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실태보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비교육적 운영실태 고발...(+상세자료)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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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가장하기’부터 ‘은밀한 레벨테스트’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적나라한 운영 실태 드러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5년 10~12월에 실시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신입생 설명회를 참관함. 이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및 학원 연합회의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 이후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고자함.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문제점①】 ‘유치원 대체 기관’으로 오인되는 운영으로 법적·사회적 혼란 야기 
- 학원과 유치원의 역할 및 법적 지위에 대한 혼란
- 유치원과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학원이 ‘유치원 대체기관’으로 오인되는 문제
【문제점②】명목상 금지,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은밀한 레벨테스트
- 형식만 변경한 편법적 레벨테스트 운영
- 5세말 SR테스트, 정기적인 레벨테스트, 담임교사 리포트, 스피킹 영상 제출 등의 다양한 편법적 평가 방식 활용
【문제점③】발달 단계 무시한 조기 학습과 경쟁 과열
- 상·중·하위 트랙을 통한 경쟁 체계 운영
- 유아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배치되는 조기 경쟁 과열 문제의 심화
【문제점④】부모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이중적 마케팅 전략
- ‘조급해 하지 말라’는 안심메시지와 동시에 ‘영어 골든타임’, ‘탑반 진학’, ‘국제학교 진학’ 등의 긴박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병행하여 고액의 조기 등록을 유도
▲ 영유아의 발달권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모 불안 심리 악용 마케팅 규제 및 정확한 정보 제공 강화, △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내용 및 시간 제한 규정 마련, △레벨테스트 및 편법적 평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 △학원과 유치원의 역할 및 법적 지위 명확성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A어학원, 강남구 B어학원, 중구 C어학원에서 열린 유아대상 영어학원 신입생 설명회를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한 통계나 프로그램 소개를 넘어서, 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과 학원의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유아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발의와 학원연합회의 공식 레벨테스트 금지 선언 이후 현장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음성적이고 편법적인 레벨테스트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학원 운영 실태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안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설명회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입니다. 

■ 문제점 1. ‘유치원 대체 기관’으로 오인되는 운영으로 법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서울 소재 세 곳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법적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운영, 종일 돌봄, 급식, 현장체험활동(Field trip)등 유치원과 유사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내세워 학원이 아닌 ‘유치원’으로 오인되게 홍보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학원의 법적 지위와 유치원의 역할을 혼동하게 하여 부모들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체험활동이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는 학원법상 허용된 교습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안전 관리 기준 위반 문제 등 법적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운영과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유치원 대체 기관’이라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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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업은 9시 반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요. 돌봄이 있어요. 8시부터 저녁 교육은 6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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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별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높이에 맞춰 제작되었고, ... 모든 층에는 상주 도우미 선생님들이 화장실 도움과 위생·안전 케어에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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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에… 신체 활동이 가미돼 있는 활동이라든지 액티비티 룸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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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치원 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홍보 내용
「“○○○는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매력이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1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놀이방에 내려갑니다.”」

「“아이들의 컨디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잘 케어를 하고, 관리자와 같이 확인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은 9시 반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요. 돌봄이 있어요. 8시부터 저녁 교육은 6시 30분까지.”」

「“한 반에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함께 교실에서 케어하고, 케어 선생님은 차량 탑승, 배식, 클리닝 케어를 맡고 있습니다.”」

「“키즈노트 상담, 유아교육 전공 선생님이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의논하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5분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레귤러 정규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시 30분부터 등원이 가능합니다.”」

「“점심 시간에… 신체 활동이 가미돼 있는 활동이라든지 액티비티 룸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소근육 활동 중요하죠. 자르고 붙이는 활동뿐만이 아니고 연필을 바르게 쥐고 어떻게 영어 쓸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요.”」

「“(필드 트립(Field trip)에 대한 문의를 한 경우)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외부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저희가 매년 10월에는 스포츠 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재 시민의숲에서 매번 진행을 하고요. 예술의 전당도 다녀왔고요. 아쿠아룸, 동물원도 가고...”」

<유치원 대체 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홍보 내용>

■ 문제점 2. 레벨테스트 실시하지 않는다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함.

3곳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형식만 변경한 우회적인 레벨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세 말 SR 테스트, 정기적인 레벨테스트, 담임 교사 리포트, 스피킹 영상 제출 등 편법적 평가가 실시되어 유아의 영어 수준에 따라 레벨을 나누어서 반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 운영은 시험이라는 명칭 대신 ‘서류 제출’이나 ‘관찰 및 점검’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 금지 조항을 회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선발과 서열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 내에서도 수준별 테이블 분리나 워크시트 차등 제공 등으로 내부 서열화를 유지하여 유아기부터 경쟁과 서열화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레벨테스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금지한 레벨테스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유아기 경쟁과 서열화가 심화되며, 아이들의 발달권과 교육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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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테스트를 별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경력반 같은 경우는 필수 제출 서류가 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SR 스코어, 담임 선생님의 리포트, 아이가 직접 쓴 라이팅, 스피킹 영상이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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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한 번씩 레벨테스트 보고 있거든요. 5세 때는 해당 안 되고요, 6세 올라갈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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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편법 운영하는 레벨테스트

「“별도의 테스트 없이 입학이 가능하고요. 특히 6세부터는 학습 수준에 따라서 연차가 구분되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피어 그룹을 관리합니다.”」

「“5세를 마무리할 때 일단 아이들이 SR 테스트를 한 번 볼 수 있어요. 1년 동안 파닉스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2월이면 스스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레벨이 됩니다.” 」

「“단모음까지 마치고 일상 생활 영어가 가능한 아이들은 6세 1.5년 차 반, 파닉스를 다 끝낸 아이들은 6세 2년 차 경력반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파닉스가 좀 끝날 때쯤 되면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요. 이거는 상시 레벨테스트로, 반을 옮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아이들이 수행이 잘 가고 있는지 listening, reading, writing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본격적으로는 SR 테스트도 좀 보고, 그에 맞춰 책도 빌려보고… 5세 말부터 점검을 시작해서요.”」

「“경력반이 없어서 영어 능력 차이가 있는 학생들은 테이블을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매니지(관리)를 할 거예요.”」

「“반은 하나로 구성을 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워크시트를 차등을 준다든지, 조금 잘한 학생들을 그룹핑 함으로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레슨 플랜 안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3개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레벨 편성 관련 설명 내용>

■ 문제점 3. 발달 단계 무시한 조기 학습과 경쟁 과열

세 곳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이후 수준의 파닉스 완성, 독립적 읽기, 에세이 쓰기 등 상위반 진입 목표가 조기에 설정되고, 상·중·하위 트랙으로 경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고 설명하지만, 유아기의 핵심 발달인 놀이, 정서, 사회성 발달보다 인지와 학업 성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조기 경쟁 구조로 아이들의 정서 안전성과 학습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조기 경쟁과 서열화는 유아의 자존감 저하, 스트레스 증가, 학습 흥미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유아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도 상충됩니다. 따라서 유아기 발달 특성을 존중한 놀이 중심 교육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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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2학기가 되면 6개월 동안 400권, 6세 1년에는 850권, 7세 1년에는 900권, 3년 동안 누적 2,150여 권을 읽고 졸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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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는 1년 동안 파닉스... 6세 2년 차부터는 미국 교과서 1점대를 ... 7세 3년 차 때는 미국 교과서 2점대를 마무리하고, 졸업 전에는 3.2 레벨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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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2년 차 2학기부터는 에세이 쓰는 연습을 계속하고... 7세 최대 3년 차 친구들은 노블 수업(챕터북)을 통해 위드 앤 디베이트 수업(토론과 논쟁 수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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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만 생활하고 영어로만 활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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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유아발달 단계를 무시한 조기 선행학습
「“숙제 시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고 하원합니다.”」

「“5세 예시 시간표는... 7교시는 숙제나 리뷰 타임으로 진행됩니다.... 7교시는 20분 동안 진행되고, 1교시부터 6교시는 40분씩 정규수업이 진행돼요.”」

「“숙제가 있습니다. 홈워크 세트라고 해서, ... 다만 애프터 클럽 시간에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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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유아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숙제시간

■ 문제점 4. 부모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이중적 마케팅 전략

유아대상 영어학원들은 부모에게 “조급해하지 말라”, “아이의 속도에 맞춰 가겠다”며 안심시키는 한편, ‘영어 골든타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메시지로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반 진입 시 진학이 유리하다’며 졸업생의 국제학교 및 특목고 진학 사례, 고급 교재 사용, 원어민 교사 비율, 기관의 전통성 등을 강조하며 ‘놓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조기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 100만 원에서 179만 원에 이르는 고액 수강료와 돌봄 비용을 ‘투자’로 포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남들만큼 해야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마케팅 전략은 부모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불필요한 조기 경쟁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며, 사교육비 과다 지출과 함께 교육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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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렙의 개념은 아니고 영어 유치부이고 학습식이지만,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인터뷰 준비·기출 문제 제공 등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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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평가 방법
「“월 비용은 116만 3,300원, 교습비가 102만 원이고, 방과후는 15시 10분~18시 20분까지 월 80~9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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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수강료가 월 179만 원, 방과후·모닝·이브닝 케어는 월 30~60만 원 정도 추가되지만, 다른 곳보다 원비를 많이 올리지 않아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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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등록은 3월 수업료 중 50만 원을 선입금해 주시면 1차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업료는 월 173만 원, 급식비 21만 원, 셔틀은 5만 원입니다.... 1차 등록을 마감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저희들 특별히 입학 물품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프로모션... 45만 5천 원 상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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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고액 비용 정당화
「“대치 지역의 테스트 프렙을 정규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어퍼반, 그중에서도 선별된 학생들로 구성된 어트랙스반, 그리고 국제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반으로 세분화해서 2026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개의 커리큘럼 트랙과 세분화된 어퍼반과 프로그레스반이 있어서, 커리큘럼은 우울한 7세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촘촘하게 설계해서 로드맵이 맞춤형 몰입식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트랙스반 같은 경우는 탑 반이거든요. 학습의 진도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버거워함을 어머님도 같이 으샤으샤 해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진학 및 진도 경쟁을 부추기는 설명 내용>

■ 비교육적불법적 홍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적 해결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대상 영어학원들의 조기 선행학습과도한 경쟁편법적 레벨테스트 운영그리고 부모 불안심리 자극 마케팅 등으로 인해 유아의 발달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며가계 경제 부담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특히 학원의 법적 지위와 유치원의 역할 간 혼란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은밀한 레벨테스트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선행학습 경쟁그리고 부모 불안심리 악용한 상업적 마케팅은 시급한 정책적·제도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모 불안 심리 악용한 비교육적불법적인 홍보 마케팅을 규제하고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적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함.

과도한 경쟁 조장과 부모 불안 유발 광고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고검증된 교육 효과에 근거한 객관적인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또한 올바른 육아·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공공 캠페인도 병행 추진하며정부 차원의 선행학습 광고 유발을 방지하고 학원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행정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내용 및 시간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 중심 교육을 법제화하고조기 인지학습 및 경쟁적 성취 목표 설정을 금지하는 교육 내용과 시간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연령별 적기교육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학습 내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놀이 중심 및 전인적 발달 지원 프로그램만을 허용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이 역시 시행령 및 조례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 레벨테스트 및 편법 평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모든 형태의 학습 수준 평가 행위를 레벨테스트에 포함시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반 배정등급화그룹핑 등 경쟁적 서열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며위반 시 구체적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아울러 서류제출영상평가담임교사 리포트관찰기록 등 각종 평가 형태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법의 취지를 회피하는 편법 운영을 근절해야 합니다

 

▲ 영유방지법’, ‘레벨테스트 금지법’ 등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학원과 유치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모들의 기관 선택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누리과정 등 공교육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운영하는 경우 그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명문화하고, ‘유치원’ 또는 유치원 대체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홍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활동(필드트립)은 학원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교습 활동으로 간주하여 명확히 금지하며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 당국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독·단속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과 법적 제재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적 구분과 제한은 관련 시행령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조치는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 마련 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는 법의 실효성 확보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 및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모두가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교육 당국과 국회가 유아 사교육의 과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02. 1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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