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비판논평]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국민 기만, 尹정부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논평전문)
2024-01-16
조회수 619
■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비판 논평(2024.1.16.)
尹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 당장 철회하십시오!
교육부는 오늘(1월 16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강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재학하는 동안에 일반고보다 4배에서 3배까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사고생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 일반고의 4배 bit.ly/48zoVl8)
[그림1]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중3, 고1)
결국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권이란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 당면 현실입니다. 국민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을 권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꼼수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회불균형의 최소한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상당수의 고교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은 학교들로서,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은 2023년을 빼고는 늘 미달이었고, 민사고의 경우는 아예 모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경제적 격차로 지원조차 어려운 학교들을 곳곳에 세워둔 채, 기회불균형 해소를 고민하기 보다는 굳이 관련 학생들을 뽑지 않아도 되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표1>최근 3년간(2021~2023) 전국단위 자사고(민사고·상산고) 입학생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
<표2>최근 3년간(2021~2023) 전국단위 자사고(민사고·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지원 현황
또한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존치안을 통해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1 재학생들의 답변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고1 학생들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단지 ‘대학진학의 유리함’일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고교 서열화 정책의 혜택을 누린 고교들의 ‘의대사관학교’ 현상은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은 말 뿐이고, 오직 대학 진학의 효과적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2] 고1 재학고교 만족 요인
대학 입시에만 종속되는 고교 서열화는 결국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서열의 고교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건이 가중되는 구조적 황폐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가 문제 있다고 인식한 교사들 가운데 94.8%가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림3] 고교서열화 문제점 : 일반고 황폐화 인식(교사)
이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교육부를 더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이란 말로 포장된 서열화 된 고등학교입니까? 구별된 환경과 선별된 인간관계 속에서 유리한 입시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까?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서열화 된 학교들이 포용성·창의성·주도성을 가르쳐 줄 방법은 전무합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나아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등학교의 기본적 종류를 열거하는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해 특정이념을 추구하는 교육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관 3인은(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전원재판부 결정) “자사고의 존폐 및 신입생 선발시기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하여 향후 국회가 자사고를 비롯한 고등학교의 종류 및 그 입학전형제도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숙의 없는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교고서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교체제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긴절한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서열화를 해소와 안정적 고교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비판 논평(2024.1.16.)
尹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 당장 철회하십시오!
교육부는 오늘(1월 16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강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재학하는 동안에 일반고보다 4배에서 3배까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사고생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 일반고의 4배 bit.ly/48zoVl8)
[그림1]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중3, 고1)
결국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권이란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 당면 현실입니다. 국민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을 권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꼼수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회불균형의 최소한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상당수의 고교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능력과 무관하게 지원조차 쉽지 않은 학교들로서,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은 2023년을 빼고는 늘 미달이었고, 민사고의 경우는 아예 모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경제적 격차로 지원조차 어려운 학교들을 곳곳에 세워둔 채, 기회불균형 해소를 고민하기 보다는 굳이 관련 학생들을 뽑지 않아도 되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표1>최근 3년간(2021~2023) 전국단위 자사고(민사고·상산고) 입학생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
<표2>최근 3년간(2021~2023) 전국단위 자사고(민사고·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지원 현황
또한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존치안을 통해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1 재학생들의 답변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고1 학생들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단지 ‘대학진학의 유리함’일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고교 서열화 정책의 혜택을 누린 고교들의 ‘의대사관학교’ 현상은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은 말 뿐이고, 오직 대학 진학의 효과적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2] 고1 재학고교 만족 요인
대학 입시에만 종속되는 고교 서열화는 결국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서열의 고교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건이 가중되는 구조적 황폐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가 문제 있다고 인식한 교사들 가운데 94.8%가 일반고 황폐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림3] 고교서열화 문제점 : 일반고 황폐화 인식(교사)
이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교육부를 더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이란 말로 포장된 서열화 된 고등학교입니까? 구별된 환경과 선별된 인간관계 속에서 유리한 입시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까?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서열화 된 학교들이 포용성·창의성·주도성을 가르쳐 줄 방법은 전무합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나아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등학교의 기본적 종류를 열거하는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해 특정이념을 추구하는 교육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관 3인은(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전원재판부 결정) “자사고의 존폐 및 신입생 선발시기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하여 향후 국회가 자사고를 비롯한 고등학교의 종류 및 그 입학전형제도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숙의 없는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교고서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교체제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긴절한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서열화를 해소와 안정적 고교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
noworry@noworry.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