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교육불평등 리포트⑤] 포털검색으로도 나오는 학원의 불법 선행광고, 교육부는 2년간 고작 7건 적발...(+상세 내용)

2020-10-20

■ [교육불평등 리포트⑤] 교육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 적발실태에 대한 비판보도 (2020.10.16.)
포털에 쉽게 노출되는 학원의 불법 선행광고교육부는 2년간 고작 ‘7’ 적발해...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선전 건수 총계는 201824, 20197건에 불과하며특히 올해는 5월까지를 기준으로 0건임
▲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발견되며학원이 교습과목명에 선행임을 명시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이러한 점에서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와 선행교육에 대한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함.
▲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2014)되었으며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금지되어 있음그러나 학교와는 달리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선행학습 풍토는 답보 상태임.
▲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또한 △경쟁적인 속진 반복학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를 높이고△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해악이 큼
▲ 따라서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 당국은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를 위해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행광고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선전 건수 총계는 201824, 20197건에 불과하며특히 올해는 5월까지를 기준으로 단 1건도 적발된바 없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는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림 1]과 같이 중3까지 수능 1등급 수준의 선행 로드맵을 나간다든지때부터 의치대 진학을 목표하여 2개월 코스로 2년 선행을 한다든지 하는 사교육 상품의 광고가 버젓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그림 2]와 같이 사교육 강사가 연사로 나선 지자체 입시설명회에서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점에서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과연 교육 당국이 단속의 의지가 있었는지선행교육을 근절하고자 하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그림 3]와 같이 교습과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림 4]처럼 교습과목명에 선행반임을 드러내놓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과목명이 학원 옥외에 부착될 뿐 아니라나이스학원업무시스템에서 일반인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교육 사실이 광고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로 인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시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사교육 기관의 홍보를 도와 결과적으로 선행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2014)되었으며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그림 4]와 같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학교와는 달리 처벌/제재 규정이 없다보니사교육 현장이 선행교육규제법의 무풍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특히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공교육에서는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운영이 제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 선행에 대한 규제 강도는 약하다보니교육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선행학습 풍토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74.8%(2019’)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교육기관에서의 거리낌없는 선행교육 광고 집행 및 선행반 운영을 교육 당국이 좌시한다면△때이른 시기부터 반복적 수강을 유발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학교 밖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저하시키고다른 학습자들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또한 사교육 선행학습은 △경쟁적인 속진‧반복학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를 높이고△과도한 학습노동을 가중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해악이 큽니다아무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수업을 하고 시험을 출제하더라도 교육 당국이 사교육 선행학습을 계속해서 묵인한다면입시경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더 어릴 때부터’, ‘더 반복적인’ 선행학습을 해주는 사교육 현장을 찾아 무의미한 진도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런 가운데 선행교육규제법을 준수해온 학교 현장의 노력은 무력화되고 학교교육은 더욱 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상 진도보다 앞서 교육하거나 교육과정 이상의 범위에서 평가를 치러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관행을 멈추려면 교육 당국이 공교육 기관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사교육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미한 적발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7개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사교육 선행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무색한 수치입니다
 
교육 당국은 단순히 신고가 들어온 사교육 선행학습 광고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면피적 행정에 그치지 말고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에 나서야 하고사교육 기관의 교습과목명에 선행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일종의 광고 행위로써 금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교육부는 [그림 5]와 같이 작년 4월 사교육 선행광고에 행정처분하는 국회 발의안을 근거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안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따라서 교육부는 법안을 정비하여 다시 발의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사실은 비단 현수막벽보‧전단, ()포스터브로셔배너팝업 등과 같은 직접적인 홍보물뿐 아니라, [그림 6]와 같이 교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게시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표시광고법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게시판 운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도 일종의 광고 행위입니다이러한 점에서 사교육 기관의 게시 정보가 선행광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광의의 범위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제84항에서 금하고 있는 선행교육 유발 광고 또는 선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소극적 규제를 넘어서통상적인 예습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선행 사교육 상품 자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 규제책을 도입해야 합니다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가 선행 사교육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행광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행’ 대신 예습’, ‘심화라는 단어로 광고하거나, ‘예비 중/O(학년수능반’, ‘프리(Pre)’, ‘리딩(Leading)’ 과 같은 말로 대체하는 일이 흔합니다이를 개선하려면 사교육 기관에서 개별 학생 간 학습 속도와 수준차를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적정한 예습/심화교육의 최대 범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리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상 명시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만3세∼중학교 재학생들에게 1년 이상 앞선 진도의 인지/교과교육 제공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학교교육의 교수·학습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사교육 기관에서는 최대 두 학기 내에서만 융통적으로 진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규제를 위해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나이스 학원민원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 항목에 <교습 대상>도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교육부는 [그림 8]과 같이 지난 2016년에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나이스 학원시스템상 교습대상’ 등의 개편계획을 밝혔지만이후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금번에사교육 상품의 교습 대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그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선행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림 9]과 같이 시스템을 개편하여 일정 기간마다 사교육 기관이 최종 교습진도에 해당하는 학교급․학년을 해당란에 기입하도록 하고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사교육 기관이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하는지 여부를 온‧오프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행교육은 학생 개인에게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교‧강사의 수업을 파행으로 이끌어 내실있는 교육을 좀먹으고국가 차원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나쁜’ 교육의 전형입니다교육 당국은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학교 바깥 사교육 시장의 선행교육 광고는 물론이고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적극적 규제책을 아래와 같이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사교육 기관의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 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십시오
(1) 지역 교육지원청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에 나서십시오
(2) 교육부는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안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2. 사교육 선행광고뿐 아니라사교육 <선행상품자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십시오
(1) 영유아∼중학교 단계에서 통상적인 예습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보다 1년 이상 앞서는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2) 선행상품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를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시스템상 사교육 상품별 교습대상(학교급,학년)’ 정보를 공시하여 선행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십시오

2020. 10. 16.
강득구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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