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언론사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 6차 분석 결과보도(2016.1.11.)
광고성 기사가 25.7%(45건)로 다시 늘고 사교육 업체 홍보기사가 30건에 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2015. 9-11월의 기사형광고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보, 88%이상의 기사(58건)가 주의/경고조치를 받았음 ▲ 사교육걱정의 6차 모니터링(2015년 9-11월) 분석결과 총 45개가 기사형광고로 판정되었으며, 지난 5차보다는 1건이 늘고, 전년 동기 대비 7건이 줄어들었으나 비율상으로는 지난 5차에 비해 급증(5차:22.1%→6차:25.7%)한 것임 ▲ 내용으로는, 사교육업체 프로그램 기사가 30건으로 2.7배 이상 증가(11건→30건)하였으며,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이용한 사교육업체의 홍보라고 볼 수 있음 ▲ 기사작성방식으로는, 기획/해설(37.8%), 인터뷰(35.6%)의 비중이 73.4%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교육전문 가로 오인하게 해 학생, 학부모의 판단을 흐릴 수 있음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40건(88.9%), 학원관계자가 5건(11.1%)을 차지하여 여전히 내부기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기자의 윤리의식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됨 ▲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인 ‘기사 오인 표현 사용’, ‘광고임을 명시안함’ 모두 위반한 경우(6차 11건)가 증가하여 위반의 질적 양상이 심각해짐 ▲ 기사형광고의 근절을 위해 △언론사 및 기자의 자정노력 강화, △기사형광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 조항 부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함 ▲ 우리 단체는 기사형 광고 근절을 위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분석하고 있으며, 6차 모니터링은 2015년 9-11월 기간 동안의 기사형광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1 | | 광고자율심의기구의 판정결과 53건을 기사형광고로 판정(2015년 9-11월) |
□ 2015년 9-11월 기간 동안 기사형광고 의심사례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보한 결과, 58건을 기사형 광고로 판정하여 주의/경고조치를 내렸으나 언론사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음
2015년 9-11월 기간 중 사교육걱정이 66건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기사형광고로 제보한 결과 9월 14건, 10월 18건, 11월 26건 등 총 58건이 기사형광고로 판정되어 해당 언론사에 주의 또는 경고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제보한 기사의 88% 이상, 사교육걱정의 모니터링단의 45건 보다 13건이나 많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교육걱정과 광고자율심의기구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 | 사교육걱정 6차 모니터링 결과 45건으로 지난 5차에 비해 3.6%p 증가 |
□ 6차 모니터링 결과 지난 5차보다 3.6p% 증가했는데, 방학기간이었던 5차에 비해 학기중인 6차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우려할 만함.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증가(0.7%p)하여 기사형광고가 학생, 학부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우려스러운 일임

언론사별로 조선일보(27건), 동아일보(13건), 중앙일보(5건), 한겨레(0건)순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형 광고가 40건(88.9%)을 차지하였으며, 한겨레를 뺀 3개 언론사의 기사형광고 비중이 증가(조선: 39.7%→40.9%, 동아: 31.0%→37.1%, 중앙: 15.0%→21.7%)하였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 건수는 52건→45건으로 감소하였지만, 비율은 25%→25.7%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선, 동아일보는 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였으나 중앙일보만 4건(1건→5건), 18.7%p(3.0%→21.7%) 증가하여 비율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3 | | 내용으로는,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 홍보 기사가 30건으로 66.7%를 차지 |
□ 기사의 주된 내용이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인 건수가 30건으로 5차보다 1.5배 이상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신문의 신뢰성이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음
6차 모니터링에서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 학원 자체 소개 및 상품 관련 이 30건(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별로 조선일보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동아일보 7건, 중앙일보 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차와 비교하면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은 19건에서 30건으로 11건이 증가하였고, 비율도 23.5%p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언론사 교육법인의 프로그램은 14건에서 7건으로 감소, 국제/외국학교 건수는 5차 모니터링의 결과 8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2차)와 비교했을 때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2014년의 학원 주최 설명회와 통합)이 32건에서 30건으로 감소,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 13건에서 7 건으로 감소, 국제/외국학교 건수는 2014년에 6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사교육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4 | | 기획/해설 및 인터뷰가 늘어(73.4%) 공신력있는 전문가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 |
□ 사교육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해설(37.8%)와 인터뷰(35.6%)비중이 늘어 사교육업체관계자를 전문가로 인식하게 해 학생, 학부모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음
기획/해설 기사가 17건(37.8%)으로 가장 많고, 인터뷰 기사가 16건(35.6%), 사실 전달 기사는 7건(15.6%), 칼럼 기사는 5건(11.1%)에 불 과합니다. 조선일보가 20건(기획/해설 7건, 인터뷰 1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아일보가 10건, 중앙일보가 3건입니다.

5차와 비교하면 기획/해설기사가 15건에서 17건으로 증가하였고, 인터뷰기사도 14건에서 16건으로 증가, 사실전달 기사도 5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칼럼형식의 기사는 10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동기(2차)와 비교했을 때 기획/해설기사가 7건에서 17 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했고, 칼럼도 4건에서 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사실전달 형태의 기사는 24건에서 6건으로 4배나 줄어들어 기획/해설기사와 인터뷰 기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5 | | 내부기자가 작성하는 비율이 높아(88.9%) 기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 기사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40건(88.9%), 학원관계자가 5건(11.1%)으로 내부기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는데, 기자의 윤리의식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속히 시정되어야 함
6차 모니터링 결과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40건(88.9%)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원관계자가 5건(11.1%)을 차지했습 니다. 학교관계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5차와 비교하면 내부기자가 37건에서 40건으로 증가한 반면, 학원관계자는 7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2차)와 비교하면 내부기자의 비중은 건수와 비중이 감소(48건→40건, 92.3%→88.9%)하였습니다. 반면 학원관계자의 비중은 1건에서 5건으로 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6 | | 편집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례가 증가 |
□ ‘기사 오인 표현 사용’, ‘광고임을 명시안함’ 2가지 모두 위반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7건 늘고(4건→11건), ‘기사 오인 표현 사용’은 전기 대비 12건 늘어(22→34건) 혼란을 가중할 수 있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34건(75.6%), ‘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두 항목 모두 위반한 경우가 11건(24.4%)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 1개 항목만을 위반하는 건수 34건으로 5차 22건, 전년동기(2차) 48건에서 각각 12건이 늘고, 14건이 줄었습니다. ‘광고임을 명시안함’/‘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두 항목 모두를 위반한 경우도 11건으로 5차 22건, 전년동기 (2차) 4건에서 각각 11건이 줄고, 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7 | | 신문법개정, 언론사 및 기자의 윤리의식 재정립 필요 |
□ 기사형 광고의 통일된 정의 및 2011년에 삭제된 과태료 조항의 부활을 통해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언론사는 기사형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이번 6차 모니터링의 경우 전년동기(2차) 대비 기사형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항의하려고 해도 마땅한 채널이 없는 환경도 개선되어야 합 니다.
법률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신문법’(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으로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정기간행물 관련 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 6장 33조에서는 과태로 부과조항이 있는데, 신문법에는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이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언론은 기사형 광고를 통해 사교육을 홍보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과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주의/경고조치를 수용하고 시 정해야 합니다.
2. 2011년 신문법 개정으로 삭제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부활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6. 1. 11. 사교육걱정없는세 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노용운 연구위원(02-797-4044, 내선 510)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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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언론사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 6차 분석 결과보도(2016.1.11.)
광고성 기사가 25.7%(45건)로 다시 늘고
사교육 업체 홍보기사가 30건에 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2015. 9-11월의 기사형광고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보, 88%이상의 기사(58건)가 주의/경고조치를 받았음
▲ 사교육걱정의 6차 모니터링(2015년 9-11월) 분석결과 총 45개가 기사형광고로 판정되었으며, 지난 5차보다는 1건이 늘고, 전년 동기 대비 7건이 줄어들었으나 비율상으로는 지난 5차에 비해 급증(5차:22.1%→6차:25.7%)한 것임
▲ 내용으로는, 사교육업체 프로그램 기사가 30건으로 2.7배 이상 증가(11건→30건)하였으며,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이용한 사교육업체의 홍보라고 볼 수 있음
▲ 기사작성방식으로는, 기획/해설(37.8%), 인터뷰(35.6%)의 비중이 73.4%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교육전문 가로 오인하게 해 학생, 학부모의 판단을 흐릴 수 있음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40건(88.9%), 학원관계자가 5건(11.1%)을 차지하여 여전히 내부기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기자의 윤리의식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됨
▲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인 ‘기사 오인 표현 사용’, ‘광고임을 명시안함’ 모두 위반한 경우(6차 11건)가 증가하여 위반의 질적 양상이 심각해짐
▲ 기사형광고의 근절을 위해 △언론사 및 기자의 자정노력 강화, △기사형광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 조항 부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함
▲ 우리 단체는 기사형 광고 근절을 위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분석하고 있으며, 6차 모니터링은 2015년 9-11월 기간 동안의 기사형광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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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자율심의기구의 판정결과 53건을 기사형광고로 판정(2015년 9-11월)
□ 2015년 9-11월 기간 동안 기사형광고 의심사례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보한 결과, 58건을 기사형 광고로 판정하여 주의/경고조치를 내렸으나 언론사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음
2015년 9-11월 기간 중 사교육걱정이 66건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기사형광고로 제보한 결과 9월 14건, 10월 18건, 11월 26건 등 총 58건이 기사형광고로 판정되어 해당 언론사에 주의 또는 경고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제보한 기사의 88% 이상, 사교육걱정의 모니터링단의 45건 보다 13건이나 많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교육걱정과 광고자율심의기구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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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6차 모니터링 결과 45건으로 지난 5차에 비해 3.6%p 증가
□ 6차 모니터링 결과 지난 5차보다 3.6p% 증가했는데, 방학기간이었던 5차에 비해 학기중인 6차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우려할 만함.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증가(0.7%p)하여 기사형광고가 학생, 학부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우려스러운 일임
언론사별로 조선일보(27건), 동아일보(13건), 중앙일보(5건), 한겨레(0건)순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형 광고가 40건(88.9%)을 차지하였으며, 한겨레를 뺀 3개 언론사의 기사형광고 비중이 증가(조선: 39.7%→40.9%, 동아: 31.0%→37.1%, 중앙: 15.0%→21.7%)하였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 건수는 52건→45건으로 감소하였지만, 비율은 25%→25.7%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선, 동아일보는 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였으나 중앙일보만 4건(1건→5건), 18.7%p(3.0%→21.7%) 증가하여 비율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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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 홍보 기사가 30건으로 66.7%를 차지
□ 기사의 주된 내용이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인 건수가 30건으로 5차보다 1.5배 이상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신문의 신뢰성이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음
6차 모니터링에서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 학원 자체 소개 및 상품 관련 이 30건(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별로 조선일보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동아일보 7건, 중앙일보 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차와 비교하면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은 19건에서 30건으로 11건이 증가하였고, 비율도 23.5%p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언론사 교육법인의 프로그램은 14건에서 7건으로 감소, 국제/외국학교 건수는 5차 모니터링의 결과 8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2차)와 비교했을 때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2014년의 학원 주최 설명회와 통합)이 32건에서 30건으로 감소,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 13건에서 7 건으로 감소, 국제/외국학교 건수는 2014년에 6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사교육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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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해설 및 인터뷰가 늘어(73.4%) 공신력있는 전문가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
□ 사교육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해설(37.8%)와 인터뷰(35.6%)비중이 늘어 사교육업체관계자를 전문가로 인식하게 해 학생, 학부모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음
기획/해설 기사가 17건(37.8%)으로 가장 많고, 인터뷰 기사가 16건(35.6%), 사실 전달 기사는 7건(15.6%), 칼럼 기사는 5건(11.1%)에 불 과합니다. 조선일보가 20건(기획/해설 7건, 인터뷰 1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아일보가 10건, 중앙일보가 3건입니다.


5차와 비교하면 기획/해설기사가 15건에서 17건으로 증가하였고, 인터뷰기사도 14건에서 16건으로 증가, 사실전달 기사도 5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칼럼형식의 기사는 10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동기(2차)와 비교했을 때 기획/해설기사가 7건에서 17 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했고, 칼럼도 4건에서 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사실전달 형태의 기사는 24건에서 6건으로 4배나 줄어들어 기획/해설기사와 인터뷰 기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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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자가 작성하는 비율이 높아(88.9%) 기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기사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40건(88.9%), 학원관계자가 5건(11.1%)으로 내부기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는데, 기자의 윤리의식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속히 시정되어야 함
6차 모니터링 결과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40건(88.9%)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원관계자가 5건(11.1%)을 차지했습 니다. 학교관계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5차와 비교하면 내부기자가 37건에서 40건으로 증가한 반면, 학원관계자는 7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2차)와 비교하면 내부기자의 비중은 건수와 비중이 감소(48건→40건, 92.3%→88.9%)하였습니다. 반면 학원관계자의 비중은 1건에서 5건으로 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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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례가 증가
□ ‘기사 오인 표현 사용’, ‘광고임을 명시안함’ 2가지 모두 위반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7건 늘고(4건→11건), ‘기사 오인 표현 사용’은 전기 대비 12건 늘어(22→34건) 혼란을 가중할 수 있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34건(75.6%), ‘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두 항목 모두 위반한 경우가 11건(24.4%)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 1개 항목만을 위반하는 건수 34건으로 5차 22건, 전년동기(2차) 48건에서 각각 12건이 늘고, 14건이 줄었습니다. ‘광고임을 명시안함’/‘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두 항목 모두를 위반한 경우도 11건으로 5차 22건, 전년동기 (2차) 4건에서 각각 11건이 줄고, 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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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개정, 언론사 및 기자의 윤리의식 재정립 필요
□ 기사형 광고의 통일된 정의 및 2011년에 삭제된 과태료 조항의 부활을 통해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언론사는 기사형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이번 6차 모니터링의 경우 전년동기(2차) 대비 기사형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항의하려고 해도 마땅한 채널이 없는 환경도 개선되어야 합 니다.
법률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신문법’(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으로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정기간행물 관련 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 6장 33조에서는 과태로 부과조항이 있는데, 신문법에는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이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언론은 기사형 광고를 통해 사교육을 홍보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과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주의/경고조치를 수용하고 시 정해야 합니다.
2. 2011년 신문법 개정으로 삭제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부활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6. 1. 11. 사교육걱정없는세 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노용운 연구위원(02-797-4044, 내선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