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실태 보도] 전국 10개지역 학원 선행광고 무려 113건 적발, 규제 대책 시급해...(+유형별 사진)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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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개 지역 학원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 조사결과(2016.03.29.)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됐지만 전국

 10개 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이래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전국 10개 지역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함.
▲ 그 결과, 서울 3개 지역(대치동, 중계동, 목동), 경기 4개 지역(분당 수내동, 안양 평촌, 수원 영통, 일산동구 풍동), 광주․대전․부산광역시 총 10개 지역에서 113건의 선행교육 광고가 제보 및 적발됨.
▲ 2014년 10월 전국 7개 지역의 선행광고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적발 건수는 102건에서 83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들의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상품을 규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함.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줄곧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선행학습 유 발 요소를 없애는 것과 함께 사교육 기관의 규제가 병행될 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의뢰하여 조사함, 2016년 1월 26~28일 실시)는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에 50%가 반대(찬성 42%, 무응답 8%)했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규제 확대에는 찬성이 54%로 반대 36%보다 18%p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중단하고 사교육 기관 선행 규제를 위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업체의 선행상품 광고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이끌기 위해 ‘학원 선행교육 상품 광고, 간단모니터링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열어 전국 7개 지역(서울 2곳:대치동, 중계동, 경기 3곳: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학원 선행 광고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취합하는 방식의 조사임에 도 불구하고 전국 7개 지역에서 102건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 광고 사례가 발견되어 사교육기관 선행상품 규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학원 선행 광고 실태를 조사하 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을 추가해 전국 10개 지역(서울 3곳: 대치동, 중계동, 목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을 현장조사 및 시민제보를 받아 결과를 취합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 10개 지역에서 옥외광고 30건, 실내광고 34건, 인쇄광고 39건, 총 113건의 학원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에 조사한 7개 지역만을 놓고 볼 때 지난 조사 당시 102건에서 올해는 83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 수의 학원에서 선행교육 상품을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규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선행교육 상품 판매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이 요구됩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선행광고 발견됨. 그 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5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건 순으로 많았음.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 중 수도권과 3개 광역시에서 10곳을 선정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서울은 대치동이 28건, 목동이 9건, 중계동이 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이 10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이 8건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 6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이 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는 광주 남구 봉선동이 15건, 대전 서구 둔산동이 14건, 부산 해운대구 좌동이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전수조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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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조사했던 7개 지역을 비교할 때 선행광고 건수가 102건에서 83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 대치동과 광주광역시는 선행 광고 오히려 늘어...


2014년 조사했던 7개 지역을 놓고 볼 때 선행광고 건수는 102건에서 8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옥외광고 27건에서 19건, 실내광고 52건에서 31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전단광고나 학원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자료,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자료 등을 통칭하는 인쇄광고는 23건에서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해당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 는 옥외광고와 실내광고는 다소 줄었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쇄광고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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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살펴보면 선행광고가 감소한 지역이 4곳(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변화 없음이 1곳, 오히려 증가한 곳이 2(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광주광역시)곳이 었습니다. 안양 평촌의 경우 학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32건에서 6건으로 줄어 선행광고 행태가 상당히 개선된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8건에서 15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되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 21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한 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9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10건), 부산 해운대구 좌동(11건)도 10건 가량의 선행광고가 제보 및 적발되어 앞서 언급한 대치동과 광주광역시와 함께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강화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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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이용한 실내광고 44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아, 구체적인 프로그램 광고 줄고 ‘선행’ 문구나 ‘선행반’을 운영한다는 광고가 다수

전국 10개 지역의 학원 선행광고 중 가장 많은 광고 유형은 학원 인테리어나 실내 게시판, 출입구 배너 등의 실내 광고로 44건이 제보 및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강남구 대치동(10건)과 부산 해운대구 좌동(9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로 ‘선행’, ‘고등선행반 운영’과 문구가 들어간 부착물이라든지 배너들이었습니다. 특히 벽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시트지로 부착한 광고물과 같이 쉽게 교체하기 어렵고 장기간 게시를 목적으로 게시된 다수의 광고 들이 있어 법 시행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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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 발견된 인쇄광고 절반이 대치동(16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전단 및 인쇄 홍보물에 초등학생에게 1년간 초5~고2 수학까지 가르친다고 선전해...

39건으로 집계된 인쇄광고의 경우 절반이 대치동에서 제보 및 적발된 것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1~4건으로 미미했지만 대치동은 1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된 중계동(4건)과 목동(4건)에 비해 4배 많은 수치이며 2014년 조사 당시(4건)와 비교해도 보다 4배 증가한 것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은 대표적인 학원 집중지역이며 선행교육 상품 판매가 학원가의 주상품이라는 인식이 가 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학원 선행광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점검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눈에 쉽게 띄는 옥외광고는 없앴지만(2014년 9건에서 2건으로 감소) 단속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인쇄광고는 그대 로 유지하거나 늘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 부분을 염두하고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신문 전단, 학원설명회, 학교 앞 홍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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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치동에서 발견된 선행 광고물의 대부분이 과도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완성시켜준다는 홍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 수학 선행반을 운영한다는 광고가 수두룩했습니다. 과목도 수학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어와 과학에서도 과도한 선행을 유도하는 광고가 발견되었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특목영어, 대입영어 중학교에서 끝내야합니다”라 는 광고를 하는가 하면 예비중1(현 초6)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학 진도를 나간다는 광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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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30건으로 가장 적어, 일산동구 풍동과 광주광역시 봉선동 각 8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임. 의․치대 진학을 위해 초․중등학생이 고등 선행학습 필요하다 선전

30건 제보 및 적발된 옥외광고의 경우 2014년 조사한 7개 지역 중 감소한 지역이 4곳(서울 강남구 대치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동,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증가한 지역이 3곳(서울 노원구 중계동, 광주광역 시 남구 봉선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으이었습니다. 추가 조사한 3개 지역의 경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이 8건, 서울 양천구 목동이 3건, 부산 해운대구 좌동은 0건으로 일산지역 외에는 광고가 많지 않아 전체적인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법 시행 이후 해당 교육지원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는 옥외 광고가 2014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산 지역과 광주광역시의 경우 옥외 광고 건수 차순위인 중계동보다 2배 많은 각 8건인 점을 볼 때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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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발견된 옥외광고는 선행 프로그램, 선행반 운영, 예비중1․예비고1반을 모집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간판, 유리창 광고, 옥외 배너 등이었습니다. 그 중 의․치대 진학을 위해서 초․중등학생에게 ‘고등선행 다지는 완벽 심화 과정’ 이 필요하다는 비교육적인 문구와 초4~초6을 대상으로 예비중반을 모집하고 중등․고등 내신 및 수능반을 운영한다는 광고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같은 비교육적이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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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조항 없는 학원 광고 규제는 물론이고 비교육적인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상품 규제할 수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시급히 개정해야

선행교육 규제법 8조 3항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광고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판매되는 선행교육 상품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 수학을, 중학생에게 고등 수학 전 과정을을 불과 2~3개월 또는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완성시키는 프로그램이 사교육기관을 통해 버젓이 판매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초등학생이 학원의 고등선행반에 들어가려고 극심한 경쟁을 치르고 있으니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형국에도 교육부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내용이 아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한다는 시대착오적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속히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한다는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합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 광고 규제를 넘어서 과도한 상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 개정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3년차 임에도 여전히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전국 실태를 조사, 감독해야 합니다.

2. 교육부와 국회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 했을 시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즉시 신설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자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개정 추진으로 전환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을 실현해야 합니다.

4. 하루 빨리 학교 내 선행교육 규제는 물론이요 학교 바깥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를 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 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2016. 3.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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