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년 9월 5일 전국 728곳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248개 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전국단위 조사입니다. 이번 발표는 교육당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행태, 특히 과도한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레벨테스트의 심각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창립 이후 줄곧 과잉 선행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분석을 실시해, 수도권 영어학원 대형화 추세와 함께 2024년 400곳 이상의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사실을 밝혀냈으며, △7월에는 영유아 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유아 영어학원 규제가 필요하다는 압도적 여론(10명 중 9명)을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태와 여론에 기초하여 영유아영어학원 방지법 제정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이루어진 우리의 노력에 조사 및 합동 점검으로 응답한 교육 당국에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정부의 이번 조사에서 여러 한계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728개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하여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 총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 15곳, 사전 선발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23곳 중 선발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학원은 3곳이었으며, 등급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 보는 학원은 20곳이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학원이 23곳(전체의 3% 수준)이며, 그중 입학시험 목적은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교육부의 조사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간단한 포털 검색으로도 대치동 탑5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합격을 위한 팁을 제공한다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가 아닙니다. 근래에는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K-WPPSI-IV)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편법적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레벨테스트와 유치원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단속에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당국과 언론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유아들이 발달 수준에 앞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지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입니다.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언급한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발의안’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연령(학년)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선행교습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경숙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의 유아 대상으로는 1일 40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의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경우 학교급을 넘는 고도 선행교습과 레벨테스트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단지 입학 시점에 선발을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 시행만을 금지하는 임시방편만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정 수준의 교습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학원법 제12조(교습과정)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은 고강도 조기 선행교습을 앞세운 일부 불량 업자들의 무책임한 상행위가 확산되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초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KBS, 추적60분)는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고강도 조기 선행교습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불량 사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등의 전수조사는 그 방송의 파급이 가져온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의 한 줄 제목에 담긴 레벨테스트 문제에 대해서만 반사적으로만 대응할 뿐 입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병폐의 뿌리는 더 깊게 뻗어가게 될 것이며, 그 무책임의 결과는 고스란히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 아동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세·7세 고시의 실상에 대한 방송과 보도를 시작으로, 학원연합회의 4세·7세 고시 시행 등 입학시험 시행 금지 결정(8/2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사교육을 인권침해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8/25)에 이르기까지, 조기 선행사교육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으며,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은 입법을 통해 과열된 조기 선행사교육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국회의 관련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간 교육부·교육청의 사교육 업체 단속에 대한 언론 보도문 말미에는 ‘적발했으나 법률의 한계 때문에…’라는 내용이 후렴구처럼 붙어있었습니다. 정부는 소극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관망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리 감독의 한계로 작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할 부처로서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단행해야 하며, 정부 입법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행법 미비 때문’이라는 변명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은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관련 법 제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기엔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동들의 권리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기 선행사교육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 교육부의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보도(2025.09.05.)
교육부의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환영, 레벨테스트 단속 넘어 인권침해적 유아 사교육 근절 위한 정부 입법이 시급...
교육부는 2025년 9월 5일 전국 728곳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248개 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 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전국단위 조사입니다. 이번 발표는 교육당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행태, 특히 과도한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레벨테스트의 심각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창립 이후 줄곧 과잉 선행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분석을 실시해, 수도권 영어학원 대형화 추세와 함께 2024년 400곳 이상의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사실을 밝혀냈으며, △7월에는 영유아 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유아 영어학원 규제가 필요하다는 압도적 여론(10명 중 9명)을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태와 여론에 기초하여 영유아영어학원 방지법 제정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이루어진 우리의 노력에 조사 및 합동 점검으로 응답한 교육 당국에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정부의 이번 조사에서 여러 한계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728개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하여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 총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 15곳, 사전 선발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23곳 중 선발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학원은 3곳이었으며, 등급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 보는 학원은 20곳이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학원이 23곳(전체의 3% 수준)이며, 그중 입학시험 목적은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교육부의 조사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간단한 포털 검색으로도 대치동 탑5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합격을 위한 팁을 제공한다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가 아닙니다. 근래에는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K-WPPSI-IV)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편법적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레벨테스트와 유치원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단속에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당국과 언론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유아들이 발달 수준에 앞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지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입니다.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언급한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발의안’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연령(학년)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선행교습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경숙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의 유아 대상으로는 1일 40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의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경우 학교급을 넘는 고도 선행교습과 레벨테스트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단지 입학 시점에 선발을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 시행만을 금지하는 임시방편만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정 수준의 교습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학원법 제12조(교습과정)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은 고강도 조기 선행교습을 앞세운 일부 불량 업자들의 무책임한 상행위가 확산되게 만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초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KBS, 추적60분)는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고강도 조기 선행교습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불량 사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등의 전수조사는 그 방송의 파급이 가져온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의 한 줄 제목에 담긴 레벨테스트 문제에 대해서만 반사적으로만 대응할 뿐 입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병폐의 뿌리는 더 깊게 뻗어가게 될 것이며, 그 무책임의 결과는 고스란히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 아동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세·7세 고시의 실상에 대한 방송과 보도를 시작으로, 학원연합회의 4세·7세 고시 시행 등 입학시험 시행 금지 결정(8/2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사교육을 인권침해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8/25)에 이르기까지, 조기 선행사교육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으며,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은 입법을 통해 과열된 조기 선행사교육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국회의 관련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간 교육부·교육청의 사교육 업체 단속에 대한 언론 보도문 말미에는 ‘적발했으나 법률의 한계 때문에…’라는 내용이 후렴구처럼 붙어있었습니다. 정부는 소극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관망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리 감독의 한계로 작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할 부처로서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단행해야 하며, 정부 입법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행법 미비 때문’이라는 변명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은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관련 법 제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기엔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동들의 권리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기 선행사교육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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