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길부 의원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2017. 3. 15.)
강길부 의원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국회 교문위 소속)을 포함한 25인의 국회의원이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2017.2.10.)한 것에 대해 환영함. ▲ 발의안은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고용 촉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지원·입학·편입학 시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학력이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총 3건의 의안 중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만이 고용 영역 이외에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강길부 의원의 법률안 또한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큼. ▲ 강길부 의원의 이번 의안은 2016년에 발의된 3건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에 이은 4번째 제정 법률안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종대 정의당 의원 공동발의),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공동발의) 등 4개의 발의안이 5개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거센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임. ▲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역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여 이 이행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함.
2017년 2월 10일,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국회 교문위 소속)을 포함한 25명의 국회의원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8인, 2016.9.2. 발의)(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제정 운동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17일 대선 공약의 하나인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제에 대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 발의안은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고용 촉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지원․입학․편입학 시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는 법안의 제안이유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라 채용과 승진에서 차별이 있다 보니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되고, 직무와 상관없는 스펙 쌓기로 인해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에서의 모집·채용을 포함한 승진·전보·배치 등에서의 학력과 출신학교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입시에서 또한 출신학교를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모두에게 채용시 학력과 출신학교 요구를 금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채용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1. 이 법은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인자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과 관련한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3.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4. 공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고,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안 제7조). 5. 기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8조). 6.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을 하려는 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학생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9조). 7.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현장연수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 8.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가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9.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교육‧홍보, 교원과 훈련기관 교‧강사 양성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10.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검사할 수 있음(안 제16조).
■ 지금까지 학력이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총 3건의 의안 중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만이 고용 영역 이외에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강길부 의원의 법률안 또한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큼.
작년 한양대 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던 문서가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왔던, 입시에서의 차별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어, 출신학교 차별을 방지하는 법·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8일 국회 교문위 공청회에서 대교협과 교육부는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이러한 차별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2016년, 학력이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총 3건의 의안 중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만이 고용 영역 이외에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강길부 의원의 법률안 또한 안 제9조를 통해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강길부 의원의 이번 의안은 2016년에 발의된 3건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에 이은 4번째 제정 법률안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종대 정의당 의원 공동발의),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공동발의) 등 4개의 발의안이 5개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거센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임.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법령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강길부 안까지 4건의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강길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바른정당(24인), 국민의당(1인)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발의된 유사 법률안(제정안)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24인, 2016.9.2. 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2016.11.28. 발의) 등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참여로 발의된 만큼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자,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의 제정의 요구가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다음과 같이 이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한 20대 국회 발의안(제정안) 비교
  
■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역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여 이 이행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는 구체적인 법률임과 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써 그 타당성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5년부터 연구조사를 시작해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7년에도 학력․학벌에 의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실천운동을 지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며, 이번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대선 교육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17. 3.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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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은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고용 촉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지원·입학·편입학 시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학력이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총 3건의 의안 중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만이 고용 영역 이외에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강길부 의원의 법률안 또한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큼.
▲ 강길부 의원의 이번 의안은 2016년에 발의된 3건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에 이은 4번째 제정 법률안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종대 정의당 의원 공동발의),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공동발의) 등 4개의 발의안이 5개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거센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임.
▲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역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여 이 이행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