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비판보도] 2017년 초등 개정 교과서 ‘심의본’의 교육부 비공개 행태 비판...(+세부내용)

2020-05-18


■2017년 적용되는 초등개정교과서 심의본 공개 거부에 대한 교육부 비판보도 (2017.01.05) 



교육부는 개정초등교과서 심의본 비공개

방침에 대한 법률적 이유를 밝히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병욱 국회의원실과 함께 올해 3월부터 현장 적용되는 초등 1학년 국어 및 통합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입수하여 교육부가 강화하겠다고 밝힌 한글 기초 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개정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음.
▲ 현장검토본 분석이 완료되었으나, 교과서 개발 단계가 현장검토본에서 심의본 단계로 진행된 것을 확인함. 이에 사교육걱정은 다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 개정교과서 심의본을 요청하여 재분석을 진행하려함.
▲ 교육부는 의원실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정초등교과서 심의본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심의본 비공개 방침이 해당 법률에 명시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이미 교육부는 최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완성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음. 국정역사교과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다른 개정교과서는 현장검토본 이후 단계에 대해 전면 비공개 방침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밀실제작임.
▲ 교육부는 개발이 진행 중인 개정교과서의 개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단계별로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에 적합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제작하여야 함


교육부는 지난 2015년 9월 ‘2015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고 개정교과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개정교과서는 개발 일정상으로는 2018년도에 첫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17년 적용을 목표로 하여, 고시한 직후인 2015년 10월에 바로 편찬기관과 집필진을 선정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16년 2월에 초등학교 1∼2학년 현장검토본을 완성하는 무리한 일정 속에서 개정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정교과서가 고시일로부터 완성까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하면 이번 초등학교 1∼2학년 개정교과서에 주어진 4개월이라는 집필 기간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된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 불과 4개월만에 집필된 초등개정교과서에 대한 교과서 충실도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현장검토본, 심의본 등의 단계별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했으나 교육부는 심의본 단계 공개를 거부함.

사교육걱정은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개발 일정으로 진행된 초등1∼2학년 교과서 연구 개발의 충실성이 심히 걱정되었고, 앞서 2016년 8월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교과서의 현장검토본 분석을 통해 개정수학교과서가 초등저학년의 인지 발달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는지 특히 한글 습득 과정에 맞게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사교육걱정은 김병욱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초등학교 1학년 국어 및 통합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분석하여 특별히 교육부가 강화하겠다고 했던 한글 기초 교육 강화 방침에 비추어 초등학교 1학년 개정 국어 및 통합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검토본 분석을 완료한 이후, 교과서 개발단계가 현장검토본에서 심의본 단계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였고, 정확한 재분석을 위해 김병욱 국회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 심의본 교과서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현장검토본의 적용 단계를 거쳐 재조정된 교과서(심의본)에 대해 학교 현장에 보급되기 전에 검토·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교과서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완성도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교육걱정과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거듭 심의본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검토와 개발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유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제시하며 심의본 공개를 최종 거절하였습니다.


■ 교과서 심의본 요청에 대한 거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주장하는 비공개 방침의 이유는 개발단계에 있는 심의본 교과서를 공개할 경우, 교과서 개발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본 이전의 심의본 단계에서 의견 수렴의 창구를 열어 놓는 것이 과연 교과서 개발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다음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심의본이 공개될 경우 교과서 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심의본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이 반드시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아닙니다. 심의본 단계에서도 현장 적용된 후 제기될 수 있는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교과서 수정 가능한 시간까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의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교과서 연구개발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 완성을 위해 여러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은 교육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개발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어 가는지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방침입니다. 교과서 개발 과정과 내용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할 수 없다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심의본 단계에서 공개 하는 것이 교과서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교육부는 밝혀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하여 완성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공개에 따른 이유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만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개정교과서 개발 과정 중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한 이해와 공감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국정교과서 개발 단계에서의 밀실성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교육부의 초등1∼2학년 개정교과서 심의본 비공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 


 1. 교과서 개발단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개정되는 교과서 단계별로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를 열어 두는 것이 학교 현장에 교과서가 적용 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초등 국어 및 통합 교과서 심의본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정보공개가 원칙인데도, 심의본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명시된 대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2017.01.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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