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8일(월) 중앙일보에 서울∙경기 교육청 조희연(서울)⋅임태희(경기) 교육감의 신년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2023년 교육계 안팎으로 논쟁이 일었던 2028 대입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 등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해당 보도 중 언급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초등학교 1⋅2학년으로의 영어 교육 하향 제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초1부터 학교서 영어교육을”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아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의 헤드라인에는 “영어 정규 교육과정을 초등 1학년으로 앞당기자”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파격제안”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제안의 배경에 대해 초등 1‧2학년의 영어 공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초등 입학 이후 공교육이 부재하여 사교육을 촉진하는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등 영어 정규교육과정의 하향 확대가 빈곤계층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러한 방안이 지역 간 영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초등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비전’일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유초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불일치하여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1. 2016년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조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의 이유와 모순됨.
먼저 2016년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조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의 이유와 모순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소재 한 사립 초등학교가 정부의 ‘초등 1‧2학년 영어과목 개설에 대한 금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사립초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한 바 있습니다(2016년 2월).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중략)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교육부의 초등 1‧2학년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해당 시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과정 도입이 가져올 ‘사교육 시장 과열’이라는 외재적 효과와 함께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모국어 습득이라는 교육의 내재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신년 인터뷰에 이러한 고민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 문제점 2.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된 조기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어떠한 설명이나 대안 제시도 없었음.
영어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지만, 많은 영어교육 연구자들이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는 “결국 일상에서 영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외국어 환경에서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영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잘 배운다는 결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병민, 초등학교 저학년 및 입학 전 아동의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를 둘러싼 조기 영어교육 진단과 대안. 2018)
만약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이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에 대한 진지한 교육적 고심 끝에 나왔다면, 8-9세의 아동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적 당위성과 해당 학령의 어린이가 가져야 할 영어교과의 성취 수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차수 등의 규모는 얼마인지 내놓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의 행간을 반복해 읽어보아도 초등 1‧2학년 영어 교과 도입의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의 자리도 갖지 않은 채 초등 영어교육과정 하향을 서울시 교육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처럼 언급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수장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학부모 및 사교육 시장에 잘못된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3. 초등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것을 교육적 공백으로 인식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발언임.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이행의 책임이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현재 초1‧2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것이 마치 심각한 교육적 공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 3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영어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영어 선행학습을 자제하며 성실히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망감과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해당 기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교육의 요구를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초1‧2학년에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과 아이들의 사회성 신장을 위한 적응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후 한글 기초 해득을 통한 충분한 모국어 이해와 수 개념을 우리 말과 글로 익히는 데도 빠듯하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소화하는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아야 주당 1∼2차시 정도를 개설 할 수 있는 영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아이들의 발달 및 학습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감이 언급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단지 정의적 차원에서 영어에 관심과 흥미 정도를 갖도록 하는 수업이라면 이는 조기 영어교육 필요성을 부각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자극할 뿐,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갈증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 조기 영어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고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을 내실화하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사교육 근절 대책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329개, 전년대비 18곳이 늘었으며, 월교습비도 대학 등록금의 2~4.7배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23년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원아를 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144곳(전체 17.0%)이나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과 초3을 잇는 영어교육과정이 도입의 필요성이 아닌,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 영어몰입교육의 관리 감독 대책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8일(월) 중앙일보에 서울∙경기 교육청 조희연(서울)⋅임태희(경기) 교육감의 신년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2023년 교육계 안팎으로 논쟁이 일었던 2028 대입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 등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해당 보도 중 언급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초등학교 1⋅2학년으로의 영어 교육 하향 제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초1부터 학교서 영어교육을”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아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의 헤드라인에는 “영어 정규 교육과정을 초등 1학년으로 앞당기자”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파격제안”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제안의 배경에 대해 초등 1‧2학년의 영어 공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초등 입학 이후 공교육이 부재하여 사교육을 촉진하는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등 영어 정규교육과정의 하향 확대가 빈곤계층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러한 방안이 지역 간 영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초등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비전’일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유초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불일치하여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1. 2016년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조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의 이유와 모순됨.
먼저 2016년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조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의 이유와 모순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소재 한 사립 초등학교가 정부의 ‘초등 1‧2학년 영어과목 개설에 대한 금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사립초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한 바 있습니다(2016년 2월).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중략)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교육부의 초등 1‧2학년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해당 시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과정 도입이 가져올 ‘사교육 시장 과열’이라는 외재적 효과와 함께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모국어 습득이라는 교육의 내재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신년 인터뷰에 이러한 고민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 문제점 2.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된 조기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어떠한 설명이나 대안 제시도 없었음.
영어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지만, 많은 영어교육 연구자들이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는 “결국 일상에서 영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외국어 환경에서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영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잘 배운다는 결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병민, 초등학교 저학년 및 입학 전 아동의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를 둘러싼 조기 영어교육 진단과 대안. 2018)
만약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이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에 대한 진지한 교육적 고심 끝에 나왔다면, 8-9세의 아동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적 당위성과 해당 학령의 어린이가 가져야 할 영어교과의 성취 수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차수 등의 규모는 얼마인지 내놓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의 행간을 반복해 읽어보아도 초등 1‧2학년 영어 교과 도입의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의 자리도 갖지 않은 채 초등 영어교육과정 하향을 서울시 교육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처럼 언급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수장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학부모 및 사교육 시장에 잘못된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3. 초등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것을 교육적 공백으로 인식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발언임.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이행의 책임이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현재 초1‧2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것이 마치 심각한 교육적 공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 3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영어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영어 선행학습을 자제하며 성실히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망감과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해당 기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교육의 요구를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초1‧2학년에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과 아이들의 사회성 신장을 위한 적응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후 한글 기초 해득을 통한 충분한 모국어 이해와 수 개념을 우리 말과 글로 익히는 데도 빠듯하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소화하는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아야 주당 1∼2차시 정도를 개설 할 수 있는 영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아이들의 발달 및 학습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감이 언급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단지 정의적 차원에서 영어에 관심과 흥미 정도를 갖도록 하는 수업이라면 이는 조기 영어교육 필요성을 부각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자극할 뿐,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갈증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 조기 영어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고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을 내실화하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사교육 근절 대책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329개, 전년대비 18곳이 늘었으며, 월교습비도 대학 등록금의 2~4.7배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23년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원아를 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144곳(전체 17.0%)이나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과 초3을 잇는 영어교육과정이 도입의 필요성이 아닌,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 영어몰입교육의 관리 감독 대책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329개, 전년대비 무려 18곳 늘어나고, 고액비용 문제 심각해…(2023.10.11.)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573059&t=board&category=726p36918L
🖙 4세 고시, 입학전 레벨테스트 통해 원아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144곳…(2023.10.12.)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573091&t=board&category=726p36918L
사립 초등학교가 집중된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등1‧2학년 영어 교육 확대가 가져올 파장은 더욱 크고 중대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의 공백을 어설피 메꾸려 하기 보다는 교육 불평등과 특권교육 트랙으로 이어지는 영유아 영어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존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정규수업에서 책임교육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정책적 설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초등 영어교육 확대 발언에 대한 철회 및 재고를 요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학교생활 정착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기대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며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7)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백병환(02-797-4044/내선번호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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