 결과 발표 왜곡 사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8.13.)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부당한 사무처리를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교육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8월 13일(오후 2시, 감사원 정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의 심각한 불공정과 결과 발표의 왜곡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함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1)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지 못하여 특정 의제 팀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2)일부 의제 팀의 의견은 불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수용하고, 의제2팀의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배척하였으며, 3)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후속 질문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게 공론화 과정을 운영함 ▲결과 해석에서도 1) ‘핵심 조사’ 결과가 ‘참고 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되었고 2)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발표하여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를 우선시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였으며 3)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해석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 채택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및 왜곡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원에서 가릴 것을 공식 청구하는 것임.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대입제도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오랜 시간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였는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사무방식을 견지하였는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임.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이 대립되는 교육정책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8. 7. “선발방법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 수시에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며,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같은 주요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 등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미래교육의 흐름 역행·개정된 교육과정 위배·대통령의 공약 위반, 대입정책 집행과 과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의사결정 구조를 구성, 과도한 예산과 시간의 낭비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 공론회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사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룰을 합의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함으로,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정황상 여러 의제 중 시민참여단이 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평가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 2안의 단일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제별 팀 구성 후 공론화위원회는 안과 안 간의 배타적 선택인 4지 선다가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중복 응답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제1팀, 의제3팀, 의제4팀은 3배의 발언 시간을 획득하여 상대평가의 취지 및 장점을 설파할 수 있었고 절대평가 지지의 의제2팀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평가 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 팀의 타당한 주장과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먼저 본래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별 발표 후 시민참여단들의 ‘미래교육비전’ 이라는 주제의 조별 토론, ‘내가 바라는 학교’ 라는 학생 인터뷰 동영상 방영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제1팀 등이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쟁점을 흐린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슈 토론과 영상 시청을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자 공론화위원회는 의제2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버렸습니다. 또한 시나리오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최종 자료를 다 만들고 난 후, 상대평가 의제4팀이 절대평가 의제2팀의 제출 자료를 보고 나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박 내용을 추가·수정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정 허용에 대한 고지 또한 절대평가 의제2팀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무분별한 정보와 해석이 난무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의제2팀이 팩트 체크 팀 구성을 제안하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습니다.
후속 질문을 임의대로 추가하였습니다. 후속 질문은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대한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선호가 나올 경우 후속 질문의 응답과 결합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질문은 이처럼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의제팀들의 공정한 경쟁과 시민참여단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서 공론화 주제를 면밀히 알지 못하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임의적으로 창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들과의 어떠한 사전 공유없이, 본 질문인 ‘의제 선호도 조사’와 중복되면서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후속 질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상당히 해하였습니다.
■ 공론회위원회는 공론화 결과 해석에서도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과 해석에서도 핵심 조사 결과가 더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참고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발표하여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공론화의 가장 핵심적 결과란 ‘의제 선호도 조사’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는 “의제1이 52.5%, 의제2가 48.1% 지지로 각각 1위, 2위였으나 오차범위 내에 지지를 얻었으므로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후속 질문’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보다 ‘후속 질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결과로 발표되고, 그 결과가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권고안’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결과의 왜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 채택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의제 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입 제도는 결국 우리사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이자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의제 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가장 적정한 또는 합목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운영으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여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단체들은 감사원에 공론화위원회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현 정부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대립되는 많은 교육정책 결정을 시민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이미 밝히고 있는 만큼 공론화과정에 있어 공정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13일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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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불공정 운영 및 결과 발표 왜곡 사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8.13.)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1)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지 못하여 특정 의제 팀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2)일부 의제 팀의 의견은 불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수용하고, 의제2팀의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배척하였으며, 3)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후속 질문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게 공론화 과정을 운영함
▲결과 해석에서도 1) ‘핵심 조사’ 결과가 ‘참고 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되었고 2)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발표하여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를 우선시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였으며 3)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해석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 채택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및 왜곡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원에서 가릴 것을 공식 청구하는 것임.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대입제도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오랜 시간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였는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사무방식을 견지하였는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임.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이 대립되는 교육정책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공론회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사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룰을 합의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함으로,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정황상 여러 의제 중 시민참여단이 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평가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 2안의 단일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제별 팀 구성 후 공론화위원회는 안과 안 간의 배타적 선택인 4지 선다가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중복 응답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제1팀, 의제3팀, 의제4팀은 3배의 발언 시간을 획득하여 상대평가의 취지 및 장점을 설파할 수 있었고 절대평가 지지의 의제2팀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평가 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 팀의 타당한 주장과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먼저 본래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별 발표 후 시민참여단들의 ‘미래교육비전’ 이라는 주제의 조별 토론, ‘내가 바라는 학교’ 라는 학생 인터뷰 동영상 방영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제1팀 등이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쟁점을 흐린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슈 토론과 영상 시청을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자 공론화위원회는 의제2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버렸습니다. 또한 시나리오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최종 자료를 다 만들고 난 후, 상대평가 의제4팀이 절대평가 의제2팀의 제출 자료를 보고 나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박 내용을 추가·수정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정 허용에 대한 고지 또한 절대평가 의제2팀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무분별한 정보와 해석이 난무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의제2팀이 팩트 체크 팀 구성을 제안하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습니다.
후속 질문을 임의대로 추가하였습니다. 후속 질문은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대한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선호가 나올 경우 후속 질문의 응답과 결합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질문은 이처럼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의제팀들의 공정한 경쟁과 시민참여단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서 공론화 주제를 면밀히 알지 못하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임의적으로 창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들과의 어떠한 사전 공유없이, 본 질문인 ‘의제 선호도 조사’와 중복되면서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후속 질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상당히 해하였습니다.
■ 공론회위원회는 공론화 결과 해석에서도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과 해석에서도 핵심 조사 결과가 더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참고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발표하여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공론화의 가장 핵심적 결과란 ‘의제 선호도 조사’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는 “의제1이 52.5%, 의제2가 48.1% 지지로 각각 1위, 2위였으나 오차범위 내에 지지를 얻었으므로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후속 질문’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보다 ‘후속 질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결과로 발표되고, 그 결과가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권고안’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결과의 왜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 채택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의제 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입 제도는 결국 우리사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이자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의제 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가장 적정한 또는 합목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운영으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여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단체들은 감사원에 공론화위원회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현 정부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대립되는 많은 교육정책 결정을 시민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이미 밝히고 있는 만큼 공론화과정에 있어 공정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상임변호사 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