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환영논평]국가인권위, '출신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개선하라' 결정해...(+상세내용)

2020-05-18


 
 「학벌에 따른 장학금 차별 지급 폐지」 우리 단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환영논평 (2020.2.7.)


지자체 장학재단은 인권위 의견표명을 존중해 ‘출신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8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38개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음.
▲ 인권위는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 진정과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평창장학회,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장수군애향교육진행재단,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등 4개 재단은 주요 대학과 학과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장학제도의 개선(폐지)의사를 밝혔고, 그 외 15개 장학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장학금 유지 의사를 밝힌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주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열패감을 준 것에 대해 자성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함.
▲ 인권위는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요소를 꾸준히 실태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함.
▲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반드시 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해소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8년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중 자료를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 68개 군 단위 장학재단 중 38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대학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장학재단의 57%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자의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학교장 추천 등 일반적 심사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명문대 합격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일반항목의 장학금과 비교해서 제한조건 및 그 금액과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주어 우대하고 있었습니다.

 [표1] 조사지역 지자체 군 단위 장학재단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현황

그래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 단위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 학교(학벌), 학과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함.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 학과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개선의 필요성에서 “특정대학과 학과를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진정과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4개 장학회는 주요 대학과 학과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장학제도의 개선(폐지)의사를 밝혔고, 그 외 15개 장학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표2] 진정에 대한 군단위 장학재단의 답변

이 진정을 전달받은 평창장학회,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장수군애향교육진행재단,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등 4곳은 주요 대학과 학과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림1] 2018년 하반기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지원계획

또한 전라북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명문장학생 등의 기존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무주권에 주소를 둔 대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초‧중‧고 장학금도 함께 개정하여 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표와 같이 15개 장학회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인제군장학회, 남해군향토장학회, 산청군향토장학회, 의령군장학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신안군장학재단, 해남군장학기금, 부안군나누미근농장재단, 괴산군민장학회, 예천군민장학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림2]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답변

■ 한편, 장학금 유지 의사를 밝힌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주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열패감을 준 것에 대해 자성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함.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지가 없이 특정대학과 학과에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장학회도 19곳(양구군 양록장학회, 영월장학회, 증평군민장학회, 홍천군무궁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철원장학회,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울진군장학재단, 무안군 승달장학회, 영암군민장학회, 순창군 옥천장학회, 완주군 애향장학회, 서천사랑장학회, 청양군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음성장학회, 보은군민장학회)이나 있습니다.

유지의사를 밝힌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더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지역 인재 육성, 지역고등학교의 경쟁력 향상, 이미 다양한 다른 장학금 제도가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SKY대학에 입학한 학생만이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위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 뿐만이 아니라 애향심을 가진 어떤 학생도 지역 인재가 될 수 있음에도 지역 인재 육성의 이유로 특정 대학이나 학과만을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의 숫자로 지역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진정한 교육력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문대 우대의 장학금 제도 운영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서 장학회들이 “지역인재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학교와 학과의 진학이 지니는 의미나 특정학교와 학과를 지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과거의 대학이나 학과 순위, 대입 점수에 따라 진학하도록 하여 학벌주의를 만든 관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자체 장학재단은 군 출연금과 모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애초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입니다. 지자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이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차별을 완화하고 평등 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상당한 금액을 출연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개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지자체 장학재단은 공공성을 해치는 학벌주의를 양산하고 있음에 대해 자성하고,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 인권위는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요소를 꾸준히 실태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함.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우리 생활 곳곳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대학 입학 성적으로 모든 학생을 줄세우고 우대하는 출신학교 차별이 명백한 평등권 침해 행위임을 밝혀주었습니다.


2019년 KBS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힌 것은 학력‧학벌 차별(33%)이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인 과제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7.0%)였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중요한 이유 또한 취업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었다는 사교육의식조사의 결과를 보았을 때도 학벌주의 해소,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사회적 과제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 사회의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요소를 꾸준히 실태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과 권고 등의 실천을 행하는 한편,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반드시 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해소해야 함.

인권위법이 이렇게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장학회들의 답변에서도 드러났듯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듯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출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가 곪아서 터져야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파편적으로 수립할 것 아니라,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관행과 국민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인권위 및 관련된 정부 부처는 이 법이 통과・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 2. 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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