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인 오늘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로 인해 학생·학부모가 더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수능 OUT’ 10만인 국민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은 그냥 불수능이 모자라다며, ‘역대급 불수능’, ‘마그마・용광로 수능’이라는 수식을 얻었습니다. 수능 난이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초고난도 문제 출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불수능,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능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몰고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수능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 중 하나인 초고난도 문제에 대해 학생은 물론이고 현장교사, 심지어는 사교육계에 종사하는 인강 강사들도 혀를 내두르는 상황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면서도 말입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학교에선 다룰 수 없고 결국 학원에 가란 얘기다. 고교 시험이나 대학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곧바로 고교 교육 범위를 벗어난다고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출처 중앙일보) 또한 한 입시전문가는 “국어 31번은 과학탐구 문제였다. 과목 수를 대폭 줄여 공부할 범위를 제한해 놓고, 정작 시험엔 ‘동서양 우주론’ 지문을 읽고 ‘만유인력’에 대한 보기 내용을 이해해 풀라고 한 것”이라면서 “물리를 안 배우는 문과생, 사회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과생을 앉혀 놓고 종합적 논리사고력을 묻는 것인데, 이쯤 되면 학생들에겐 고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출처 영남일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킬러문항으로 불리는데 누구를 죽이기 위한 문항이냐”며 부당한 문제 출제에 대한 분노를 이구동성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벗어난 부당한 수능 문항 출제를 묵과할 수 없어서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수능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규율하는 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제8조 내지 제10조를 통해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국가, 시도 학교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는 학교와 대학의 경우에만 시험 등 입학전형에 있어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등의 의무만 명시하였지만, 위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볼 때 선행문제 출제를 예방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는 국가 또한 선행교육규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당연한 국가의 책무성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법원의 판결 앞에 공교육을 신뢰하는 학부모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핵심 증거인 ‘검토보고서’를 외면한 채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불수능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명확합니다. 바로 수능 출제 사전과 출제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교의 선행 문항 출제를 막고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별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별 고사 문제 출제시 고교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항목에서는 촘촘하게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출제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꼼꼼한 절차와 요소, 시스템이 있어야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는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수능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에는 학생·학부모·현장교사·사교육강사가 이구동성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해도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열에 아홉이 필요하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정쟁에 묶여 법안을 발의하지도 통과시키지도 않는 식물국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수능 직전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웨이브에도 사교육걱정이 국회 앞에 나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수능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일에 뜻을 모아 주십시오. 사교육걱정은 시민들께서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불수능 OUT 10만 시민 서명운동’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또한 불수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ZOOM 간담회 등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일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불수능 OUT!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배운만큼 평가’하는 수능,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수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2020. 12. 0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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