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논평보도]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은 합법적, 교육부 동의해야...(+논평전문)

2020-06-10



■ 서울시교육청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20.6.10.)
국제중 2곳 지정 취소는 서울교육청의 합법적 결정, 이제 교육부가 특권학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오늘(610일 수요일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개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엄정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라는 전제 하에서 적극 지지함.
▲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하는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 충족 여부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는 △교육과정・편성 운영의 적절성△재정 및 시설 여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 사항에 해당함.
▲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모두 위의 세 가지 항목에 미흡한 점수를 받았으며 기준 점수를 미달했음운영성과평가의 결과를 떠나서 특성화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함.
▲ 또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 국제교육을 모든 국민이 받아야할 보편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모든 중학교에서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별도의 특권 트랙을 만드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퇴색시키는 처사임.
▲ 이런 맥락에서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라는 전제 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온당하며 청문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이에 동의해야 함.
▲ 더불어 국제화 교육은 특정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아니므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중학교의 지위를 삭제할 것을 촉구함.


서울시교육청은 오늘(610일 수요일보도자료를 통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개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엄정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라는 전제 하에서 적극 지지합니다이후 운영성과평가에 하자 여부를 판가름하는 청문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해야 하며 해당 국제중은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하는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에 의해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 충족 여부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입니다또한 미리 고시된 교육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평가를 받는 학교가 제출한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학교측이 제시한 보고서가 평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에 오류와 부정이 개입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는 △교육과정・편성 운영의 적절성△재정 및 시설 여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 사항에 해당합니다국제화 교육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된 학교이므로 당연히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과 시설도 마련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적정 비율로 선발하고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만약 이 평가지표에 미달 점수를 받았다면 특성화학교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모두 위의 세 가지 항목에 미흡한 점수를 받았으며 기준 점수를 미달했습니다운영성과평가의 결과를 떠나서 특성화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이들 학교 중 영훈국제중의 경우는 과거 2013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 등 부유층에 해당하는 특정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800명의 성적을 조작해 귀족학교’, ‘뒷돈입학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영훈국제중에 무슨일이?”, 2019.3.16. KBS)이후에도 회계비리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학교에 여전히 면죄부를 준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일입니다.
 
국제중학교는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서 적응과 조기유학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만든 중학교였습니다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우려했듯이 귀족학교특권학교로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중학교 평준화 속의 특권적 지위과도한 사교육 유발한 해 천 만원 내외의 비싼 힉비 등 특권학교 로 여겨지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은 국제교육을 모든 국민이 받아야할 보편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중학교에서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별도의 특권 트랙을 만드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퇴색시키는 처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라는 전제 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온당하며 청문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더불어 국제화 교육은 특정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아니므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중학교의 지위를 삭제해고 모든 중학교에 내실있는 국제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기회는 공평할 것이라며 교육제도 내에 내제된 특권 트랙을 허물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실 혁명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2020. 6.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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