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분석보도③] 4세 고시, 입학전 레벨테스트통해 원아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144곳...(+상세내용)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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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및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보도③ (2023.10.12.)

 

4세 고시, 입학 전 레벨테스트 통해 원아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144곳...

지난 2023년 3월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국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특별점검을 각 교육청에 요청하면서부터 유아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특별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체 실태 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특별점검 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3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합니다.

 

■ 분석보도①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구조상의 문제: 전직 강사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 6가지 문제점
■ 분석보도②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비용 문제

■ 분석보도③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육과정 문제와 ①~③의 종합적 대책 

▲ [입학전 레벨테스트사전 레벨테스트를 활용하여 원아를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국 144곳으로 약 17.0%에 해당함조기인지교육이 분명히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같은 한줄세우기 입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비교육적 행태임

▲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시간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7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중학교 수업시간과 같은 수준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9시간 36(576)동안 영어학습에 노출됨.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고비용장시간의 학습노동은 물론이고 이들 학원에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개인과외를 받는 현상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국가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줌유아대상 학원에 관한 관리 감독 규정 정비 및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함.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가장 큰 문제는 유아 발달상에 맞지 않는 조기영어교육이 주는 폐해입니다. 장시간 영어 학습에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소위 ‘4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 레벨 테스트로 인해 유아들의 조기교육 경쟁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우리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영유아들이 영어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한줄 세우기' 레벨테스트를 받으며, 벌써부터 입시지옥을 체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의원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전 레벨테스트 실행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짚어보고 오늘 마지막 보도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근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입학전 레벨테스트사전 레벨테스트를 활용하여 원아를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국 144곳으로 약 17.0%에 해당함조기인지교육이 분명히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같은 한줄세우기 입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비교육적 행태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에서 사전 레벨테스트를 활용하여 원아를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국 144곳으로 약 17.0%에 해당하였습니다. ‘4세 고시’라고 불리우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수치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이미 레벨테스트를 보는 것으로 유명한 전국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의 일부가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강남의 유명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이 4세 고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개인과외를 받아야 하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합격수기까지 담겨있는 시험족보를 돈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영어유치원 가려고 4세 고시 내몰린다’, 동아일보, 2023.07.06. ‘4세 고시 영유 입학 위한 테스트 보려고 재수까지’, 조선일보, 2023.07.18. ‘사교육출발지 영어유치원.. 4세부터 입학전쟁’, EBS, 2023.08.09., ‘지금 유아영어유치원은 3초컷 신청 전쟁중’, 파이낸셜뉴스, 2023.06.29.)

 

하지만 사교육걱정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0.11.25.)한 결과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정서발달에 부정적(89.5%)’이라고 응답하였고, ‘낮은 학습 효과(42.1%)’, ‘영어 학습 거부(2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영어교육이 아동 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기인지교육을 받거나 받은 영유아들은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했습니다. 조기인지교육이 분명히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같은 한줄세우기 입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비교육적 행태입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시간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7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중학교 수업시간과 같은 수준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9시간 36(576)동안 영어학습에 노출됨.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7분(297분)으로 초등학교 수업시수(40분)로 환산하면 초등1,2학년 일평균 수업시간인 3시간 20분(5교시*40분)보다 1시간 37분 길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수업시수(45분)로 환산하면 중학교 1학년 일평균 수업시수인 4시간 57분(6.5교시*45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월평균 학원비 상위 1위에 랭크되었던 버틀러어학원으로 일평균 9시간 36분(576분)의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아가 하루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영어학원에 머무르는 셈입니다.

 

현재 누리과정(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교육과정)은 하루 4~5시간으로 운영되나, 그 대부분의 시간은 아동중심 놀이·활동 위주입니다. 그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외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 숙제시간에 영유아는 아예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도 하루에 0~30분(Cooper, 2008), 혹은 일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 학습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입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고비용장시간의 학습노동은 물론이고 이들 학원에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개인과외를 받는 현상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국가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줌유아대상 학원에 관한 관리 감독 규정 정비 및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 전문의 대부분인 92.6%가 최소 1시간 이상 놀이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40.7%가 최소 3시간 이상의 놀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2020.11.25.설문조사). 아동에게 있어서 조기교육보다 놀이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일 3시간 이상의 유사 유아교육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4년제 대학의 2배라는 고비용, 중학교 1학년 학습시간에 맞먹는 장시간의 학습 노동에 노출되어 있어 유아의 소아정신과적 문제를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조기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및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학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사의 질 관리가 담보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유아대상 학원 258곳 중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관리받고 있는 학원은 70곳(27.1%)에 불과(2021.11. 서울시의회 자료)해 관리받지 못하는 급식시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관련기사: “유아대상 영어유치원 놀이학원 등 급식 관리 감독 필요”, 베이비뉴스, 2021.11.10.),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6월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통해 ‘실용 외국어’로 교습과목 등록 후 음악·미술·체육, 한글수업 및 급식시간 운영 한 사례를 편법 운용 사례로 제시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사례 : 실용외국어)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 유도하고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시민 및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건에 대하여 정부가 법률개정을 밝히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 밝힌 것은 처음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계기관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영유아들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하여 고비용 및 장시간 학습 노동에 유아들이 오랜 시간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구체화된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영어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유아의 피해를 막을 근본 대책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인지학습을 실효성 있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을 개정하여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4법 개정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아에게 1일 40분 이상의 인지교육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학원법/평생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이를 담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신설될 통합 법률에서도 영유아인권보장 및 과잉교육 방지를 위한 조항이 명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 10. 1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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